피앤피뉴스 -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사 등록 또 ‘무산’

  • 맑음안동23.7℃
  • 맑음의성19.9℃
  • 맑음제천23.3℃
  • 맑음영월20.1℃
  • 맑음강릉24.1℃
  • 맑음장수18.5℃
  • 맑음인제19.9℃
  • 맑음제주21.1℃
  • 맑음해남17.9℃
  • 맑음거창20.9℃
  • 맑음강화17.6℃
  • 맑음진도군16.3℃
  • 맑음장흥20.0℃
  • 맑음울진17.5℃
  • 맑음순창군20.9℃
  • 맑음양산시19.9℃
  • 맑음세종20.7℃
  • 맑음영덕18.3℃
  • 맑음청주23.0℃
  • 맑음문경25.0℃
  • 맑음서청주20.7℃
  • 맑음천안19.3℃
  • 맑음이천22.6℃
  • 맑음합천24.3℃
  • 맑음구미25.0℃
  • 맑음봉화18.3℃
  • 맑음임실19.6℃
  • 맑음강진군20.6℃
  • 맑음부여20.6℃
  • 맑음청송군19.0℃
  • 맑음광양시21.5℃
  • 맑음속초17.3℃
  • 맑음북부산18.8℃
  • 맑음북창원22.9℃
  • 맑음산청21.8℃
  • 맑음보은21.2℃
  • 맑음보령18.1℃
  • 맑음경주시20.6℃
  • 맑음백령도15.7℃
  • 맑음서귀포19.3℃
  • 맑음원주24.1℃
  • 맑음밀양22.4℃
  • 맑음전주19.9℃
  • 맑음보성군20.7℃
  • 맑음남원21.3℃
  • 맑음수원18.6℃
  • 맑음거제19.5℃
  • 맑음고흥17.4℃
  • 맑음부안18.7℃
  • 맑음대관령17.1℃
  • 맑음북강릉20.8℃
  • 맑음포항24.4℃
  • 맑음서울21.5℃
  • 맑음추풍령21.4℃
  • 맑음군산18.7℃
  • 맑음순천17.8℃
  • 맑음서산18.2℃
  • 맑음동두천21.7℃
  • 맑음홍성20.0℃
  • 맑음철원23.0℃
  • 맑음울릉도16.8℃
  • 맑음통영17.7℃
  • 맑음파주17.7℃
  • 맑음울산19.2℃
  • 맑음정선군19.5℃
  • 맑음진주21.4℃
  • 맑음인천19.4℃
  • 맑음흑산도17.3℃
  • 맑음영천21.1℃
  • 맑음창원21.1℃
  • 맑음홍천22.7℃
  • 맑음부산18.9℃
  • 맑음성산18.4℃
  • 맑음충주20.8℃
  • 맑음춘천22.1℃
  • 맑음완도20.3℃
  • 맑음함양군22.3℃
  • 맑음태백17.7℃
  • 맑음여수19.8℃
  • 맑음남해19.4℃
  • 맑음영광군17.9℃
  • 맑음동해19.2℃
  • 맑음대구25.6℃
  • 맑음김해시20.9℃
  • 맑음영주24.4℃
  • 맑음상주24.8℃
  • 맑음고산18.5℃
  • 맑음의령군22.4℃
  • 맑음북춘천21.6℃
  • 맑음고창군18.3℃
  • 맑음정읍19.1℃
  • 맑음대전21.7℃
  • 맑음양평23.0℃
  • 맑음광주21.2℃
  • 맑음고창18.0℃
  • 맑음목포19.1℃
  • 맑음금산22.5℃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사 등록 또 ‘무산’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0-19 11:25:00
  • -
  • +
  • 인쇄


181018-2-3.jpg
 
대한변협 실정법인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 거부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백종건 씨의 변호사 등록이 또 한 번 무산됐다. 1016일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변호사법에 따라 병역법 위반의 실형을 선고받은 백종건 변호사의 등록신청을 다시 한 번 거부했다.

 

백 변호사는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로 병역법 위반의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어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가 지난 20171024일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등록신청이 이미 한 차례 거부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6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백 변호사는 다시 한 번 재등록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9인 중 5인의 등록거부 의견에 따라 등록거부 결정을 내렸다.

 

금고 이상의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인 변호사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변협은 올 628일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하여 환영의 의사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 보장 요청과 사회적 인식변화를 반영하고 병역복무자들과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의 도입필요성과 도입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백 변호사에 대한 등록거부결정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