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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변호사 56.2%,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폐지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1-01 1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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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사법연수원 집체교육은 찬성 43.9% vs 반대 40.6%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이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간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수습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들의 절반 이상은 “실무수습제도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 달간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중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수습변호사들은 ‘실무수습제도가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56.2%(그렇지 않다 22.5%, 매우 그렇지 않다 33.7%)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필요하다’고 답한 인원은 41명(매우 그렇다 10.7%, 그렇다 11.2%)에 불과했다. 또 보통이라고 응답한 인원은 41명으로 전체 21.9%를 기록했다.

 

더욱이 실무수습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여부에는 찬반양론이 팽팽하였다.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3.9%(매우 그렇다 22.5%, 그렇다 21.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대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0.6%(그렇지 않다 17.6%, 매우 그렇지 않다 23%)로 집계됐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금 우세했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실무수습의 목적은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들이 실제 변호사 업무를 선배변호사에게 지도 받아 변호사 실무에 빠르게 적응하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변호사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며, 업무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변호사 윤리를 습득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무수습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수습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적지 않게 문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실무수습제도가 바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대한변협에서 권고하는 수습변호사에 대한 처우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실무수습제도가 법률가로서 첫발을 내딛는 신규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 수습변호사 52.2%는 소속 변호사 10인 미만의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또 약 70%가 실무수습과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나 6%는 실무수습 목적 이외 별도의 임금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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