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수습변호사 56.2%,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폐지해야”

  • 맑음김해시18.0℃
  • 구름많음고창군16.5℃
  • 맑음북춘천15.8℃
  • 구름조금고산18.7℃
  • 맑음창원18.4℃
  • 맑음수원16.0℃
  • 맑음제천14.6℃
  • 구름조금부안16.9℃
  • 맑음영월14.9℃
  • 맑음강릉18.1℃
  • 구름조금서귀포20.8℃
  • 맑음거제17.6℃
  • 맑음충주15.8℃
  • 구름조금대전16.8℃
  • 맑음대구17.2℃
  • 맑음북창원18.7℃
  • 구름조금추풍령14.5℃
  • 구름조금정선군15.8℃
  • 구름조금태백12.7℃
  • 구름많음보은15.7℃
  • 구름조금광양시18.5℃
  • 구름조금남원15.5℃
  • 맑음서울15.7℃
  • 구름많음금산15.4℃
  • 구름조금합천19.3℃
  • 구름조금남해17.5℃
  • 맑음봉화14.8℃
  • 구름조금장흥17.4℃
  • 맑음성산18.7℃
  • 맑음북부산18.7℃
  • 구름조금흑산도17.8℃
  • 맑음철원13.9℃
  • 구름조금인제13.7℃
  • 맑음원주15.7℃
  • 맑음춘천15.9℃
  • 구름조금진도군16.8℃
  • 구름조금홍성17.0℃
  • 맑음청송군15.6℃
  • 구름조금해남17.3℃
  • 구름많음울릉도15.2℃
  • 맑음백령도15.7℃
  • 맑음양산시18.8℃
  • 맑음이천16.4℃
  • 구름조금영광군16.0℃
  • 맑음밀양18.3℃
  • 맑음양평15.7℃
  • 맑음홍천15.1℃
  • 맑음동두천15.4℃
  • 구름조금거창16.7℃
  • 맑음통영19.1℃
  • 구름조금완도18.2℃
  • 구름조금서청주16.0℃
  • 맑음영천17.3℃
  • 구름많음강진군18.7℃
  • 구름조금산청15.6℃
  • 구름많음장수13.5℃
  • 구름많음제주19.7℃
  • 맑음의령군17.3℃
  • 맑음영덕17.0℃
  • 구름조금청주17.1℃
  • 구름많음임실15.0℃
  • 구름조금천안16.5℃
  • 맑음북강릉16.8℃
  • 맑음속초17.2℃
  • 맑음부여17.5℃
  • 구름많음순천16.0℃
  • 구름조금세종16.7℃
  • 구름조금전주16.2℃
  • 맑음포항17.8℃
  • 맑음영주15.1℃
  • 맑음서산16.7℃
  • 맑음부산17.9℃
  • 구름조금군산16.5℃
  • 구름조금구미16.9℃
  • 구름조금의성17.1℃
  • 맑음고흥18.3℃
  • 맑음동해18.3℃
  • 구름조금고창16.3℃
  • 구름조금상주15.9℃
  • 구름많음함양군16.5℃
  • 맑음울산16.9℃
  • 맑음인천14.9℃
  • 구름조금광주16.1℃
  • 구름조금보령19.2℃
  • 구름조금목포16.6℃
  • 맑음경주시17.6℃
  • 구름많음정읍16.4℃
  • 맑음파주14.9℃
  • 맑음강화14.6℃
  • 구름조금보성군18.4℃
  • 구름조금대관령
  • 구름조금여수17.1℃
  • 맑음안동16.3℃
  • 구름조금순창군16.4℃
  • 맑음울진19.3℃
  • 구름조금진주18.4℃
  • 구름조금문경16.1℃

수습변호사 56.2%,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폐지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1-01 13:09:00
  • -
  • +
  • 인쇄

181101-3-2.jpg
 
변호사시험 합격자 사법연수원 집체교육은 찬성 43.9% vs 반대 40.6%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이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간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수습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들의 절반 이상은 실무수습제도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919일부터 1019일까지 한 달간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중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수습변호사들은 실무수습제도가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56.2%(그렇지 않다 22.5%, 매우 그렇지 않다 33.7%)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필요하다고 답한 인원은 41(매우 그렇다 10.7%, 그렇다 11.2%)에 불과했다. 또 보통이라고 응답한 인원은 41명으로 전체 21.9%를 기록했다.

 

더욱이 실무수습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여부에는 찬반양론이 팽팽하였다.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3.9%(매우 그렇다 22.5%, 그렇다 21.4%)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대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0.6%(그렇지 않다 17.6%, 매우 그렇지 않다 23%)로 집계됐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금 우세했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실무수습의 목적은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들이 실제 변호사 업무를 선배변호사에게 지도 받아 변호사 실무에 빠르게 적응하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변호사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며, 업무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변호사 윤리를 습득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무수습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수습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적지 않게 문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실무수습제도가 바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대한변협에서 권고하는 수습변호사에 대한 처우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대한변협은 앞으로도 실무수습제도가 법률가로서 첫발을 내딛는 신규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 수습변호사 52.2%는 소속 변호사 10인 미만의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또 약 70%가 실무수습과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나 6%는 실무수습 목적 이외 별도의 임금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