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별기고문] 한국의 객관식 시험문제 - 송희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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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 한국의 객관식 시험문제 - 송희성 교수

/ 기사승인 : 2018-11-15 1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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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 교수.JPG
 

. 서론

나는 1941년생이다. 그러니까 80세가 다가오고 있다. 상당히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나는 50년 이상을 수십 개의 대학과 공무원 교육원 등에서 강의해 왔고 20여권의 저서도 낸바 있다. 특히 사법시험 위원 2, 고등고시류의 시험위원 10여회, 7·9급 공무원, 각종 자격시험 위원을 100회 이상 역임하였다.

 

더욱이 10여개의 대학에서 사법시험, 행정고시 특강은 나를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하게 만들었고, 20여개의 공무원 교육원(인재개발원) 등 행정기관에서의 강의는 상당히 실무적 지식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오늘 100회가 넘는 시험 문제의 출제와 검증을 하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 현재의 각종 시험에서 출제는 타당한가

말 할 것도 없이 시험이라는 것은 주관식이건 객관식이건, 실정법을 해석할 수 있고, 실제 당면하게 되는 각종 법률적 분쟁을 제대로 해결 할 수 있는가 하는 기초지식을 묻는 면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과거의 사법시험은 물론이고 현재의 고등고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7·9급 시험,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10여종의 자격시험에서 시험 본래의 기능에 중점을 둔 출제를 하고 있는가이다.

 

나는 잘 알다시피 10여권의 법률학 계통의 객관식 문제집을 저술하면서, 일본, 독일, 미국 등의 객관식 실제 시험문제를 입수하여 검토한 바 있다.

 

그 때 느낀 것은 상당수의 문제가 법률학 전공자가 앞으로 공부를 계속하고, 실무에서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묻고 있었다. 특히 일본에서의 실제 시험문제는 놀라울 정도로 과학적이었다. 잘 알고 있듯이 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약 30년 내외의 기간 동안은 일본어 공부를 한 세대들이 많이 법학강단에 서 있었고, 그들은 무척 자연스럽게 일본문제를 답습하거나, 그 영향을 크게 받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문제들은 물을 것은 묻고, 매우 논리적이었다. 상당수는 일본의 기출문제를 그대로 동일하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것은 한·일간에 국교가 단절되어 있고, ·일 국교가 되어 일본책의 수입이 허용되었음에도 출판사들이 몇 안 되고, 영세하여 일본책을 수입하여 널리 수험생에게 보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도 기인한다.

 

그러나 70년 중순을 넘어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 이유는 일본책들이 대량 수입되어, 일반 수험생까지 일본기출문제를 접하게 되었고, 80~90년대 후반에는 독일에서 법학 공부를 한 젊은이들은 대다수가 일본어를 하지 못하고 서투른 독일 문헌에 의한 출제가 증가하여, 일본의 합리성·과학성·논리성을 갖춘 문제의 출제경향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과거 일본에서 출제 되었던 문제들을 몇 개 소개한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답습한 사실이 있다.

 

() 다음 준용하다라고 되어 이는 기술에 관하여 틀린 것은?

이는 동일규정을 반복규정하지 않으려는 입법기술상의 문제이다.

② 「…준용한다는 앞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뜻이 보통이나, 거의 동일하나, 반드시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③ 「2항을 적용한다항을 적용한다는 뜻은 같다.

민법·형법 등의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규정이 없는 것은 「…법을 적용한다고 한 것도 준용에 속한다.

⑤ 「준용한다는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집합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해설

틀린 것은 이다. 2항을 적용한다는 것은 앞의 두 개의 항이 모두 적용된다는 뜻이다. 반면 항을 적용한다는 뜻은 앞의 항만 적용된다는 뜻이다. 예컨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서 2항의한…」 경우도 동일하다.

은 준용규정으로 하는 이유이다. 의 예로서는 행정소송법 제38조를 들 수 있다. 는 행정소송법 제8조와 같은 경우다.

집합적으로 규정한 예로서 민법 제499, 701조를 들 수 있다.

 

() 각 법률에서 두고 있는 [부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칙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용·집행일(시행일)에 관하여서이다.

새로 제정된 법률들의 소급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둔다.

법률들을 새로 제정하거나 두 법 이상을 통합하면서, 구법의 폐지에 관한 규정을 두기도 한다.

특정규정은 즉시 적용하기도 하고 일부규정은 그 적용·시행을 상당히 미루기도 한다.

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제도 등과 신법상의 그것의 일치여부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해설

는 틀렸다. 이론상, 신법이 구법과 다른 경우, 소급적용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구법 간에 큰 모순이 없고, 신법 적용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 「…이 법 시행령 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고 규정한 경우도 있고(형소법, 1973년 부칙 , 2007년 개정부칙 2조 등 참조)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경우도 있다. (2001년에 개정된 민소법 부칙 제2조 참조).

①③④⑤는 타당.

 

이 상의 두 문제는 오래 전에 일본에서 출제되었던 것인데, 다소 각색하여 문제를 구성하였다. 나는 과거 어느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입법기술론을 강의한 바 있는데, 공무원들에게는 입법기술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공무원이 된 다음 경험적으로 배우게 될 것이나, 공무원이 되면서부터 그 지식이 필요할 것이다.

 

. 판례 출제에 관해서

과거 어느 사법시험에서는 판례의 출제가 50%가 다 되었고, 7·9급 시험에서는 30%가 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시험문제의 균형이 잘 못된 것이다. 특히 교과서들이 소개하고 있지 않는 판례가 상당수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이는 수험생을 학원으로 몰려들게 하는 큰 원인의 하나이다. 교과서들을 출간한 교수들은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판례는 말할 것도 없이 특정사안에 관하여 법을 적용하여 내린 결론이다.

 

따라서 판례는 법해석에 비중이 큰 경우 출제해야 한다. 구체적 시실의 변경에 따라 다르게 결론이 나는 판례의 출제는 삼가야 한다. 판례는 보통 일반적 서두, 당해 사안의 내용 요약, 결론의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인 바, 서두의 일반적 원리와 당해 사건의 결론이 다른 것을 동일한 것처럼 오해 할 수 있게 인용한 출제는 오류다. 구법에 의한 판례가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의미가 없는데, 구법시대의 판례가 지금도 타당한 것 같이 출제하는 것도 오류이다. 판례를 출제할 때는 「…한 바 있다라고 하여야지 모든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이 출제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 판례의 소개에서 선지가 너무 긴 것이 많다.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 기타

(1) 선지기술이 비논리적인 경우가 많다.

(2) 독일의 이론을 잘 소화 정리하여 출제하지 못하고, 원문을 거칠게 번역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3) 틀린 것이 몇 개냐, 맞는 것이 몇 개냐 하는 출제는 오류다.

이는 여러 항목이 틀리고, 옳은 것을 잘못 판단하고도 그 개수를 맞출 수 있는 요행이 작용할 수 있다. 각종 객관식 시험에서 이런 출제가 잘못된 것임을 지각하기 바란다.

 

. 결론

지면의 제약으로 인하여 내가 보고, 느낀 실제 문제의 오류들에 관한 더 많은 기술은 하지 못했다. 그러나 출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에 대하여 잘 유념하여 출제하여 주기 바란다. 쓸 때 없이 문제를 비비꼬거나, 복잡한 형태로 출제하지 말 것을 부탁한다. 특히 빠른 속도로 한번 읽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긴 선지로 가득한 출제는 삼가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들을 낸 분은 끊임없이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도록 부탁한다. 끝으로 출제관리기관은 문제 검증을 철저히 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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