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경력채용은 방문접수만? “원서·서류제출 편리해진다”

  • 흐림고흥24.9℃
  • 흐림동두천22.0℃
  • 구름많음광양시24.4℃
  • 구름많음부안24.5℃
  • 흐림보은22.5℃
  • 흐림합천20.8℃
  • 구름많음순천20.7℃
  • 구름많음상주22.0℃
  • 구름많음진도군22.8℃
  • 구름많음북창원24.2℃
  • 맑음울릉도23.0℃
  • 구름많음부산24.7℃
  • 구름많음의성19.8℃
  • 흐림울산23.2℃
  • 구름많음금산21.8℃
  • 구름많음태백15.1℃
  • 구름많음세종24.0℃
  • 구름많음이천20.1℃
  • 흐림보령26.3℃
  • 구름많음울진21.9℃
  • 흐림파주21.3℃
  • 구름많음장수19.1℃
  • 흐림인제18.6℃
  • 구름많음고창군25.2℃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많음진주21.9℃
  • 구름많음김해시24.3℃
  • 구름많음구미20.6℃
  • 흐림남원24.1℃
  • 구름많음대전24.4℃
  • 구름많음북춘천21.3℃
  • 구름많음강릉21.7℃
  • 흐림천안23.2℃
  • 흐림경주시22.8℃
  • 구름많음문경19.2℃
  • 구름많음영덕20.9℃
  • 구름많음거창19.3℃
  • 구름많음정읍23.8℃
  • 흐림충주22.6℃
  • 흐림홍성22.2℃
  • 구름많음속초21.8℃
  • 구름많음제천20.7℃
  • 흐림함양군20.3℃
  • 흐림백령도22.6℃
  • 흐림청주26.2℃
  • 구름많음원주23.3℃
  • 구름많음정선군17.9℃
  • 구름많음강진군25.0℃
  • 구름많음영주16.7℃
  • 구름많음보성군23.4℃
  • 구름많음수원25.1℃
  • 구름많음부여22.1℃
  • 구름많음봉화16.9℃
  • 흐림완도23.9℃
  • 흐림고산26.3℃
  • 흐림서산23.5℃
  • 구름많음의령군21.4℃
  • 구름많음통영24.6℃
  • 구름많음동해21.7℃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많음영광군24.1℃
  • 구름많음고창24.1℃
  • 구름많음안동20.2℃
  • 흐림북강릉20.7℃
  • 구름많음포항23.9℃
  • 구름많음산청20.7℃
  • 구름많음양평22.4℃
  • 구름많음해남24.8℃
  • 흐림철원21.3℃
  • 구름많음서청주21.2℃
  • 비제주26.3℃
  • 구름많음임실21.4℃
  • 흐림대관령16.0℃
  • 흐림서귀포26.9℃
  • 구름많음인천26.4℃
  • 구름많음춘천20.9℃
  • 구름많음홍천21.0℃
  • 흐림성산27.5℃
  • 구름많음대구22.4℃
  • 구름조금흑산도24.8℃
  • 구름많음추풍령20.3℃
  • 구름많음광주23.9℃
  • 구름많음순창군23.9℃
  • 구름많음밀양24.7℃
  • 구름많음영천20.3℃
  • 구름많음여수24.7℃
  • 구름많음청송군17.8℃
  • 구름많음양산시24.9℃
  • 구름많음목포25.7℃
  • 흐림전주24.5℃
  • 구름많음창원24.6℃
  • 흐림남해23.7℃
  • 구름많음북부산25.1℃
  • 구름많음서울25.5℃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강화24.3℃
  • 구름많음군산24.3℃

공무원 경력채용은 방문접수만? “원서·서류제출 편리해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1-27 13:2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5)_9.jpg
 
국민권익위,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 불편 해소 방안행전안전부·인사혁신처에 권고

 

 

공무원 경력채용은 공개채용과 다르게 원서접수부터 각종 서류제출까지 예전의 방식(방문접수 등)을 고집하고 있어 지원자들의 불편함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원자들의 이 같은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 불편해소 및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무원 경력채용은 자격증 소지자, 직무 경력자, 전문지식을 갖춘 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은 응시원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기초지자체와 교육청은 직접방문 제출 방식만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우편접수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응시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경력채용 공고문을 조사한 결과, 경력채용을 실시한 195개 기초 지자체 중 무려 73%에 해당하는 142개 기초 지자체가 직접방문 접수만 허용했다. 17개 지방교육청 중 88%15개 기관이 직접방문 접수만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기관에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의 증빙자료 발급일을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자료만을 인정하고 있어 응시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더불어 많은 지자체 및 교육청은 원본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관행적으로 제출서류 반환불가를 공고문에 게시하고 반환하지 않아 돌려받아 재사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다.

 

더욱이 지방공무원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사진이 없는 표준 응시원서 및 학교명 등 편견 요소가 배제된 이력서를 사용하도록 운영표준안을 전파했으나 기존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기초지자체들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위원회는 공무원 경력채용 때 원서접수는 직접방문, 우편, FAX,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직접방문 제출 방식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또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는 발급일을 채용공고일 이후로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증빙자료를 사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원본 제출서류는 탈락자가 원할 경우 반환해주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표준응시원서, 제출서류 서식 등 운영표준안 내용을 임용시험 관련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국민인권위원회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경력채용 시 응시자들이 겪었던 원서접수, 증빙자료 제출 등과 관련된 불편한 요인들이 해소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