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경력채용은 방문접수만? “원서·서류제출 편리해진다”

  • 맑음인천24.7℃
  • 맑음동두천29.7℃
  • 맑음포항20.9℃
  • 맑음울진18.2℃
  • 맑음장흥26.0℃
  • 맑음강릉29.5℃
  • 맑음합천29.0℃
  • 맑음수원27.1℃
  • 맑음홍천30.7℃
  • 맑음제천28.9℃
  • 맑음영주28.5℃
  • 맑음문경28.4℃
  • 맑음북부산26.9℃
  • 맑음안동29.7℃
  • 맑음태백26.1℃
  • 맑음세종29.6℃
  • 맑음여수22.6℃
  • 맑음남원29.1℃
  • 맑음순천25.0℃
  • 맑음거제22.8℃
  • 맑음금산29.6℃
  • 맑음경주시26.7℃
  • 맑음거창27.8℃
  • 맑음원주30.1℃
  • 맑음밀양28.5℃
  • 맑음구미30.8℃
  • 맑음봉화28.0℃
  • 맑음서청주30.0℃
  • 맑음고창24.6℃
  • 맑음보은27.9℃
  • 맑음창원22.3℃
  • 맑음통영25.1℃
  • 맑음청송군28.6℃
  • 맑음진주26.7℃
  • 맑음산청27.3℃
  • 맑음대관령24.5℃
  • 맑음천안29.4℃
  • 맑음군산22.8℃
  • 맑음홍성28.7℃
  • 맑음북강릉27.6℃
  • 맑음추풍령27.1℃
  • 맑음서울28.8℃
  • 맑음청주31.2℃
  • 맑음백령도16.9℃
  • 맑음의성29.7℃
  • 맑음상주29.5℃
  • 맑음속초19.5℃
  • 맑음대구28.6℃
  • 맑음동해24.0℃
  • 맑음보령21.8℃
  • 맑음광양시25.7℃
  • 맑음순창군28.1℃
  • 맑음파주27.5℃
  • 맑음서산24.7℃
  • 맑음서귀포23.1℃
  • 맑음북창원25.4℃
  • 맑음정선군30.8℃
  • 맑음영월30.9℃
  • 맑음진도군23.3℃
  • 맑음양산시26.9℃
  • 맑음울산24.8℃
  • 맑음의령군28.2℃
  • 맑음제주20.8℃
  • 맑음남해25.3℃
  • 맑음춘천31.1℃
  • 맑음이천29.9℃
  • 맑음부안22.6℃
  • 맑음영광군23.5℃
  • 맑음광주28.4℃
  • 맑음강화24.7℃
  • 맑음영천26.6℃
  • 맑음흑산도20.6℃
  • 맑음부여29.8℃
  • 맑음전주28.1℃
  • 맑음정읍27.1℃
  • 맑음영덕22.7℃
  • 맑음임실28.2℃
  • 맑음장수27.9℃
  • 맑음충주30.5℃
  • 맑음함양군28.5℃
  • 맑음양평29.4℃
  • 맑음울릉도18.6℃
  • 맑음인제29.4℃
  • 맑음고산21.1℃
  • 맑음부산24.8℃
  • 맑음성산20.7℃
  • 맑음고창군24.2℃
  • 맑음보성군25.7℃
  • 맑음대전29.8℃
  • 맑음김해시25.7℃
  • 맑음완도25.3℃
  • 맑음철원29.5℃
  • 맑음강진군25.5℃
  • 맑음해남25.0℃
  • 맑음목포22.9℃
  • 맑음북춘천30.9℃
  • 맑음고흥25.0℃

공무원 경력채용은 방문접수만? “원서·서류제출 편리해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1-27 13:2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5)_9.jpg
 
국민권익위,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 불편 해소 방안행전안전부·인사혁신처에 권고

 

 

공무원 경력채용은 공개채용과 다르게 원서접수부터 각종 서류제출까지 예전의 방식(방문접수 등)을 고집하고 있어 지원자들의 불편함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원자들의 이 같은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 불편해소 및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무원 경력채용은 자격증 소지자, 직무 경력자, 전문지식을 갖춘 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은 응시원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기초지자체와 교육청은 직접방문 제출 방식만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우편접수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응시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경력채용 공고문을 조사한 결과, 경력채용을 실시한 195개 기초 지자체 중 무려 73%에 해당하는 142개 기초 지자체가 직접방문 접수만 허용했다. 17개 지방교육청 중 88%15개 기관이 직접방문 접수만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기관에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의 증빙자료 발급일을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자료만을 인정하고 있어 응시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더불어 많은 지자체 및 교육청은 원본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관행적으로 제출서류 반환불가를 공고문에 게시하고 반환하지 않아 돌려받아 재사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다.

 

더욱이 지방공무원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사진이 없는 표준 응시원서 및 학교명 등 편견 요소가 배제된 이력서를 사용하도록 운영표준안을 전파했으나 기존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기초지자체들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위원회는 공무원 경력채용 때 원서접수는 직접방문, 우편, FAX,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직접방문 제출 방식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또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는 발급일을 채용공고일 이후로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증빙자료를 사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원본 제출서류는 탈락자가 원할 경우 반환해주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표준응시원서, 제출서류 서식 등 운영표준안 내용을 임용시험 관련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국민인권위원회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경력채용 시 응시자들이 겪었던 원서접수, 증빙자료 제출 등과 관련된 불편한 요인들이 해소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