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사회 성비위 사건 처벌 강화, 가해자 직위해제 등 명문화

  • 맑음거제23.4℃
  • 맑음철원29.0℃
  • 맑음천안29.7℃
  • 맑음장수27.6℃
  • 맑음고창군26.0℃
  • 맑음청주31.3℃
  • 맑음광주29.1℃
  • 맑음경주시27.5℃
  • 맑음원주30.0℃
  • 맑음수원27.9℃
  • 맑음김해시27.0℃
  • 맑음강릉30.1℃
  • 맑음울릉도19.3℃
  • 맑음강화24.7℃
  • 맑음영광군25.5℃
  • 맑음밀양29.2℃
  • 맑음인천25.1℃
  • 맑음대관령24.8℃
  • 맑음홍성29.9℃
  • 맑음고흥25.3℃
  • 맑음속초19.8℃
  • 맑음서청주29.7℃
  • 맑음임실28.8℃
  • 맑음군산24.7℃
  • 맑음울산25.2℃
  • 맑음구미30.4℃
  • 맑음고창25.1℃
  • 맑음영월31.3℃
  • 맑음여수22.7℃
  • 맑음보은28.3℃
  • 맑음영덕23.0℃
  • 맑음부산24.7℃
  • 맑음금산29.9℃
  • 맑음백령도20.0℃
  • 맑음남원29.8℃
  • 맑음서귀포23.4℃
  • 맑음강진군26.5℃
  • 맑음창원22.2℃
  • 맑음진주27.2℃
  • 맑음세종29.5℃
  • 구름많음성산20.9℃
  • 맑음해남25.0℃
  • 맑음산청27.7℃
  • 맑음순천25.9℃
  • 맑음서울29.9℃
  • 맑음진도군23.4℃
  • 맑음장흥25.8℃
  • 맑음북창원26.6℃
  • 맑음봉화28.4℃
  • 맑음정읍28.6℃
  • 맑음제주20.8℃
  • 맑음춘천30.8℃
  • 맑음정선군31.8℃
  • 맑음이천30.0℃
  • 맑음광양시26.3℃
  • 맑음전주30.4℃
  • 맑음대구28.9℃
  • 맑음목포23.3℃
  • 맑음보성군25.9℃
  • 맑음양산시27.8℃
  • 맑음동두천30.3℃
  • 맑음의령군28.8℃
  • 맑음북강릉28.1℃
  • 맑음파주28.6℃
  • 맑음영천27.1℃
  • 맑음영주28.9℃
  • 맑음부안23.5℃
  • 맑음태백26.2℃
  • 맑음홍천30.9℃
  • 맑음완도25.8℃
  • 맑음북춘천31.0℃
  • 맑음합천29.8℃
  • 맑음문경28.5℃
  • 맑음북부산27.3℃
  • 맑음통영25.7℃
  • 맑음의성30.2℃
  • 맑음부여30.1℃
  • 맑음동해23.3℃
  • 맑음인제30.2℃
  • 맑음안동30.2℃
  • 맑음청송군29.1℃
  • 맑음울진18.5℃
  • 맑음대전30.0℃
  • 맑음양평29.8℃
  • 맑음함양군29.0℃
  • 맑음거창28.0℃
  • 맑음흑산도22.4℃
  • 맑음고산21.6℃
  • 맑음제천29.2℃
  • 맑음보령22.0℃
  • 맑음포항21.0℃
  • 맑음추풍령27.3℃
  • 맑음서산26.3℃
  • 맑음순창군29.4℃
  • 맑음상주29.5℃
  • 맑음남해25.3℃
  • 맑음충주30.5℃

공직사회 성비위 사건 처벌 강화, 가해자 직위해제 등 명문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1-28 09:3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5)_4.jpg
 
성희롱·성폭력 근절 위한 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정안 20일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만든 엄격한 잣대(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정안)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정부 부처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보호 조치하고, 가해자는 징계와 주요 보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법령을 강화하는 대신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인사부서의 조치가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내려지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와 신고자가 성 관련 사건 발생 시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정안의 경우 신고 및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제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권자(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권자는 신고 즉시 사실 조사를 하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전보,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가능하도록 했고 피해와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했다.

 

가해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해제, 징계의결 요구, 승진심사대상 제외, 주요 보직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피해자 등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신고 된 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사혁신처 김판석 처장은 이번에 제정하는 성비위 근절 인사규정9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함께 정부가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이 제정되어 앞으로 공직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기관장이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