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사회 성비위 사건 처벌 강화, 가해자 직위해제 등 명문화

  • 구름많음남해23.4℃
  • 구름많음대전23.5℃
  • 흐림거창19.0℃
  • 구름많음진주21.4℃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강진군24.0℃
  • 구름많음원주22.4℃
  • 흐림속초22.1℃
  • 흐림홍성23.7℃
  • 비서귀포26.4℃
  • 구름많음금산22.8℃
  • 구름많음함양군19.9℃
  • 흐림수원24.4℃
  • 흐림충주22.2℃
  • 구름많음완도23.4℃
  • 흐림홍천20.1℃
  • 흐림강화22.7℃
  • 비제주26.2℃
  • 구름많음성산27.5℃
  • 구름많음안동20.5℃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정선군17.0℃
  • 흐림철원20.2℃
  • 구름많음울진21.4℃
  • 흐림영월18.9℃
  • 구름많음임실23.8℃
  • 구름많음보성군23.4℃
  • 흐림정읍23.7℃
  • 흐림동두천21.7℃
  • 구름많음천안22.9℃
  • 맑음창원23.5℃
  • 구름많음포항23.9℃
  • 흐림남원23.9℃
  • 구름많음상주21.0℃
  • 흐림순천20.4℃
  • 흐림보령26.0℃
  • 구름많음북강릉21.0℃
  • 흐림산청20.3℃
  • 흐림군산23.9℃
  • 흐림울산23.2℃
  • 구름많음영천20.2℃
  • 구름많음밀양24.5℃
  • 구름많음북창원24.1℃
  • 흐림춘천20.4℃
  • 구름많음진도군22.6℃
  • 흐림광주23.6℃
  • 구름많음청송군18.0℃
  • 흐림구미20.4℃
  • 구름많음백령도21.7℃
  • 구름많음합천20.9℃
  • 구름많음추풍령19.6℃
  • 흐림서울25.0℃
  • 구름조금전주23.9℃
  • 흐림부여22.9℃
  • 구름많음세종23.4℃
  • 흐림부안24.6℃
  • 흐림인천25.6℃
  • 흐림청주25.5℃
  • 구름많음해남24.8℃
  • 흐림경주시22.7℃
  • 흐림이천19.8℃
  • 흐림장수18.7℃
  • 흐림인제18.3℃
  • 흐림영주17.2℃
  • 구름많음통영24.2℃
  • 구름조금북부산24.7℃
  • 구름많음여수24.6℃
  • 구름많음양산시24.7℃
  • 구름많음영덕21.1℃
  • 구름많음순창군22.4℃
  • 구름많음영광군23.3℃
  • 흐림흑산도24.5℃
  • 구름많음문경18.7℃
  • 구름많음태백14.9℃
  • 흐림양평22.2℃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서청주23.1℃
  • 구름많음울릉도23.2℃
  • 구름많음부산24.5℃
  • 구름많음동해21.1℃
  • 흐림보은22.1℃
  • 흐림고창군25.2℃
  • 흐림제천20.5℃
  • 흐림고산26.0℃
  • 구름많음대구22.2℃
  • 구름많음김해시24.1℃
  • 흐림북춘천20.8℃
  • 구름많음광양시24.2℃
  • 구름많음목포25.2℃
  • 흐림고창23.4℃
  • 흐림파주20.9℃
  • 구름많음의령군21.3℃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고흥24.5℃
  • 구름많음의성18.9℃
  • 흐림대관령15.5℃
  • 구름많음봉화17.0℃

공직사회 성비위 사건 처벌 강화, 가해자 직위해제 등 명문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1-28 09:3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5)_4.jpg
 
성희롱·성폭력 근절 위한 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정안 20일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만든 엄격한 잣대(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정안)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정부 부처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보호 조치하고, 가해자는 징계와 주요 보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법령을 강화하는 대신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인사부서의 조치가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내려지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와 신고자가 성 관련 사건 발생 시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정안의 경우 신고 및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제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권자(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권자는 신고 즉시 사실 조사를 하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전보,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가능하도록 했고 피해와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했다.

 

가해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해제, 징계의결 요구, 승진심사대상 제외, 주요 보직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피해자 등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신고 된 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사혁신처 김판석 처장은 이번에 제정하는 성비위 근절 인사규정9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함께 정부가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이 제정되어 앞으로 공직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기관장이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