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7급 공채, 2019년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하세요”

  • 맑음안동14.3℃
  • 맑음대전13.1℃
  • 맑음광양시17.5℃
  • 맑음청주14.3℃
  • 맑음장수11.2℃
  • 맑음홍천13.1℃
  • 맑음포항16.4℃
  • 맑음순천14.8℃
  • 맑음창원15.8℃
  • 맑음합천17.2℃
  • 맑음대구16.4℃
  • 맑음함양군15.6℃
  • 맑음목포10.3℃
  • 맑음영월12.6℃
  • 맑음세종13.5℃
  • 맑음산청16.0℃
  • 맑음서울12.7℃
  • 맑음양산시15.7℃
  • 맑음고창군11.7℃
  • 맑음제천12.3℃
  • 맑음진도군10.2℃
  • 맑음김해시14.9℃
  • 맑음여수14.1℃
  • 맑음영주12.7℃
  • 맑음북창원18.3℃
  • 맑음밀양18.2℃
  • 맑음정선군12.9℃
  • 맑음남원13.9℃
  • 맑음철원12.5℃
  • 맑음제주12.6℃
  • 맑음임실12.6℃
  • 맑음거제13.3℃
  • 맑음이천12.9℃
  • 맑음고흥16.1℃
  • 맑음대관령6.1℃
  • 구름많음성산13.1℃
  • 맑음북춘천14.2℃
  • 맑음문경13.7℃
  • 맑음충주13.0℃
  • 맑음수원10.7℃
  • 맑음울진12.5℃
  • 맑음강진군14.0℃
  • 맑음인천8.6℃
  • 맑음장흥15.1℃
  • 맑음해남11.6℃
  • 맑음추풍령12.2℃
  • 맑음보은13.4℃
  • 맑음속초9.3℃
  • 맑음서청주13.3℃
  • 맑음파주12.1℃
  • 맑음태백9.0℃
  • 맑음군산9.1℃
  • 맑음울릉도8.1℃
  • 맑음서산10.5℃
  • 맑음인제12.7℃
  • 맑음남해16.2℃
  • 맑음천안12.9℃
  • 맑음부안10.3℃
  • 맑음보령10.0℃
  • 맑음동해10.5℃
  • 맑음경주시16.1℃
  • 맑음영광군10.1℃
  • 맑음영천15.3℃
  • 맑음북강릉10.7℃
  • 맑음통영14.7℃
  • 맑음고창11.1℃
  • 맑음부산14.4℃
  • 맑음광주14.7℃
  • 맑음의성15.0℃
  • 맑음거창15.2℃
  • 맑음전주12.1℃
  • 맑음강릉11.5℃
  • 맑음구미15.3℃
  • 맑음순창군13.1℃
  • 맑음춘천13.9℃
  • 맑음진주17.5℃
  • 맑음강화8.7℃
  • 맑음흑산도10.2℃
  • 구름많음고산9.7℃
  • 맑음백령도5.3℃
  • 구름많음완도13.6℃
  • 맑음북부산14.7℃
  • 맑음양평13.2℃
  • 맑음봉화12.4℃
  • 맑음영덕15.4℃
  • 맑음원주13.2℃
  • 맑음금산12.9℃
  • 맑음부여12.2℃
  • 맑음청송군14.0℃
  • 맑음울산16.4℃
  • 맑음홍성10.6℃
  • 맑음보성군16.2℃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의령군16.9℃
  • 맑음상주14.1℃
  • 맑음정읍12.2℃
  • 맑음동두천12.9℃

“5·7급 공채, 2019년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하세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2-04 13:2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6)_5.jpg
 
자체 유효기간 2년 경과하면 성적조회 어려워, 내년 1월부터 매달 1~10일 진행

 

2019년 국가공무원 5·7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중 영어 및 외국어 자체 유효기간 2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은 서둘러 사전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556일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선발,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의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가 어렵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영어,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 중 일부 시험을 응시예정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을 할 경우, 자체 유효기간(2)이 경과하였더라도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규정한 성적 인정기간 내에서는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선발,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에서 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인정된다.

 

다만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등록기간은 20191월부터 매달 1~10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한편, 국가공무원 7급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는 TOEFL-PBT 530, IBT 71TOEIC 700TEPS-2018512일 전 625, 2018512일 이후 340G-TELP 65(level2) FLEX 625점 등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