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 직렬로 확대키로

  • 흐림부산14.9℃
  • 구름많음산청8.9℃
  • 구름많음부안16.1℃
  • 구름조금광주16.7℃
  • 구름많음서산13.8℃
  • 구름조금홍성11.0℃
  • 흐림원주2.3℃
  • 구름조금안동10.4℃
  • 구름많음영천11.7℃
  • 구름많음보은8.8℃
  • 구름많음포항16.6℃
  • 구름많음금산11.0℃
  • 구름많음성산18.2℃
  • 구름많음상주7.6℃
  • 구름많음순천15.5℃
  • 맑음부여11.8℃
  • 구름많음보성군14.4℃
  • 구름많음남해11.4℃
  • 구름조금구미9.9℃
  • 흐림제천2.8℃
  • 흐림영주8.9℃
  • 구름조금여수14.1℃
  • 맑음전주16.7℃
  • 구름많음천안9.3℃
  • 구름많음서울8.6℃
  • 구름많음밀양12.2℃
  • 구름많음백령도8.7℃
  • 맑음장흥16.1℃
  • 구름많음태백8.7℃
  • 구름많음울진15.2℃
  • 구름조금수원9.8℃
  • 구름많음고흥16.9℃
  • 구름많음청송군11.1℃
  • 구름많음울릉도12.6℃
  • 흐림서귀포18.0℃
  • 흐림장수
  • 구름많음임실14.5℃
  • 구름많음남원13.8℃
  • 맑음속초14.4℃
  • 구름많음북춘천0.2℃
  • 구름많음북창원13.2℃
  • 구름조금북강릉13.5℃
  • 흐림양산시14.7℃
  • 구름많음거창12.6℃
  • 구름많음거제13.3℃
  • 구름많음봉화12.6℃
  • 흐림강화7.6℃
  • 구름많음함양군12.5℃
  • 구름많음동해12.2℃
  • 구름많음고창15.6℃
  • 맑음강진군16.5℃
  • 흐림충주4.4℃
  • 구름많음대관령5.1℃
  • 흐림문경8.1℃
  • 흐림정선군4.1℃
  • 비북부산14.6℃
  • 구름조금통영15.4℃
  • 구름조금인천10.5℃
  • 맑음완도14.7℃
  • 흐림동두천5.0℃
  • 구름조금제주19.2℃
  • 맑음영광군16.6℃
  • 구름많음양평4.2℃
  • 맑음목포17.1℃
  • 구름많음강릉14.1℃
  • 구름조금대전12.2℃
  • 구름많음창원12.5℃
  • 맑음고창군16.1℃
  • 흐림인제2.1℃
  • 구름많음정읍16.9℃
  • 흐림영월2.5℃
  • 흐림철원2.5℃
  • 맑음울산16.4℃
  • 구름많음세종8.3℃
  • 구름많음경주시14.0℃
  • 맑음흑산도17.9℃
  • 구름많음순창군14.1℃
  • 구름많음파주6.2℃
  • 구름많음김해시15.4℃
  • 맑음진도군16.5℃
  • 구름많음청주8.1℃
  • 구름많음이천3.9℃
  • 맑음영덕15.8℃
  • 구름많음추풍령9.4℃
  • 맑음합천12.0℃
  • 구름조금의성11.4℃
  • 구름많음서청주6.9℃
  • 흐림춘천1.0℃
  • 구름많음의령군9.7℃
  • 흐림홍천0.5℃
  • 구름조금광양시15.5℃
  • 맑음해남18.2℃
  • 구름조금군산12.9℃
  • 구름많음고산17.9℃
  • 구름많음대구10.6℃
  • 구름많음진주14.0℃
  • 맑음보령15.4℃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 직렬로 확대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18 13:3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8)_8.jpg
 
중증장애인은 정원 초과하더라도 임용 가능, 균형인사지침전부개정안 공포

 

앞으로는 운전, 조리, 우정 등에만 적용됐던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이 전 직렬로 확대된다. 또 중증장애인을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김판석 처장)는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인사관리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인사지침전부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균형인사지침전부 개정안은 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발표한 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48~2022)’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것으로,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 차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 정원 외 임용뿐 아니라 중증장애인 근무부서에 대한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여 근로지원인에 대한 출장비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공직 여건 조성하였다.

 

또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9급 경력채용시험에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9급의 고교 성적 추천요건은 석차등급으로 단일화한다. 기존에는 석차비율 상위 30% 이내 또는 3.0등급 이내로 돼 있던 것을, 석차등급 3.5등급 이내로 변경했다.

 

이밖에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양성평등 인사관리로 전환하고, 고위공무원 승진 심사 시 후보자에 양성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 특정 ()이 과소 또는 과대 대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공직 내 양성평등 실현을 강조하였다.

인사혁신처 정만석 차장은 이번 균형인사지침전부개정은 2008균형인사지침제정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면적인규정 정비라며 적극적인 균형인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정비됨에 따라 균형신사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포용적 공직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인사혁신처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