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 직렬로 확대키로

  • 맑음백령도21.4℃
  • 구름많음울산22.2℃
  • 맑음해남24.3℃
  • 구름많음산청24.5℃
  • 맑음고창군23.8℃
  • 맑음울릉도20.6℃
  • 맑음강릉22.9℃
  • 구름많음부산22.7℃
  • 구름많음북창원24.0℃
  • 맑음속초22.3℃
  • 흐림창원23.4℃
  • 구름많음고산22.0℃
  • 구름많음영덕20.8℃
  • 맑음장흥24.9℃
  • 맑음수원24.7℃
  • 구름많음김해시22.4℃
  • 구름많음대구22.8℃
  • 맑음북강릉22.2℃
  • 맑음제천23.8℃
  • 맑음인제22.5℃
  • 구름많음통영24.6℃
  • 구름많음대전25.2℃
  • 맑음세종23.5℃
  • 구름많음밀양24.4℃
  • 맑음청주27.1℃
  • 맑음울진22.1℃
  • 맑음남원26.6℃
  • 구름많음의성22.7℃
  • 구름많음상주23.0℃
  • 맑음강진군25.3℃
  • 맑음동해22.3℃
  • 구름많음포항22.6℃
  • 맑음목포23.0℃
  • 맑음정읍24.1℃
  • 구름많음양산시23.1℃
  • 구름많음추풍령21.7℃
  • 맑음철원25.4℃
  • 맑음이천25.9℃
  • 맑음춘천26.7℃
  • 맑음대관령17.7℃
  • 맑음홍성26.1℃
  • 맑음영월23.5℃
  • 맑음여수24.7℃
  • 맑음완도27.4℃
  • 맑음부여25.8℃
  • 맑음장수23.0℃
  • 구름많음성산23.3℃
  • 맑음파주25.1℃
  • 맑음청송군21.6℃
  • 구름많음영주21.6℃
  • 맑음동두천25.5℃
  • 맑음충주25.5℃
  • 맑음군산23.7℃
  • 맑음함양군25.3℃
  • 구름많음거창22.2℃
  • 맑음북춘천25.9℃
  • 맑음정선군23.2℃
  • 맑음서울26.8℃
  • 맑음흑산도21.1℃
  • 맑음광주25.5℃
  • 구름많음제주24.1℃
  • 맑음순창군25.7℃
  • 맑음태백17.5℃
  • 맑음순천24.5℃
  • 맑음보은22.9℃
  • 맑음고흥24.0℃
  • 맑음보령24.2℃
  • 맑음영광군22.5℃
  • 맑음천안25.4℃
  • 맑음인천24.3℃
  • 맑음전주25.6℃
  • 맑음봉화20.6℃
  • 맑음광양시24.8℃
  • 맑음보성군25.8℃
  • 구름많음합천23.5℃
  • 흐림의령군22.7℃
  • 맑음진주23.2℃
  • 맑음홍천25.4℃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부안23.2℃
  • 맑음남해24.8℃
  • 구름많음문경22.5℃
  • 맑음임실24.3℃
  • 구름많음북부산23.7℃
  • 맑음강화23.2℃
  • 구름많음경주시22.0℃
  • 맑음진도군22.9℃
  • 구름많음구미23.5℃
  • 맑음서산22.8℃
  • 맑음안동22.7℃
  • 흐림거제23.2℃
  • 맑음고창23.1℃
  • 맑음서청주25.4℃
  • 맑음영천21.8℃
  • 구름많음금산24.8℃
  • 맑음양평25.4℃
  • 맑음원주25.4℃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 직렬로 확대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18 13:3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8)_8.jpg
 
중증장애인은 정원 초과하더라도 임용 가능, 「균형인사지침」 전부개정안 공포

 

앞으로는 운전, 조리, 우정 등에만 적용됐던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이 전 직렬로 확대된다. 또 중증장애인을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김판석 처장)는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인사관리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인사지침」 전부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균형인사지침」 전부 개정안은 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발표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48~2022년)’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것으로,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 차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 정원 외 임용뿐 아니라 중증장애인 근무부서에 대한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여 근로지원인에 대한 출장비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공직 여건 조성하였다.

 

또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9급 경력채용시험에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9급의 고교 성적 추천요건은 석차등급으로 단일화한다. 기존에는 석차비율 상위 30% 이내 또는 3.0등급 이내로 돼 있던 것을, 석차등급 3.5등급 이내로 변경했다.

 

이밖에 ‘여성공무원 인사관리’를 ‘양성평등 인사관리’로 전환하고, 고위공무원 승진 심사 시 후보자에 양성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 특정 性(성)이 과소 또는 과대 대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공직 내 양성평등 실현을 강조하였다.

인사혁신처 정만석 차장은 “이번 「균형인사지침」 전부개정은 2008년 「균형인사지침」 제정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면적인규정 정비”라며 “적극적인 균형인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정비됨에 따라 균형신사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포용적 공직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인사혁신처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