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 직렬로 확대키로

  • 구름많음의령군21.3℃
  • 구름많음원주22.4℃
  • 구름많음김해시24.1℃
  • 구름많음천안22.9℃
  • 흐림부안24.6℃
  • 구름많음영광군23.3℃
  • 구름많음진도군22.6℃
  • 흐림울산23.2℃
  • 구름많음성산27.5℃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추풍령19.6℃
  • 구름많음북창원24.1℃
  • 흐림구미20.4℃
  • 흐림북춘천20.8℃
  • 구름많음고흥24.5℃
  • 흐림영주17.2℃
  • 흐림영월18.9℃
  • 흐림부여22.9℃
  • 구름조금북부산24.7℃
  • 구름많음금산22.8℃
  • 흐림인제18.3℃
  • 구름많음보성군23.4℃
  • 구름많음대전23.5℃
  • 흐림고창군25.2℃
  • 구름많음여수24.6℃
  • 흐림충주22.2℃
  • 구름많음순창군22.4℃
  • 흐림수원24.4℃
  • 구름많음합천20.9℃
  • 구름많음울진21.4℃
  • 흐림보은22.1℃
  • 구름많음통영24.2℃
  • 구름많음서청주23.1℃
  • 흐림춘천20.4℃
  • 흐림군산23.9℃
  • 흐림거창19.0℃
  • 구름많음문경18.7℃
  • 구름많음해남24.8℃
  • 구름많음영천20.2℃
  • 구름많음북강릉21.0℃
  • 흐림장수18.7℃
  • 구름많음정선군17.0℃
  • 흐림파주20.9℃
  • 흐림철원20.2℃
  • 흐림홍천20.1℃
  • 흐림순천20.4℃
  • 구름많음태백14.9℃
  • 구름많음동해21.1℃
  • 흐림고창23.4℃
  • 구름많음밀양24.5℃
  • 구름많음백령도21.7℃
  • 흐림광주23.6℃
  • 흐림이천19.8℃
  • 흐림고산26.0℃
  • 흐림속초22.1℃
  • 맑음창원23.5℃
  • 구름많음의성18.9℃
  • 흐림양평22.2℃
  • 흐림강화22.7℃
  • 흐림정읍23.7℃
  • 구름많음강진군24.0℃
  • 구름조금전주23.9℃
  • 구름많음완도23.4℃
  • 흐림인천25.6℃
  • 구름많음안동20.5℃
  • 구름많음남해23.4℃
  • 흐림서울25.0℃
  • 구름많음광양시24.2℃
  • 구름많음양산시24.7℃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목포25.2℃
  • 흐림청주25.5℃
  • 구름많음부산24.5℃
  • 흐림제천20.5℃
  • 구름많음울릉도23.2℃
  • 구름많음상주21.0℃
  • 비제주26.2℃
  • 구름많음대구22.2℃
  • 비서귀포26.4℃
  • 구름많음영덕21.1℃
  • 흐림보령26.0℃
  • 구름많음함양군19.9℃
  • 흐림동두천21.7℃
  • 구름많음봉화17.0℃
  • 구름많음세종23.4℃
  • 흐림남원23.9℃
  • 구름많음청송군18.0℃
  • 구름많음장흥23.9℃
  • 흐림흑산도24.5℃
  • 흐림대관령15.5℃
  • 흐림경주시22.7℃
  • 구름많음진주21.4℃
  • 구름많음강릉21.6℃
  • 흐림홍성23.7℃
  • 구름많음포항23.9℃
  • 구름많음임실23.8℃
  • 흐림산청20.3℃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 직렬로 확대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18 13:3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8)_8.jpg
 
중증장애인은 정원 초과하더라도 임용 가능, 균형인사지침전부개정안 공포

 

앞으로는 운전, 조리, 우정 등에만 적용됐던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이 전 직렬로 확대된다. 또 중증장애인을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김판석 처장)는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인사관리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인사지침전부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균형인사지침전부 개정안은 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발표한 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48~2022)’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것으로,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 차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 정원 외 임용뿐 아니라 중증장애인 근무부서에 대한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여 근로지원인에 대한 출장비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공직 여건 조성하였다.

 

또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9급 경력채용시험에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9급의 고교 성적 추천요건은 석차등급으로 단일화한다. 기존에는 석차비율 상위 30% 이내 또는 3.0등급 이내로 돼 있던 것을, 석차등급 3.5등급 이내로 변경했다.

 

이밖에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양성평등 인사관리로 전환하고, 고위공무원 승진 심사 시 후보자에 양성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 특정 ()이 과소 또는 과대 대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공직 내 양성평등 실현을 강조하였다.

인사혁신처 정만석 차장은 이번 균형인사지침전부개정은 2008균형인사지침제정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면적인규정 정비라며 적극적인 균형인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정비됨에 따라 균형신사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포용적 공직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인사혁신처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