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변리사시험의 ‘뜨거운 감자’, 실무형 문제에 대해 수험생들은 혼란스럽다. 이에 특허청은 1월 10일 새로이 도입되는 실무형 문제에 대한 모의시험을 서울 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이번 모의시험은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문제 유형인 실무형 문제에 대한 적응기회를 제공하고 실무형 문제의 난이도·변별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험생들이 실무형 문제와 관련해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변리사시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Q&A 모음집은 약 30여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 신문의 대표적 저널인 고시위크는 실무형 문제에 관해 수험생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꼽아 정리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예시답안의 목차를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변리사 실무형 문제와 관련해 의견내용, 이의신청 이유, 청구의 이유, 청구원인을 작성할 때 2017년 12월 배포된 ‘변리사 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안내서’의 예시답안의 목차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그러나 예시답안의 목차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의견내용, 이의신청 이유, 청구의 이유 및 청구원인의 목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는 공단측 답변이 돌아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예시답안의 목차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험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 수험생이 원하는 형태로 목차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경위, 반드시 작성?
소장 청구원인을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에서 생략하라는 지시가 없고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경위’를 작성하는 것이 논리적인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가능?
실무형 문제가 출제되는 특허법과 상표법의 경우 시험시간이 140분인 가운데,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여부에 대해 수험생들의 질문이 많았다. 공단측은 시험시간이 140분인 특허법과 상표법 시험은 해당 과목 시험시작 후 120분 동안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때까지 작성한 답안은 유효하지만 시험장 재입실은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시험시작 후 120분 이후에는 시험 감독위원과 동행하여, 필요시 보안절차(금속 탐지기 등의 스캔)를 거쳐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지만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도 시험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화장실에 다녀와도 별도의 추가 시험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실무문서 열람, 어디서?
특허 명세서·의견서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고, 심판청구서 및 상표 의견서·이의신청서와 관련된 이력은 특허정보 검색서비스(www.kipris.or.kr)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심판청구서와 상표의견서·이의신청서는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다. 특허 명세서·의견서 양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4호 서식]에 있고 상표 의견서·이의신청서 양식은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에 있다. 심판청구서 양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있다. 또한 간단한 기재방법이 포함된 심결취소소송의 소장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 양식모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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