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단체, 로스쿨 교수 검사 논문 대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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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단체, 로스쿨 교수 검사 논문 대필 지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1-24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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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협, 로스쿨 교수 지시 의혹 진상규명 촉구

 

로스쿨 교수의 논문 대필 지시 의혹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최근 사립 S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자신의 로스쿨 제자였던 현직 검사를 위하여 제자들에게 그 검사가 작성한 논문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위 검사는 2016년 ‘디지털상황 하에서 기업회계에 관한 형사법적 제재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예비심사 논문을 발표하였다는데, 당초 12쪽 분량에 불과하고 제목도 달랐던 초안이 위 교수의 지시를 받은 대학원생들이 보완 작업을 통해 19쪽의 목차가 딜린 정식 논문으로 완성되었다”고 지적하며, 이 자체만으로 대학원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로스쿨 교수의 로스쿨 제자에 대한 일회성 호의라고만 보기 어려운 추가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우선 이 교수는 로스쿨 제자인 위 현직 검사 자신이 최대주주였던 국내 굴지의 부동산신탁회사 부회장인 검사의 부친과 친분이 있고, 검사의 여동생의 논문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대한법조인협회는 해당 교수의 행적에 주목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검찰 출신인 이 교수는 지난 10여 년 전 로스쿨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던 자”라며 “현재도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로스쿨 평가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재임 중이나 로스쿨에 대한 제대로 된 개선안 제시는 없고 로스쿨 제도의 당위성만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논문대필지시 의혹은 이 교수가 그동안 개진하였던 로스쿨제도 당위성 주장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 스스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검찰과 S대학교는 이 의혹 사건의 면모를 속속히 밝혀 국민들에게 진상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마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로스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의혹이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못할 것임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의 시금석이 되었던 제2의 ‘금감원 변호사 채용비리’ 사태가 발생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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