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 교수의 논문 대필 지시 의혹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최근 사립 S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자신의 로스쿨 제자였던 현직 검사를 위하여 제자들에게 그 검사가 작성한 논문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위 검사는 2016년 ‘디지털상황 하에서 기업회계에 관한 형사법적 제재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예비심사 논문을 발표하였다는데, 당초 12쪽 분량에 불과하고 제목도 달랐던 초안이 위 교수의 지시를 받은 대학원생들이 보완 작업을 통해 19쪽의 목차가 딜린 정식 논문으로 완성되었다”고 지적하며, 이 자체만으로 대학원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로스쿨 교수의 로스쿨 제자에 대한 일회성 호의라고만 보기 어려운 추가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우선 이 교수는 로스쿨 제자인 위 현직 검사 자신이 최대주주였던 국내 굴지의 부동산신탁회사 부회장인 검사의 부친과 친분이 있고, 검사의 여동생의 논문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대한법조인협회는 해당 교수의 행적에 주목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검찰 출신인 이 교수는 지난 10여 년 전 로스쿨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던 자”라며 “현재도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로스쿨 평가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재임 중이나 로스쿨에 대한 제대로 된 개선안 제시는 없고 로스쿨 제도의 당위성만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논문대필지시 의혹은 이 교수가 그동안 개진하였던 로스쿨제도 당위성 주장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 스스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검찰과 S대학교는 이 의혹 사건의 면모를 속속히 밝혀 국민들에게 진상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마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로스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의혹이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못할 것임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의 시금석이 되었던 제2의 ‘금감원 변호사 채용비리’ 사태가 발생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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