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경력법관 임용, ‘법률서면작성평가’ 사전 실시

  • 맑음울산22.7℃
  • 맑음영천27.5℃
  • 맑음목포22.4℃
  • 맑음고흥22.0℃
  • 맑음거제23.8℃
  • 맑음고창21.7℃
  • 맑음홍천27.7℃
  • 맑음산청26.3℃
  • 맑음구미28.2℃
  • 맑음인제24.1℃
  • 맑음울릉도17.1℃
  • 맑음경주시26.3℃
  • 맑음서울25.0℃
  • 맑음동두천24.7℃
  • 맑음문경26.4℃
  • 맑음충주27.6℃
  • 맑음춘천27.8℃
  • 맑음합천27.9℃
  • 맑음장수24.0℃
  • 맑음동해18.5℃
  • 맑음영주26.5℃
  • 맑음보령20.8℃
  • 맑음서청주23.9℃
  • 맑음백령도19.5℃
  • 맑음장흥25.3℃
  • 맑음남해22.7℃
  • 맑음정선군26.3℃
  • 맑음고산19.9℃
  • 맑음홍성23.2℃
  • 맑음양평26.3℃
  • 맑음인천22.2℃
  • 맑음성산21.0℃
  • 맑음울진19.1℃
  • 맑음강화19.4℃
  • 맑음대전25.4℃
  • 맑음이천25.9℃
  • 맑음수원22.9℃
  • 맑음임실22.7℃
  • 맑음부여24.6℃
  • 맑음거창25.4℃
  • 맑음상주28.1℃
  • 맑음제주23.2℃
  • 맑음봉화24.2℃
  • 맑음북춘천27.7℃
  • 맑음태백23.7℃
  • 맑음양산시24.9℃
  • 맑음흑산도18.3℃
  • 맑음정읍22.2℃
  • 맑음북창원25.2℃
  • 맑음영덕23.8℃
  • 맑음밀양27.8℃
  • 맑음강진군24.6℃
  • 맑음북강릉23.7℃
  • 맑음파주23.2℃
  • 맑음서귀포20.7℃
  • 맑음안동28.3℃
  • 맑음보은26.4℃
  • 맑음진도군20.6℃
  • 맑음원주28.2℃
  • 맑음보성군23.9℃
  • 맑음고창군22.2℃
  • 맑음강릉26.4℃
  • 맑음포항27.1℃
  • 맑음추풍령25.1℃
  • 맑음속초19.1℃
  • 맑음대구30.5℃
  • 맑음부안19.7℃
  • 맑음광양시24.7℃
  • 맑음완도22.7℃
  • 맑음금산26.3℃
  • 맑음청주25.7℃
  • 맑음함양군28.6℃
  • 맑음군산22.3℃
  • 맑음해남23.1℃
  • 맑음김해시22.3℃
  • 맑음광주24.6℃
  • 맑음순천23.5℃
  • 맑음통영19.2℃
  • 맑음제천25.0℃
  • 맑음전주23.5℃
  • 맑음청송군26.7℃
  • 맑음북부산23.7℃
  • 맑음대관령23.6℃
  • 맑음철원25.8℃
  • 맑음의령군26.8℃
  • 맑음진주24.0℃
  • 맑음서산22.5℃
  • 맑음세종23.9℃
  • 맑음천안23.4℃
  • 맑음남원26.1℃
  • 맑음영월27.1℃
  • 맑음창원23.9℃
  • 맑음여수21.5℃
  • 맑음의성26.0℃
  • 맑음영광군21.5℃
  • 맑음부산20.6℃
  • 맑음순창군24.4℃

2019년 경력법관 임용, ‘법률서면작성평가’ 사전 실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1-24 13:41:00
  • -
  • +
  • 인쇄

190124-2-1.jpg
 
대법원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발표, 면접절차도 변경

 

2019년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부터 법률서면작성평가가 사전에 실시되고, 면접절차가 개선된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는 법관임용절차 공고 전(지원서 접수 전)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실시하여 법률서면작성평가를 통과한 사람이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법률서면작성평가 결과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유효기간 내에서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재응시할 필요 없이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에서의 임용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원자가 개인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률서면작성평가 응시 및 법관임용철자 지원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경력면접도 개선된다. 종전에는 같은 날 실시되었던 형사 실무능력평가면접과 법조경력면접을 분리하고, 법조경력면접과 인성역량평가면접을 통합하여 실시한다. 이는 실무가(법관 및 변호사) 및 심리학 교수가 참여하는 면접에서 지원자의 법조경력의 법관으로서 적합한 인성적 역량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대법원은 자질과 인품이 훌륭하고 풍부한 경험과 충실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이 보다 쉽게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다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법관으로서 적합한 역량을 갖춘 훌륭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향후 새로운 법관임용절차의 시행 성과를 분석하여 법조일원화 시대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관임용절차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는 3월말에서 4월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법률서면작성평가를 4월 중하순경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 평가 결과는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공고 전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