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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제도, 근무시간 선택범위 확대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1-29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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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범위 주 35시간까지,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도 추진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기치 아래 지난 2014년 도입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제도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 정부는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주 20시간(±5시간)까지 가능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확대하면, 오전과 오후에 짝을 이뤄 근무하는 등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하게 개선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시간비례 적용을 완화하도록 개선하여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예를 들어, 7급이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22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제도를 적용할 경우 11년 7개월이 소요되어 현행 대비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절반가량 단축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개선을 통해 정부는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임용령」을 1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하여 상반기 내 공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실태 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사운영 지침서에 반영하는 등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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