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각 기관에서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가 실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각종 공무원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일정기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을 각 시험 실시기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서비스는 각 기관 채용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처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구축됐다. 주요 부정행위는 대리시험, 통신기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 채용 관련 서류의 위‧변조, 실기시험에서 금지약물 복용 등이다.
시험실시기관에서 이 시스템에 접속해 응시자 명단을 입력하면 부정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바로 표시되어 부정행위자를 걸러낼 수 있다. 응시자 중 부정행위로 응시자격이 정지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각 기관에서 채용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긴 하지만 기존에는 한눈에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각 기관의 채용담당자가 관보에 게재된 부정행위자 명단을 일일이 찾아서 응시자 명단과 대조하고 확인해야 하는 번거롭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업무였다.
인사혁신처는 각 기관의 불편을 줄이고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자격 정지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서비스에서는 부정행위자의 성명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처분일, 응시자격 정지기간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직‧경찰‧소방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과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법원과 헌법재판소 채용시험 등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자 전체를 총 망라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통합 조회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는 부정행위자는 각 기관에서 인사처로 통보되며 인사처에서는 해당 명단을 시스템에 업데이트하여 최신 정보가 실시간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서비스 개시로 결격사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한 검증이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채용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채용시스템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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