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시험 총평

  • 구름많음진주0.3℃
  • 맑음구미1.4℃
  • 맑음울릉도7.0℃
  • 맑음봉화-3.7℃
  • 맑음서울2.7℃
  • 맑음청주1.6℃
  • 구름많음대구5.7℃
  • 구름많음김해시5.5℃
  • 맑음동두천0.0℃
  • 맑음충주-2.5℃
  • 구름많음여수5.8℃
  • 흐림고산6.8℃
  • 흐림거창-1.6℃
  • 구름많음부안0.4℃
  • 구름많음북창원6.8℃
  • 구름많음산청1.9℃
  • 맑음서청주-3.0℃
  • 흐림영덕5.3℃
  • 맑음문경1.0℃
  • 맑음춘천-2.2℃
  • 흐림함양군-0.2℃
  • 맑음홍성0.5℃
  • 구름많음추풍령-2.3℃
  • 맑음강화2.8℃
  • 맑음울진4.5℃
  • 맑음제천-4.4℃
  • 구름많음상주3.1℃
  • 구름많음순천3.1℃
  • 맑음인제1.9℃
  • 맑음북춘천-1.9℃
  • 맑음원주-0.8℃
  • 구름많음광양시4.4℃
  • 흐림포항6.1℃
  • 맑음부여-2.6℃
  • 구름많음남해5.7℃
  • 맑음대관령-3.7℃
  • 맑음강릉6.9℃
  • 흐림통영5.9℃
  • 박무인천3.3℃
  • 흐림완도3.9℃
  • 구름많음안동1.2℃
  • 흐림흑산도5.0℃
  • 맑음동해6.8℃
  • 맑음철원0.1℃
  • 구름많음보령-0.3℃
  • 맑음보은-3.3℃
  • 흐림울산5.9℃
  • 흐림거제4.9℃
  • 구름많음금산-2.1℃
  • 맑음영주2.8℃
  • 맑음속초7.2℃
  • 구름많음장수-3.0℃
  • 구름많음남원-0.7℃
  • 구름많음의령군-1.8℃
  • 흐림영천2.4℃
  • 구름많음서귀포8.5℃
  • 맑음정선군-0.7℃
  • 흐림강진군4.1℃
  • 구름많음군산-0.4℃
  • 맑음대전-0.9℃
  • 맑음백령도5.7℃
  • 흐림제주6.1℃
  • 흐림순창군-1.0℃
  • 구름많음광주3.6℃
  • 맑음고창군-0.5℃
  • 구름많음영광군-1.2℃
  • 맑음세종-1.7℃
  • 맑음천안-3.0℃
  • 맑음이천-1.4℃
  • 구름많음보성군3.9℃
  • 맑음임실-1.6℃
  • 맑음양평-0.8℃
  • 구름많음북부산5.5℃
  • 맑음전주0.6℃
  • 흐림합천0.7℃
  • 구름많음창원6.7℃
  • 맑음파주-0.5℃
  • 구름많음성산7.0℃
  • 흐림장흥2.5℃
  • 흐림고흥2.2℃
  • 흐림진도군4.3℃
  • 맑음서산-2.3℃
  • 구름많음청송군-2.7℃
  • 구름많음양산시5.6℃
  • 흐림해남3.5℃
  • 맑음홍천-2.0℃
  • 흐림부산7.8℃
  • 맑음밀양2.8℃
  • 구름많음목포3.8℃
  • 구름많음경주시5.9℃
  • 맑음의성-2.4℃
  • 맑음북강릉6.9℃
  • 맑음영월-2.8℃
  • 맑음태백-0.2℃
  • 맑음수원-0.4℃
  • 구름많음고창-1.5℃
  • 구름많음정읍-0.4℃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시험 총평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2-19 13:21:00
  • -
  • +
  • 인쇄

190131-2-2.jpg
 
 

56회 변리사 1차 시험이 216일 지난 토요일에 실시되었다. 56회 변리사 1차 시험 최종 접수인원은 3,334명으로 전년대비 다소 하락하였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전체적인 시험 경향은 전년에 비해 쉽게 출제되었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이 다수이다. 합격의 법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민법은 평이한 난이도를 보였으며, 자연과학은 최근 5년 동안의 시험 중 가장 쉽게 출제되었다고 한다. 특허법의 경우 합격의 법학원 조현중 변리사의 따르면 다음과 같다.


byun_main_rb_수험생활.gif
 
 

561차 특허법 시험에서는 2 가지의 특이점이 보인다. 첫째 사례형 문제가 예년에 비해 다수 출제되었다. 다만 조현중 특허법 기본강의와 모의고사에서 전형적으로 다루던 쟁점들이어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난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험주관기관의 공표로 시험일 당시 시행중인 현행법이 시험범위라고 알고 있는 수험생 입장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었다. 구체적으로 출원공개제도의 도입시기 문제는 수험생 입장에서 풀 수 없는 문제였고,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또한 시험범위가 아닌 개정법의 내용이어서 수험생 입장에서 당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문제는 수험생 입장에서 다소 명료하지 않게 보이는 부분이 일부 있었을 것 같으나 무난했다. 특허법 점수는 작년과 유사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byun_main_r2_공부방법.gif
 
 

한편 합격의 법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종합반 수험생들과 단과 수험생들의 점수를 조사한 결과 제561차 합격선은 작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70점대 후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끝으로 1차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법학원 관계자는 효과적인 2차 공부방법에 대해 “2차 시험은 민사소송법이 관건이다. 민사소송법은 공부한 만큼 고득점이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험 많은 강사를 잘 선택하여 착실하게 준비할 경우 합격에 큰 도움이 된다. 민사소송법은 2월말부터 기본강의가 시작되며, 사례강의, GS의 순서로 개설된다고 설명했다.

 

byun_main2_민소.jpg
 

특허법은 1차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과목이므로 2차 특유의 논술하는 경향만 익히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에 1차 특허법에서 공부한 개념을 바탕으로, 2차 특허법 기출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특유의 논술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특허법은 2월부터 실무강의가 시작되며, GS 순서로 개설되고, 2차 기출문제풀이강의는 온라인으로 제공 중이다.

 

상표법 또한 1차 시험범위 과목인 바, 1차에서 공부한 개념을 바탕으로, 기초 GS를 수강하면서, 답안작성요령을 터득하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