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직접적인’ 원인에서 ‘주된’ 원인으로 넓히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 27일,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강연희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안은 지난해 4월 취객 폭행이 원인이 돼 한 달 후 사망한 ‘강연희 소방경’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지 못하면 개선안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연희 소방경은 지난해 4월 2일 구급 활동 도중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한 취객이 휘두른 손에 맞았다. 그는 이후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 만에 숨졌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서는 폭행과 소방관의 죽음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법의 경우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만 인정된다.
하지만 지병이 생긴 공무원이 공무 중 큰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방이 악화하여 사망하는 경우, 그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는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안에서는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범위를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에서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넓혀서 소방공무원 등 위험에 크게 노출된 공무원들의 순직을 적절히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호 의원은 “소방공무원 등은 직접적인 위험 외에도 업무와 관련해 지속적이고 고통스러운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등 각종 스트레스성 지병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아까운 목숨을 잃는 억울한 순직 경우는 최대한 구제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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