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총론 18문제·각론 22문제 출제, 예상대로 판례가 34문제로 절대다수 차지
2019년 제37회 법원행시 1차 시험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본격적인 수험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법원행시 1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고, 1차 시험과목은 헌법과 민법, 형법 3과목으로 사법시험 1차와 같다. 따라서 사법시험 폐지 전에는 많은 사시 준비생들이 법원행시에 도전했고, 심심찮게 양과 합격자도 나왔다.
하지만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은 일부 사시 준비생들과 법원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법원행시 1차 시험에는 2,085명(법원사무 1,852명, 등기사무 233명)이 지원했다.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을 약 3개월 보름 정도를 남겨둔 현시점에서 고시위크는 지난해 1차 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전문가들의 조언(총평)을 통해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형법에 대해 알아봤다.
개수형 문제 출제 비중 증가와 익숙하지 않은 판례 지문 등장, 지엽적인 조문까지 지난해 법원행시 1차 시험 형법 과목은 수험생들이 꺼리는 문제 형식으로 구성됐다. 물론 이 같은 문제 형식은 이전 시험에서도 출제됐지만, 지난해에는 그 비중과 난도가 훨씬 높았다는 게 수험생들의 중론이었다.
오제현 강사는 “2018년 법원행시 형법 문제의 수준은 평균점 하락요인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개수형 문제가 8개나 늘었다는 점과 조문과 결합한 문제가 5문제로 2017년보다 4개 늘었다는 점, 그리고 법원행시의 특색인 일반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판례 지문들과 형사소송법 관련 판례가 등장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작년 형법 문제는 총론이 18문제, 각론이 22문제 출제됐고 총론과 각론의 통합문제는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 이는 2017년과 비교하여 총론은 8문제가 더 출제된 반면 각론 6문제, 총론과 각론 통합문제 2문제가 줄어든 것이다.
총론에서는 법률의 해석 1문제, 적용 범위 1문제, 범죄론 영역 10문제, 죄수론 1문제, 형벌론 5문제가 출제됐다. 각론에서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16문제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문제,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3문제 등이었다. 그러나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통합문제는 문제로 구성되지 않았다.
또 예상대로 판례가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전체 문제 중 순수 판례문제는 34개였고, 나머지 문제 중 순수한 조문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 오히려 판례와 이론문제가 결합한 문제가 1문제 출제됐고, 나머지 5문제는 조문과 판례가 결합된 문제였다.
오제현 강사는“이론문제가 판례와 결합하여 한 문제 출제된 것과 조문과 판례가 4문제나 결합하여 출제되었다는 점이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라”며 “또 출제된 판례를 분석해보면,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 판례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법원행시 1차 시험 형법 과목의 난도 상승은 과목별 평균점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법원사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형법의 평균점수는 78.605점으로 헌법(82.064점)과 민법(91.279점)보다 낮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