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산불 진화 중 숨진 일반직 공무원, 첫 위험직무순직 인정

  • 맑음거창3.8℃
  • 맑음수원3.7℃
  • 맑음북창원8.5℃
  • 맑음충주1.0℃
  • 맑음진도군4.0℃
  • 맑음세종4.7℃
  • 맑음제주9.6℃
  • 맑음목포6.3℃
  • 맑음안동4.2℃
  • 맑음강진군5.9℃
  • 맑음춘천0.7℃
  • 맑음강릉6.3℃
  • 맑음대전5.1℃
  • 구름조금정선군0.8℃
  • 맑음양평2.2℃
  • 맑음강화1.9℃
  • 맑음대구6.7℃
  • 맑음고창군4.6℃
  • 맑음영주1.7℃
  • 맑음광양시8.0℃
  • 맑음영덕6.8℃
  • 맑음흑산도5.8℃
  • 맑음파주1.4℃
  • 맑음구미3.7℃
  • 맑음부산9.1℃
  • 맑음함양군3.8℃
  • 맑음거제6.1℃
  • 맑음김해시8.5℃
  • 맑음청주6.5℃
  • 맑음의성2.3℃
  • 맑음홍성3.8℃
  • 맑음부여3.4℃
  • 맑음포항8.9℃
  • 맑음추풍령3.3℃
  • 맑음청송군2.0℃
  • 맑음완도6.4℃
  • 맑음부안4.7℃
  • 맑음봉화-0.3℃
  • 맑음해남6.0℃
  • 맑음영천5.1℃
  • 맑음이천1.4℃
  • 맑음동두천3.0℃
  • 흐림서귀포12.0℃
  • 맑음북춘천0.3℃
  • 맑음고흥4.1℃
  • 맑음보령3.4℃
  • 맑음영월1.3℃
  • 맑음전주5.8℃
  • 맑음서울5.0℃
  • 구름많음백령도6.8℃
  • 맑음고창4.9℃
  • 맑음상주5.9℃
  • 맑음울릉도7.7℃
  • 맑음의령군3.8℃
  • 맑음산청5.3℃
  • 맑음서청주2.5℃
  • 맑음보은3.0℃
  • 맑음순창군5.5℃
  • 맑음광주9.1℃
  • 구름조금대관령0.5℃
  • 구름조금홍천1.0℃
  • 맑음정읍5.3℃
  • 맑음군산4.3℃
  • 맑음장흥6.1℃
  • 맑음임실4.3℃
  • 맑음제천0.0℃
  • 맑음밀양5.4℃
  • 맑음순천4.2℃
  • 맑음문경3.5℃
  • 맑음북부산6.7℃
  • 맑음양산시7.5℃
  • 맑음태백1.5℃
  • 맑음합천5.6℃
  • 맑음원주2.0℃
  • 맑음울진6.6℃
  • 맑음인제0.5℃
  • 맑음서산3.8℃
  • 맑음통영7.9℃
  • 맑음영광군4.7℃
  • 맑음동해7.4℃
  • 맑음금산3.1℃
  • 맑음창원7.3℃
  • 맑음경주시4.9℃
  • 맑음성산7.3℃
  • 맑음진주4.1℃
  • 맑음인천4.2℃
  • 맑음천안3.2℃
  • 맑음북강릉4.6℃
  • 맑음장수2.0℃
  • 맑음보성군4.8℃
  • 맑음여수8.7℃
  • 맑음속초5.1℃
  • 맑음남해6.1℃
  • 구름조금고산9.2℃
  • 맑음울산8.7℃
  • 맑음철원-0.3℃
  • 맑음남원5.0℃

산불 진화 중 숨진 일반직 공무원, 첫 위험직무순직 인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5-21 13:30: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309)_10.jpg
 
 

정부가 산불 진화 현상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에 위험직무순직을 최초로 인정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초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소속 고() 김정수 주무관(56, 7)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정수 주무관은 지난 12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김 주무관의 경우 사망 당일 20kg에 달하는 등짐펌프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진화 작업을 수행하는 등 업무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위험직무순직 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는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산불 진화 중 사망으로 인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최초 사례다.

 

김 주무관의 경우 위험직무순직 요건 중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진화 활동 중 입은 재해(공무원보상법 제5조 제9항 다목)에 속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의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일반 순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유족보상금 및 연금이 지급된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올봄 강원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산불이 발생했는데, 소방공무원들 외에도 지역의 수많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산불 진화와 인명구조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라면서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들 공무원의 숨은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현장 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를 더욱 두텁게 보상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