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신정훈변호사_ 무권대리인의 책임

  • 맑음태백-5.3℃
  • 구름많음울산2.7℃
  • 구름많음전주-1.9℃
  • 구름많음해남-1.8℃
  • 구름많음보성군0.9℃
  • 구름많음밀양1.3℃
  • 구름많음부산5.1℃
  • 구름많음남원-3.6℃
  • 구름많음창원4.4℃
  • 맑음강릉-1.1℃
  • 맑음천안-4.3℃
  • 구름많음강진군1.0℃
  • 구름많음순천-2.1℃
  • 구름많음진주-0.2℃
  • 맑음정선군-4.7℃
  • 구름많음완도0.9℃
  • 맑음수원-3.3℃
  • 구름많음합천-0.1℃
  • 맑음이천-1.8℃
  • 구름많음부안-2.0℃
  • 구름많음경주시1.6℃
  • 구름많음금산-3.5℃
  • 맑음세종-2.5℃
  • 구름많음포항4.3℃
  • 맑음충주-4.0℃
  • 맑음인천-2.0℃
  • 맑음대관령-7.7℃
  • 구름많음영광군-2.3℃
  • 구름많음여수5.4℃
  • 맑음의성-1.2℃
  • 맑음봉화-5.0℃
  • 구름많음고창-4.0℃
  • 구름많음광주0.1℃
  • 맑음제천-5.6℃
  • 맑음철원-6.1℃
  • 구름많음군산-3.1℃
  • 맑음춘천-4.4℃
  • 구름많음장수-5.2℃
  • 구름많음양산시5.1℃
  • 구름많음대구1.4℃
  • 맑음보령-3.4℃
  • 맑음북춘천-4.6℃
  • 맑음대전-1.8℃
  • 맑음영주-3.3℃
  • 맑음파주-6.4℃
  • 구름많음순창군-3.7℃
  • 맑음안동0.7℃
  • 맑음북강릉-2.6℃
  • 맑음서울-1.2℃
  • 맑음울진0.3℃
  • 구름많음장흥-0.1℃
  • 맑음홍천-2.8℃
  • 구름많음목포0.1℃
  • 구름많음영천0.0℃
  • 맑음양평-1.8℃
  • 구름많음함양군-3.7℃
  • 구름많음고창군-3.2℃
  • 맑음청주-0.1℃
  • 구름많음산청-2.2℃
  • 구름많음진도군1.1℃
  • 구름많음영덕0.8℃
  • 맑음동해-1.1℃
  • 구름많음임실-3.6℃
  • 맑음추풍령-1.6℃
  • 구름많음북창원4.9℃
  • 구름많음남해4.4℃
  • 구름많음제주4.7℃
  • 맑음청송군-2.4℃
  • 구름많음고산4.9℃
  • 흐림문경0.2℃
  • 맑음보은-3.1℃
  • 구름많음북부산3.2℃
  • 맑음백령도-0.4℃
  • 구름많음거제5.4℃
  • 구름많음고흥-1.9℃
  • 맑음인제-4.7℃
  • 맑음동두천-3.3℃
  • 구름많음거창-3.6℃
  • 구름많음광양시3.7℃
  • 맑음상주0.1℃
  • 맑음원주-2.3℃
  • 맑음강화-4.2℃
  • 구름많음성산4.0℃
  • 맑음속초-1.1℃
  • 구름많음구미-1.2℃
  • 구름많음김해시3.4℃
  • 맑음홍성-4.0℃
  • 맑음부여-3.6℃
  • 구름많음정읍-2.9℃
  • 구름많음의령군-1.7℃
  • 맑음울릉도-0.5℃
  • 구름많음흑산도2.8℃
  • 구름많음통영4.8℃
  • 맑음서청주-4.6℃
  • 맑음영월-3.6℃
  • 구름많음서귀포7.7℃
  • 맑음서산-5.5℃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신정훈변호사_ 무권대리인의 책임

명미숙 / 기사승인 : 2019-05-22 09:49:00
  • -
  • +
  • 인쇄
신정훈 변호사.png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최신판례_무권대리인의 책임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민법 제135조 제1항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
가. 성명모용자가 법무사인 피고 법무사를 찾아와 피모용자(실제 소유자)의 토지의 처분에 대하여 위임을 하였다.  

나. 피고 법무사는 다른 법무사와 함께 위 처분위임에 근거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원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차용금을 성명모용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피모용자인 실제 소유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 법무사 및 공제회를 상대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기하여 자신이 대여한 금액과 약정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3. 판결의 쟁점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법무사인 피고가 통상 취하여야 할 확인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부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피고가 소외인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소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고 소외인으로부터 추인을 얻지도 못하였으므로, 그러한 대리권의 흠결에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고는 상대방인 원고에게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의 무권대리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무권대리행위가 소외인을 자칭한 사람의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거나 그 사람이 직접 원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야기되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책임이 부정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성명모용자의 위법행위 및 기망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오해한 자도 본인의 대리인으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자신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주의를 요하는 판결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