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2개 포함 권역별 시험장 분산 배치…응시표로 개별 확인
장애인 등 편의제공 확대…시험시간 연장·대필·보조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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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4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인사혁신처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4월 4일 전국에서 실시된다. 지역별 시험장 배치와 함께 응시자 유의사항, 편의제공 기준까지 세부 운영 기준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27일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공고했다.
시험은 4월 4일 오전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110분 동안 진행된다. 응시자는 오전 9시 2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 좌석에 착석해야 하며, 시험실은 오전 8시 이후부터 출입이 가능하다.
이번 시험은 서울 42개 시험장을 비롯해 부산 21개, 대구 18개, 인천·광주 각 14개, 대전 9개, 울산 5개, 세종 2개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분산 배치됐다. 경기 지역은 남부 22개, 북부 6개로 구분해 운영되며, 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권역에도 시험장이 마련됐다. 응시자는 본인 응시표에 기재된 시험장을 기준으로 응시해야 하며, 다른 지역 시험장에서는 시험을 볼 수 없다.
시험 당일에는 응시표와 함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 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태블릿, 스마트워치, 이어폰,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등 통신·계산·검색 기능이 있는 모든 전자기기 소지가 금지된다. 화장실 사용은 시험 시작 20분 이후부터 종료 10분 전까지 1회만 허용되며, 지정된 화장실만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된다.
답안 작성은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해야 하며, OCR 판독 방식으로 채점이 이뤄진다. 답안을 점으로 찍거나 번지게 표시할 경우 채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답안 수정은 수정테이프만 사용할 수 있고, 답안지 훼손이나 인적사항 미기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타인의 답안을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대리 시험, 전자기기를 이용한 의사소통, 부정 자료 사용 등은 시험 무효 또는 합격 취소와 함께 최대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시험 시작 전 문제 열람, 종료 후 답안 작성, 감독관 지시 불응 등도 무효 처리 대상에 포함된다.
시험 종료 후 정답 가안은 시험 당일 오후 1시 30분 공개되며, 이의제기는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4월 7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최종 정답은 4월 13일 오후 6시에 공개된다.
가산점 등록은 시험 전일까지 요건을 갖춘 뒤 시험일 포함 3일 이내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등록 기간은 4월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월 6일 오후 9시까지다. 취업지원 대상자와 자격증 가산점은 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되며,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자격증 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가산점은 시험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일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점 입력 오류나 허위 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필기시험 점수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사전 공개되며, 이의제기 결과는 4월 23일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5월 8일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발표된다.
이번 시험에서는 장애인과 임신부 등 응시자를 위한 편의 제공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시험시간은 일반 응시자 기준 110분이지만, 대상자에 따라 1.5배(165분) 또는 1.7배(190분)까지 연장된다.
화장실 이용 역시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편의 제공을 신청한 응시자는 시험 시간 전반에 걸쳐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감독관 안내에 따라 이동한다.
또한 점자 문제지와 확대·축소 문제지, 확대 답안지 등이 제공되며, 음성지원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를 활용한 응시도 가능하다. 대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이 답안을 옮겨 작성하고, 응시자와 함께 확인 절차를 거친다.
이 밖에도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높낮이 조절 책상, 별도 시험실 배정, 보조공학기기 사용 허용 등 다양한 지원이 병행된다. 시험 안내와 시간 알림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방식도 포함됐다.
인사혁신처는 응시자가 시험 전 시험장 위치와 이동시간을 충분히 확인하고, 시험 당일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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