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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시지가 상승률 11년 만에 최고, 평균 8.03% 올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5-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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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2.35%로 최고, 울산 동구 중공업 불황 등으로 1.11% 하락
 
 
전국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가장 많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식적 땅값인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8.03%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 상승률은 지난해 6.28%보다 1.75%p 높아졌을 뿐 아니라 지난 2008년 10.05%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5%로 가장 높았다. 서울 다음으로는 광주가 10.98%, 제주 10.7%, 부산 9.75%, 대구 8.82%, 세종 8.42% 등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충남 등 11개 시·도의 땅값은 전국 평균인 8.03%에 미치지 못했다. 11개 지역별의 공시지가는 충남 3.68%, 인천 4.63%, 대전 4.99%, 충북 5.24%, 전북 5.34% 등이었다.
 
국토부는 “서울의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계획으로, 광주는 에너지 밸리 산업단지 조성 등의 영향으로 공시지가가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포함)로 2018년 3310만 필지보다 1.3%(43만 필지) 늘었다. 국토부는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해 공시지가 산정 대상 국공유지·공공용지가 증가한데다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분할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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