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채권의 시효소멸과 부당이득(2016다45779)_신정훈 변호사

  • 맑음태백10.7℃
  • 맑음강릉18.0℃
  • 맑음북춘천15.0℃
  • 맑음대전19.9℃
  • 맑음구미18.9℃
  • 맑음영광군20.2℃
  • 맑음의성16.1℃
  • 맑음금산17.8℃
  • 맑음해남19.5℃
  • 맑음강진군20.0℃
  • 맑음강화17.9℃
  • 맑음이천15.0℃
  • 맑음양산시23.5℃
  • 맑음대관령6.2℃
  • 구름조금부안20.2℃
  • 맑음파주17.1℃
  • 맑음수원17.1℃
  • 맑음장수16.6℃
  • 맑음남해21.0℃
  • 흐림상주18.9℃
  • 구름조금보성군20.0℃
  • 맑음산청19.1℃
  • 구름조금북부산23.5℃
  • 맑음영월14.8℃
  • 맑음울진18.7℃
  • 맑음북창원21.2℃
  • 맑음진주18.3℃
  • 맑음영천16.9℃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광양시21.5℃
  • 맑음김해시21.0℃
  • 구름조금완도21.6℃
  • 맑음창원21.1℃
  • 맑음서울20.2℃
  • 맑음철원15.8℃
  • 맑음거창18.4℃
  • 구름조금남원19.5℃
  • 맑음홍천13.3℃
  • 맑음서산19.3℃
  • 맑음의령군17.3℃
  • 맑음부여18.4℃
  • 맑음영덕17.9℃
  • 맑음진도군20.1℃
  • 맑음통영21.6℃
  • 맑음제천13.1℃
  • 맑음순천18.5℃
  • 맑음안동16.3℃
  • 맑음고산24.3℃
  • 맑음청송군16.4℃
  • 구름조금북강릉19.4℃
  • 맑음봉화11.3℃
  • 맑음춘천16.1℃
  • 박무홍성17.2℃
  • 맑음합천19.3℃
  • 맑음원주14.8℃
  • 맑음부산22.7℃
  • 맑음임실17.6℃
  • 맑음영주14.3℃
  • 맑음목포22.1℃
  • 맑음보령19.4℃
  • 맑음청주20.2℃
  • 맑음추풍령15.5℃
  • 맑음순창군18.2℃
  • 맑음고창군19.2℃
  • 구름조금서귀포25.7℃
  • 구름많음성산25.8℃
  • 맑음거제20.9℃
  • 맑음천안15.8℃
  • 맑음장흥19.7℃
  • 맑음인천21.4℃
  • 맑음여수22.5℃
  • 맑음인제12.7℃
  • 구름조금정읍19.3℃
  • 맑음밀양19.8℃
  • 맑음보은17.4℃
  • 맑음광주20.8℃
  • 구름조금포항22.6℃
  • 맑음고창19.4℃
  • 구름조금흑산도22.9℃
  • 구름많음제주25.3℃
  • 맑음동두천16.7℃
  • 맑음정선군12.7℃
  • 맑음양평16.1℃
  • 구름조금고흥19.3℃
  • 맑음동해18.3℃
  • 맑음속초19.1℃
  • 맑음함양군18.9℃
  • 구름많음경주시21.2℃
  • 맑음서청주16.8℃
  • 맑음충주16.3℃
  • 맑음문경16.8℃
  • 맑음백령도22.4℃
  • 구름많음대구18.3℃
  • 구름조금울릉도22.7℃
  • 맑음세종19.1℃
  • 맑음전주19.9℃
  • 맑음군산20.6℃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채권의 시효소멸과 부당이득(2016다45779)_신정훈 변호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6-12 09:40:00
  • -
  • +
  • 인쇄
신정훈 변호사.png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 권리인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으로서,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한편 어떠한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2.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7. 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 1.부터 5년간(2011. 12. 31.까지) 해외를 대상으로 원고가 작곡한 곡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위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음악권리출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는 매년 6월 말, 12월 말을 본계약에 관한 회계계산 마감일로 정하고 당일까지 해외로부터 지급받은 저작권 사용료를 원고 65%, 피고 35%의 비율로 분배ㆍ정산한 후, 10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일본의 ****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의 곡에 대한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아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2008. 10. 30. 101,404,306원, 2009. 4. 13. 299,147,827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008년 하반기 저작권료 수입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부당하게 과다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147,705,060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전제로 2013. 7.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으로 ①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미지급 저작권료의 정산 및 분배, ②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정산 및 분배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③ 미지급 저작권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주장하였다. 

3. 판결의 쟁점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은 (1) 원고의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미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 소멸시효가 도과하였고, (2)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그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3)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 원고는 여전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 요지 중 (1) 민법 제163조가 적용되는 채권의 범위, (2)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종된 채권도 모두 시효로 소멸한다는 점은 기존의 판례의 태도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한 것에 해당하지만, (3) 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부당이득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은 소멸시효의 법리에 관한 새로운 판단으로서 주목할만한 내용으로 생각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