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더 탄력적으로 바뀐다

  • 구름많음성산20.8℃
  • 맑음울산21.9℃
  • 맑음통영23.3℃
  • 맑음흑산도22.5℃
  • 맑음거창25.7℃
  • 맑음보성군24.0℃
  • 맑음의성26.5℃
  • 맑음수원27.3℃
  • 맑음대전27.5℃
  • 맑음장흥24.8℃
  • 맑음인제26.6℃
  • 맑음문경24.9℃
  • 맑음의령군25.8℃
  • 맑음울진18.5℃
  • 맑음서울28.2℃
  • 맑음백령도21.8℃
  • 맑음창원22.0℃
  • 맑음영월28.1℃
  • 맑음제천25.7℃
  • 맑음서산27.2℃
  • 맑음북부산25.6℃
  • 맑음상주25.4℃
  • 맑음홍천27.0℃
  • 구름많음서귀포22.6℃
  • 맑음김해시26.6℃
  • 맑음대구25.2℃
  • 맑음보은25.8℃
  • 맑음세종26.2℃
  • 맑음청주27.5℃
  • 맑음강화25.3℃
  • 맑음군산26.4℃
  • 맑음영광군27.3℃
  • 맑음부안26.9℃
  • 맑음동두천27.9℃
  • 맑음인천25.9℃
  • 맑음안동25.5℃
  • 맑음부산22.4℃
  • 맑음거제21.5℃
  • 맑음구미26.8℃
  • 맑음철원26.7℃
  • 맑음정선군27.5℃
  • 맑음속초19.6℃
  • 맑음충주27.1℃
  • 맑음함양군26.4℃
  • 맑음태백25.9℃
  • 맑음순천25.2℃
  • 맑음추풍령24.3℃
  • 맑음춘천26.3℃
  • 맑음청송군26.6℃
  • 맑음완도25.1℃
  • 맑음경주시26.1℃
  • 맑음이천27.0℃
  • 구름많음울릉도18.1℃
  • 맑음북창원25.6℃
  • 맑음목포25.7℃
  • 맑음여수21.7℃
  • 맑음고산23.1℃
  • 맑음영주25.9℃
  • 맑음고창군26.8℃
  • 맑음순창군26.3℃
  • 맑음광주28.0℃
  • 맑음영덕20.6℃
  • 맑음양산시26.0℃
  • 맑음금산26.4℃
  • 맑음대관령24.3℃
  • 맑음진주24.7℃
  • 맑음포항19.2℃
  • 맑음고흥22.7℃
  • 맑음임실27.1℃
  • 맑음고창27.0℃
  • 맑음강릉25.8℃
  • 맑음전주28.0℃
  • 맑음해남25.2℃
  • 맑음천안26.4℃
  • 맑음합천27.4℃
  • 맑음정읍26.9℃
  • 맑음강진군25.4℃
  • 맑음진도군22.0℃
  • 맑음남해23.0℃
  • 맑음봉화26.5℃
  • 맑음산청25.8℃
  • 맑음부여26.3℃
  • 맑음동해20.5℃
  • 맑음밀양26.7℃
  • 맑음보령25.7℃
  • 맑음파주27.0℃
  • 맑음홍성26.8℃
  • 맑음북강릉24.9℃
  • 맑음북춘천26.7℃
  • 맑음남원26.9℃
  • 맑음장수25.9℃
  • 맑음제주22.7℃
  • 맑음양평27.0℃
  • 맑음원주27.0℃
  • 맑음광양시25.0℃
  • 맑음영천25.2℃
  • 맑음서청주26.2℃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더 탄력적으로 바뀐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6-12 13:21: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jpg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통과, 주 15~35시간까지 확대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더욱 유동적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속승진 시 경력 인정을 확대해 근속승진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인사제도가 유동적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주 20시간(±5시간)까지 가능했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주 15~35시간까지 확대된다. 즉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인사권자는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웠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해져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업무 집중도와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기존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던 것을 완화하여 경력 인정을 확대한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하기 위해서는 22년이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15년이면 가능하다.
 
더욱이 앞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기능장’ 자격증을 채용 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며, 보직 부여 시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