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더 탄력적으로 바뀐다

  • 맑음광양시4.5℃
  • 맑음파주-3.8℃
  • 맑음봉화-4.3℃
  • 연무서울2.0℃
  • 맑음상주-0.5℃
  • 맑음구미0.5℃
  • 맑음순천-2.4℃
  • 맑음대구2.3℃
  • 맑음거창-4.1℃
  • 박무인천2.2℃
  • 흐림부안3.4℃
  • 맑음북춘천-3.4℃
  • 맑음영천-0.3℃
  • 맑음울산5.2℃
  • 맑음완도2.7℃
  • 맑음인제-2.9℃
  • 맑음천안-2.2℃
  • 맑음진주-0.5℃
  • 맑음문경-1.1℃
  • 맑음거제4.2℃
  • 맑음대관령-5.1℃
  • 맑음밀양1.1℃
  • 맑음양평-0.8℃
  • 맑음해남-1.5℃
  • 맑음고산8.8℃
  • 맑음서청주-0.3℃
  • 맑음영덕1.8℃
  • 맑음울진4.5℃
  • 맑음여수6.6℃
  • 맑음이천-1.8℃
  • 맑음남원-2.2℃
  • 맑음합천-0.3℃
  • 맑음춘천-2.5℃
  • 맑음장수-5.4℃
  • 박무대전0.5℃
  • 맑음보성군-1.3℃
  • 박무홍성-3.4℃
  • 박무광주1.9℃
  • 맑음강화-0.4℃
  • 맑음북강릉3.4℃
  • 맑음원주-0.6℃
  • 맑음금산-3.0℃
  • 맑음경주시1.0℃
  • 맑음북창원5.5℃
  • 맑음창원6.8℃
  • 맑음남해5.1℃
  • 맑음속초2.6℃
  • 맑음통영5.2℃
  • 맑음홍천-1.8℃
  • 맑음보은-2.0℃
  • 맑음안동-1.0℃
  • 맑음고흥-1.6℃
  • 맑음서귀포7.9℃
  • 맑음보령-3.4℃
  • 맑음함양군-3.7℃
  • 맑음백령도2.1℃
  • 맑음강진군-0.5℃
  • 흐림영광군0.1℃
  • 맑음강릉5.0℃
  • 맑음성산7.6℃
  • 맑음순창군-2.3℃
  • 맑음임실-2.8℃
  • 맑음산청-1.9℃
  • 맑음양산시5.6℃
  • 맑음고창군-0.9℃
  • 맑음제주5.7℃
  • 맑음제천-4.0℃
  • 맑음부산8.7℃
  • 맑음철원-3.5℃
  • 맑음세종0.3℃
  • 맑음포항5.7℃
  • 맑음정읍0.3℃
  • 맑음의성-2.5℃
  • 맑음진도군0.2℃
  • 맑음울릉도4.4℃
  • 박무청주1.6℃
  • 맑음북부산2.5℃
  • 맑음추풍령-2.8℃
  • 맑음서산-0.6℃
  • 흐림전주2.7℃
  • 흐림군산1.5℃
  • 맑음동두천-1.8℃
  • 맑음태백-4.6℃
  • 맑음동해2.3℃
  • 맑음영주-2.5℃
  • 흐림부여0.5℃
  • 맑음충주-1.9℃
  • 맑음김해시5.5℃
  • 맑음청송군-3.3℃
  • 박무흑산도3.9℃
  • 맑음정선군-3.5℃
  • 맑음의령군-2.7℃
  • 박무수원-0.6℃
  • 맑음장흥-2.7℃
  • 맑음영월-2.8℃
  • 안개목포2.4℃
  • 맑음고창-0.3℃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더 탄력적으로 바뀐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6-12 13:21: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jpg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통과, 주 15~35시간까지 확대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더욱 유동적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속승진 시 경력 인정을 확대해 근속승진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인사제도가 유동적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주 20시간(±5시간)까지 가능했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주 15~35시간까지 확대된다. 즉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인사권자는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웠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해져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업무 집중도와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기존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던 것을 완화하여 경력 인정을 확대한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하기 위해서는 22년이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15년이면 가능하다.
 
더욱이 앞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기능장’ 자격증을 채용 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며, 보직 부여 시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