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더 탄력적으로 바뀐다

  • 구름많음강릉21.7℃
  • 구름많음북창원24.2℃
  • 구름많음안동20.2℃
  • 구름많음상주22.0℃
  • 흐림서귀포26.9℃
  • 흐림서산23.5℃
  • 흐림보은22.5℃
  • 흐림함양군20.3℃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많음양평22.4℃
  • 구름많음세종24.0℃
  • 구름많음산청20.7℃
  • 구름많음속초21.8℃
  • 흐림경주시22.8℃
  • 구름많음강화24.3℃
  • 구름많음문경19.2℃
  • 구름많음추풍령20.3℃
  • 구름많음북부산25.1℃
  • 구름많음해남24.8℃
  • 구름많음대구22.4℃
  • 구름많음강진군25.0℃
  • 비제주26.3℃
  • 구름많음밀양24.7℃
  • 구름많음진주21.9℃
  • 구름많음장수19.1℃
  • 구름많음창원24.6℃
  • 구름많음부안24.5℃
  • 구름많음군산24.3℃
  • 구름많음부여22.1℃
  • 흐림백령도22.6℃
  • 구름많음순천20.7℃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많음의성19.8℃
  • 흐림청주26.2℃
  • 구름많음태백15.1℃
  • 맑음울릉도23.0℃
  • 구름많음대전24.4℃
  • 흐림합천20.8℃
  • 구름많음금산21.8℃
  • 구름많음정읍23.8℃
  • 구름많음울진21.9℃
  • 흐림완도23.9℃
  • 구름많음목포25.7℃
  • 구름많음광주23.9℃
  • 구름많음여수24.7℃
  • 흐림고산26.3℃
  • 구름많음보성군23.4℃
  • 구름많음고창군25.2℃
  • 흐림충주22.6℃
  • 구름많음임실21.4℃
  • 흐림북강릉20.7℃
  • 구름많음순창군23.9℃
  • 흐림인제18.6℃
  • 흐림동두천22.0℃
  • 구름많음원주23.3℃
  • 구름많음인천26.4℃
  • 흐림파주21.3℃
  • 구름많음청송군17.8℃
  • 구름많음영덕20.9℃
  • 흐림고흥24.9℃
  • 구름조금흑산도24.8℃
  • 구름많음춘천20.9℃
  • 구름많음영주16.7℃
  • 구름많음제천20.7℃
  • 구름많음거창19.3℃
  • 흐림성산27.5℃
  • 구름많음포항23.9℃
  • 구름많음영광군24.1℃
  • 흐림철원21.3℃
  • 구름많음서울25.5℃
  • 구름많음정선군17.9℃
  • 구름많음동해21.7℃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수원25.1℃
  • 구름많음고창24.1℃
  • 흐림천안23.2℃
  • 흐림울산23.2℃
  • 구름많음북춘천21.3℃
  • 흐림대관령16.0℃
  • 흐림전주24.5℃
  • 흐림남해23.7℃
  • 흐림홍성22.2℃
  • 구름많음의령군21.4℃
  • 구름많음부산24.7℃
  • 흐림보령26.3℃
  • 흐림남원24.1℃
  • 구름많음이천20.1℃
  • 구름많음서청주21.2℃
  • 구름많음영천20.3℃
  • 구름많음양산시24.9℃
  • 구름많음통영24.6℃
  • 구름많음봉화16.9℃
  • 구름많음진도군22.8℃
  • 구름많음홍천21.0℃
  • 구름많음광양시24.4℃
  • 구름많음구미20.6℃
  • 구름많음김해시24.3℃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더 탄력적으로 바뀐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6-12 13:21: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jpg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통과, 주 15~35시간까지 확대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더욱 유동적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속승진 시 경력 인정을 확대해 근속승진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인사제도가 유동적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주 20시간(±5시간)까지 가능했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주 15~35시간까지 확대된다. 즉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인사권자는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웠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해져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업무 집중도와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기존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던 것을 완화하여 경력 인정을 확대한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하기 위해서는 22년이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15년이면 가능하다.
 
더욱이 앞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기능장’ 자격증을 채용 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며, 보직 부여 시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