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67명 최종 합격

  • 맑음북창원-2.1℃
  • 맑음청송군-12.4℃
  • 맑음상주-4.4℃
  • 맑음완도-0.4℃
  • 맑음춘천-10.5℃
  • 맑음강릉-1.6℃
  • 흐림흑산도2.0℃
  • 맑음청주-4.5℃
  • 맑음홍성-7.4℃
  • 맑음속초-4.2℃
  • 맑음고흥-4.4℃
  • 맑음함양군-3.0℃
  • 맑음정선군-11.5℃
  • 맑음부여-9.1℃
  • 맑음동두천-10.0℃
  • 맑음포항-3.0℃
  • 맑음서울-6.5℃
  • 맑음김해시-4.5℃
  • 맑음정읍-4.3℃
  • 맑음양산시-2.6℃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구미-7.0℃
  • 맑음봉화-13.3℃
  • 맑음천안-9.6℃
  • 구름조금고산3.5℃
  • 맑음대구-4.9℃
  • 맑음합천-7.7℃
  • 맑음동해-3.2℃
  • 맑음강진군-5.3℃
  • 맑음인제-12.3℃
  • 맑음의령군-10.6℃
  • 구름조금전주-5.5℃
  • 맑음광주-3.2℃
  • 맑음세종-7.5℃
  • 맑음충주-10.3℃
  • 맑음북부산-2.9℃
  • 구름조금백령도-2.0℃
  • 맑음홍천-11.1℃
  • 맑음추풍령-4.5℃
  • 흐림부안-2.5℃
  • 맑음거제-1.8℃
  • 맑음임실-8.5℃
  • 맑음울진-3.4℃
  • 맑음영천-4.3℃
  • 맑음해남-5.1℃
  • 맑음원주-9.1℃
  • 맑음대전-6.4℃
  • 맑음경주시-8.2℃
  • 맑음영덕-3.9℃
  • 맑음군산-5.5℃
  • 흐림영광군-3.5℃
  • 구름조금서귀포1.5℃
  • 맑음의성-11.1℃
  • 맑음영월-11.5℃
  • 맑음밀양-7.0℃
  • 맑음순창군-7.0℃
  • 구름많음울릉도0.1℃
  • 맑음보은-8.6℃
  • 맑음부산-2.4℃
  • 맑음북강릉-4.2℃
  • 맑음서청주-9.5℃
  • 맑음광양시-2.5℃
  • 맑음거창-10.6℃
  • 맑음양평-9.4℃
  • 맑음서산-8.4℃
  • 구름많음목포0.6℃
  • 흐림고창군-5.8℃
  • 맑음보성군-2.9℃
  • 맑음태백-9.8℃
  • 맑음남해-2.3℃
  • 맑음장수-11.9℃
  • 맑음인천-6.0℃
  • 맑음장흥-8.4℃
  • 맑음안동-6.3℃
  • 맑음창원-3.0℃
  • 맑음성산1.3℃
  • 맑음대관령-12.8℃
  • 맑음제천-12.3℃
  • 맑음강화-9.9℃
  • 맑음이천-7.1℃
  • 맑음북춘천-11.9℃
  • 흐림고창-4.6℃
  • 구름많음진도군1.0℃
  • 맑음보령-5.5℃
  • 맑음영주-7.5℃
  • 맑음진주-8.4℃
  • 흐림철원-15.0℃
  • 맑음금산-10.0℃
  • 맑음파주-12.4℃
  • 맑음울산-3.9℃
  • 맑음남원-8.2℃
  • 맑음수원-8.1℃
  • 맑음통영-3.2℃
  • 맑음문경-4.4℃
  • 맑음순천-3.0℃
  • 맑음여수-1.3℃
  • 맑음산청-3.3℃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67명 최종 합격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6-18 13:2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_313-10.jpg
 
공채 25, 경채 42명 합격...6월 20일 채용후보자 등록 진행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지난 17일 올해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합격자는 공채 25, 경채 42명 등 전체 67명이다.

 

분야별 합격자를 보면 공채 남자 38경채-구급 남자 15, 구급 여자 1, 운전 남자 12, 구조 남자 5, 의무소방전역 5, 소방관련학과 졸업 남자 3, 소방관련학과 졸업 여자 1명으로 통신 분야에서 합격자가 나오지 않아 최종합격인원은 당초 선발예정인인원보다 적었다.

 

세종시는 이들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620일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채용후보자 등록을 진행한다. 최종합격자 67명은 이날 등록서류 등을 지참하여 오후 35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채용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또 최종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전력조회 등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그리고 임용조건인 운전면허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거나 무효처리 될 수 있다.

 

한편, 필기시험 성적은 6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