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공무원, 지역의 특수 여건 고려 필요 직류 신설 가능해진다”

  • 흐림서산-1.6℃
  • 맑음파주-4.3℃
  • 맑음동두천-4.0℃
  • 흐림고창4.4℃
  • 흐림제천-6.0℃
  • 흐림순천-1.8℃
  • 흐림남원-1.0℃
  • 맑음봉화-7.5℃
  • 흐림서청주-2.4℃
  • 구름조금청송군-7.6℃
  • 흐림진도군6.9℃
  • 구름조금추풍령-5.0℃
  • 흐림부안2.6℃
  • 구름조금태백-2.8℃
  • 흐림진주-0.5℃
  • 맑음대관령-0.6℃
  • 흐림춘천-3.3℃
  • 구름많음전주3.5℃
  • 흐림강진군2.1℃
  • 구름많음대전-1.1℃
  • 구름조금제주7.9℃
  • 흐림정읍1.3℃
  • 흐림광양시4.9℃
  • 맑음의성-6.3℃
  • 흐림임실-2.7℃
  • 흐림통영4.8℃
  • 흐림부여-1.0℃
  • 흐림고창군5.5℃
  • 구름많음서귀포14.0℃
  • 맑음홍천-4.0℃
  • 흐림장흥1.0℃
  • 맑음강릉2.2℃
  • 박무홍성-1.8℃
  • 맑음철원-6.1℃
  • 구름조금울릉도10.9℃
  • 안개안동-4.6℃
  • 맑음영주-5.1℃
  • 흐림장수-4.2℃
  • 구름조금북강릉1.7℃
  • 맑음구미-4.3℃
  • 흐림해남4.7℃
  • 맑음합천-2.9℃
  • 구름많음거제3.3℃
  • 맑음상주-4.5℃
  • 흐림세종-1.1℃
  • 맑음인천0.3℃
  • 박무북춘천-5.4℃
  • 구름조금부산9.9℃
  • 흐림의령군-3.5℃
  • 맑음포항3.4℃
  • 흐림북창원2.6℃
  • 맑음강화-2.8℃
  • 맑음울산3.7℃
  • 맑음양평-3.6℃
  • 흐림이천-5.0℃
  • 맑음영월-6.2℃
  • 흐림백령도7.1℃
  • 구름조금보은-4.2℃
  • 맑음문경-4.3℃
  • 흐림여수6.5℃
  • 구름많음속초2.6℃
  • 구름많음청주0.5℃
  • 구름많음창원4.0℃
  • 흐림군산1.1℃
  • 구름조금북부산-0.3℃
  • 맑음김해시2.4℃
  • 맑음수원-2.4℃
  • 흐림남해4.1℃
  • 맑음산청-4.6℃
  • 흐림목포5.5℃
  • 구름많음광주3.7℃
  • 맑음금산-4.2℃
  • 흐림고흥2.4℃
  • 구름많음동해3.0℃
  • 맑음함양군-5.4℃
  • 맑음대구-2.2℃
  • 흐림보령3.3℃
  • 맑음충주-3.3℃
  • 흐림순창군-2.2℃
  • 맑음양산시1.0℃
  • 맑음원주-4.0℃
  • 구름조금영덕2.4℃
  • 구름많음울진7.6℃
  • 구름많음완도4.6℃
  • 구름많음성산12.7℃
  • 흐림흑산도10.5℃
  • 흐림보성군2.0℃
  • 맑음인제-3.7℃
  • 흐림천안-2.5℃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1.8℃
  • 맑음정선군-6.4℃
  • 흐림고산14.8℃
  • 맑음밀양-2.2℃
  • 맑음거창-6.1℃
  • 흐림영광군4.3℃
  • 맑음서울-0.6℃

“지방공무원, 지역의 특수 여건 고려 필요 직류 신설 가능해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6-19 10:32:00
  • -
  • +
  • 인쇄
지방규제.jpg

지방인사제도 개편…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지방직 7급 공채 영어 공인성적으로 대체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가 개편된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직류를 신설하여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더불어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을 겪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되어 공직 사회에서 성 관련 비위가 근절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6월 18일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개편사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영의 자율성 확대다.
 
지금까지는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의회 공무원을 임용했으나, 이제는 시·도의회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인사 전 단계를 담당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를 신설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기용할 수 있게 된다.
인력운영에서도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시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하는 등 자치단체 인사 운영 자율성의 폭을 넓힌다.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토대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우수공무원 인사우대에 관한 기준 등을 담은 자체 인력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공개한다. 즉 이번 계획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승진, 전보 등을 운영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하여 주민의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번 지방인사제도 개편에 대해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 확대가 실질화 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인 전제 요건”이라면서 “이번 지방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편안에는 신규임용시험개편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7급 공채의 경우 국가공무원 7급과 같이 오는 2021년부터는 제1차 시험과목 중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또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이 폐지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