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공무원, 지역의 특수 여건 고려 필요 직류 신설 가능해진다”

  • 구름많음북춘천2.0℃
  • 맑음보령6.0℃
  • 맑음북창원8.5℃
  • 맑음서산3.8℃
  • 구름많음장흥7.2℃
  • 구름조금부산12.7℃
  • 구름조금보성군8.5℃
  • 구름많음목포9.0℃
  • 구름많음산청6.0℃
  • 맑음태백-0.3℃
  • 맑음영천3.2℃
  • 흐림이천3.1℃
  • 구름많음서청주3.0℃
  • 구름조금거제10.1℃
  • 맑음합천5.2℃
  • 맑음밀양5.9℃
  • 구름많음보은2.8℃
  • 구름조금홍천2.3℃
  • 박무홍성4.0℃
  • 맑음남원3.5℃
  • 구름조금상주2.7℃
  • 구름조금서울6.5℃
  • 맑음동두천2.9℃
  • 맑음대관령
  • 구름많음제천2.1℃
  • 구름많음서귀포14.1℃
  • 맑음군산4.8℃
  • 구름많음정선군1.0℃
  • 구름많음양평4.4℃
  • 흐림금산3.1℃
  • 구름많음충주3.7℃
  • 맑음울산8.1℃
  • 맑음강릉6.0℃
  • 맑음남해9.4℃
  • 구름많음대전5.0℃
  • 맑음고창군6.0℃
  • 구름많음청주6.1℃
  • 흐림제주14.5℃
  • 맑음흑산도8.6℃
  • 맑음안동2.7℃
  • 흐림강진군7.1℃
  • 구름많음전주5.3℃
  • 맑음북강릉6.4℃
  • 맑음김해시8.1℃
  • 흐림고창5.2℃
  • 구름많음정읍5.6℃
  • 구름조금여수12.9℃
  • 맑음속초5.7℃
  • 구름많음추풍령3.4℃
  • 맑음봉화0.5℃
  • 맑음청송군1.6℃
  • 구름많음진도군8.5℃
  • 맑음동해6.1℃
  • 구름많음해남6.1℃
  • 맑음파주-0.3℃
  • 구름많음춘천3.0℃
  • 맑음장수2.0℃
  • 구름조금인제1.5℃
  • 구름조금고흥5.6℃
  • 구름조금의령군4.5℃
  • 구름많음거창4.2℃
  • 흐림영월2.0℃
  • 구름많음광주8.4℃
  • 맑음울진7.7℃
  • 구름많음완도8.9℃
  • 맑음부여3.9℃
  • 맑음함양군3.0℃
  • 맑음양산시7.8℃
  • 맑음경주시3.9℃
  • 맑음구미3.7℃
  • 구름조금진주5.5℃
  • 맑음북부산6.6℃
  • 맑음백령도7.4℃
  • 구름조금통영12.0℃
  • 구름조금고산13.6℃
  • 맑음대구5.4℃
  • 구름조금영주2.1℃
  • 맑음창원9.7℃
  • 맑음순천4.4℃
  • 구름조금문경2.8℃
  • 맑음영덕5.4℃
  • 흐림부안5.8℃
  • 맑음의성2.2℃
  • 구름조금성산13.7℃
  • 구름많음수원4.5℃
  • 맑음인천7.0℃
  • 맑음강화1.8℃
  • 구름조금울릉도9.9℃
  • 구름많음세종4.9℃
  • 맑음임실3.1℃
  • 구름많음원주3.7℃
  • 맑음광양시11.5℃
  • 맑음포항8.1℃
  • 맑음순창군4.5℃
  • 맑음천안3.4℃
  • 흐림영광군5.9℃
  • 구름많음철원1.0℃

“지방공무원, 지역의 특수 여건 고려 필요 직류 신설 가능해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6-19 10:32:00
  • -
  • +
  • 인쇄
지방규제.jpg

지방인사제도 개편…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지방직 7급 공채 영어 공인성적으로 대체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가 개편된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직류를 신설하여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더불어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을 겪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되어 공직 사회에서 성 관련 비위가 근절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6월 18일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개편사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영의 자율성 확대다.
 
지금까지는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의회 공무원을 임용했으나, 이제는 시·도의회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인사 전 단계를 담당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를 신설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기용할 수 있게 된다.
인력운영에서도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시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하는 등 자치단체 인사 운영 자율성의 폭을 넓힌다.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토대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우수공무원 인사우대에 관한 기준 등을 담은 자체 인력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공개한다. 즉 이번 계획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승진, 전보 등을 운영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하여 주민의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번 지방인사제도 개편에 대해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 확대가 실질화 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인 전제 요건”이라면서 “이번 지방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편안에는 신규임용시험개편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7급 공채의 경우 국가공무원 7급과 같이 오는 2021년부터는 제1차 시험과목 중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또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이 폐지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