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6월 24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7명을 선정했다.
올해 우수변호사 수상자는 강영수, 김광재, 류재율, 박보영, 장현정, 최재원, 한경희 변호사로 총 7명이다.
강영수 변호사는 ‘검찰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입회한 변호사를 피의자의 후방에 착석토록 요구한 행위가 변론권의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변론권 침해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광재 변호사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낙태 처벌의 위헌성을 논리적으로 충실하게 뒷받침함으로써 지난 4월 11일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불가피한 낙태까지 처벌되도록 한 낙태죄 규정에 대해 입법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낙태죄의 위헌성을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법률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또 류재율 변호사는 무변촌인 강원도 삼척시에서 변호사로 개업하여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특히 삼척시에서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근로자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수많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보영 변호사는 여성폭력예방상담소, 아동복지원,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서 법률자문을 하고 특히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기부활동과 무료변론 등 공익활동으로 변호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였다.
장현정 변호사는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 집행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로서 후배 여성변호사 및 예비법조인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미래여성지도자아카데미 활동 등에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여성변호사의 역량강화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조문화 개선에 기여했다.
최재원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로서 꼼꼼하게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통해 4년간 25건의 무죄 또는 일부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국선전담 변호사 대상 강연을 통해 변론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였다. 또 부산 법관평가특별위 간사로 활동하며 소속 지방변호사회 발전에 기여했고 대한변협 신문 청변카페 기고를 통해 법률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피력했다.
한경희 변호사는 법무부 법률홈닥터로서 서울 강서구청에 근무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송무, 상담 외에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유익한 법률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강서구 사회복지관을 직접 내방해 법률 사례를 발굴하는 등 구청의 지원 가능한 공적서비스의 탐색 및 사후관리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무부 법률홈닥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공익활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수변호사상은 지난 2017년 7월 제1회 우수변호사상을 시상한 이후 분기별로 시상하고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 부착용 문패가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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