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공무원 공채 장애인 편의 지원 변경

  • 맑음북부산4.6℃
  • 맑음세종0.1℃
  • 맑음의성-0.9℃
  • 맑음보은-1.2℃
  • 맑음부산6.1℃
  • 흐림태백2.4℃
  • 맑음서산-0.5℃
  • 맑음청송군-1.9℃
  • 맑음북춘천-2.4℃
  • 구름많음흑산도9.7℃
  • 맑음김해시4.6℃
  • 맑음산청0.8℃
  • 맑음통영5.7℃
  • 맑음보성군5.0℃
  • 맑음제천-2.2℃
  • 맑음북창원5.3℃
  • 맑음부안2.3℃
  • 맑음철원-2.6℃
  • 맑음북강릉6.0℃
  • 흐림정선군1.0℃
  • 맑음안동-0.5℃
  • 맑음장수-2.2℃
  • 맑음순창군0.8℃
  • 구름조금울진7.3℃
  • 맑음고흥1.7℃
  • 맑음동두천-1.9℃
  • 맑음강진군3.3℃
  • 맑음인천1.3℃
  • 맑음대전0.8℃
  • 구름조금영덕5.2℃
  • 맑음순천1.1℃
  • 맑음속초5.2℃
  • 맑음홍성-0.5℃
  • 맑음서귀포10.9℃
  • 맑음부여-0.6℃
  • 맑음임실-0.2℃
  • 맑음백령도3.3℃
  • 맑음서청주-1.2℃
  • 맑음충주-1.2℃
  • 맑음전주1.2℃
  • 맑음거제6.7℃
  • 맑음파주-3.7℃
  • 맑음경주시2.8℃
  • 구름많음고산12.1℃
  • 맑음고창3.0℃
  • 구름많음진도군7.3℃
  • 구름많음강릉5.6℃
  • 맑음청주1.7℃
  • 맑음남해5.7℃
  • 맑음대구4.1℃
  • 맑음광양시3.5℃
  • 흐림동해8.0℃
  • 흐림영월-0.5℃
  • 맑음완도6.2℃
  • 흐림제주12.2℃
  • 맑음추풍령0.1℃
  • 구름많음울릉도8.3℃
  • 맑음영광군2.5℃
  • 맑음춘천-2.2℃
  • 맑음진주1.2℃
  • 맑음천안-1.4℃
  • 맑음거창-1.9℃
  • 흐림대관령
  • 맑음원주-0.4℃
  • 맑음양평0.5℃
  • 맑음여수5.9℃
  • 맑음문경1.1℃
  • 맑음봉화-2.6℃
  • 맑음창원5.9℃
  • 맑음고창군2.0℃
  • 맑음의령군-0.9℃
  • 맑음강화-1.7℃
  • 맑음울산3.6℃
  • 맑음장흥2.9℃
  • 맑음홍천-1.1℃
  • 맑음영천2.3℃
  • 맑음수원-0.3℃
  • 맑음합천1.0℃
  • 맑음구미2.4℃
  • 맑음함양군-0.6℃
  • 맑음정읍1.0℃
  • 맑음금산-1.0℃
  • 맑음보령0.3℃
  • 맑음이천-0.9℃
  • 맑음밀양2.5℃
  • 맑음상주1.7℃
  • 맑음인제-1.2℃
  • 구름조금성산10.5℃
  • 구름조금목포5.2℃
  • 맑음영주2.3℃
  • 맑음군산2.0℃
  • 맑음해남5.4℃
  • 맑음양산시4.4℃
  • 맑음광주3.9℃
  • 구름많음포항5.3℃
  • 맑음서울0.8℃
  • 맑음남원0.0℃

국가공무원 공채 장애인 편의 지원 변경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02 13:07: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_1.jpg
 
7월 1일부터 시행국가직 7급부터 적용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 등급제가 71일부터 폐지됐다. 이로 인해 기존 장애 등급(6등급)에 따라 제공 중인 국가공무원 공채 장애인 편의 지원이 장애 정도에 따른 지원체계로 바뀌게 된다.

 

즉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시행으로 1~6급 체계의 장애 등급은 폐지가 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2단계 체계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소관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장애인 편의 지원을 2단계 장애 정도의 체계로 변경하고, 세부 증상을 검토하여 편의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지체·뇌병변·청각장애) 상지지체, 뇌병변장애는 현재 1~3급과 4~6급을 2단계로 구분하여 편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하지지체 및 청각장애는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한 편의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장애 등급 폐지 후에도 동일한 체계에 따라 동일한 편의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및 시야각에 따른 장애 등급과 호를 기준으로 다른 편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장애 등급 폐지 후에는 세부 장애 증상을 알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예상된다라며 이로 인해 법정 장애 정도와 구체적인 시력 및 시야각을 기준으로 편의 지원을 제공하게 되며, 이에 대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이밖에 장애 유형별 변경사항 등은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장애인 편의 지원 변경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장애 등급 폐지는 20197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 714~17일간 원서접수가 이루어지는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