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공무원 공채 장애인 편의 지원 변경

  • 구름많음성산3.2℃
  • 흐림천안-1.4℃
  • 구름조금영천-0.5℃
  • 맑음남원-4.9℃
  • 구름조금경주시1.7℃
  • 흐림양평-2.5℃
  • 맑음순천-1.6℃
  • 흐림홍천-5.7℃
  • 구름조금울진2.7℃
  • 구름많음서귀포4.7℃
  • 맑음남해-0.5℃
  • 맑음서산-3.3℃
  • 맑음강화-0.4℃
  • 흐림철원-3.4℃
  • 흐림이천-2.5℃
  • 흐림속초4.0℃
  • 맑음고흥-2.6℃
  • 맑음목포-1.1℃
  • 연무청주-0.5℃
  • 흐림부안-0.1℃
  • 흐림제천-5.4℃
  • 흐림부여-2.5℃
  • 구름조금제주3.9℃
  • 흐림고창-4.4℃
  • 흐림파주-3.1℃
  • 흐림충주-3.1℃
  • 박무수원-0.1℃
  • 맑음대구-3.1℃
  • 구름조금창원1.3℃
  • 흐림원주-3.7℃
  • 흐림세종-1.3℃
  • 구름많음양산시0.1℃
  • 박무인천0.4℃
  • 흐림의령군-7.0℃
  • 맑음보성군-1.9℃
  • 흐림태백-3.9℃
  • 구름많음북강릉1.9℃
  • 구름많음김해시-0.7℃
  • 흐림고창군-3.1℃
  • 흐림거창-6.8℃
  • 맑음울릉도4.2℃
  • 박무대전-1.1℃
  • 박무광주-1.7℃
  • 맑음완도-0.3℃
  • 맑음영광군-4.0℃
  • 박무서울1.1℃
  • 구름많음합천-4.1℃
  • 흐림영월-7.6℃
  • 흐림정읍-2.3℃
  • 흐림서청주-2.6℃
  • 구름조금구미-4.5℃
  • 박무북춘천-7.5℃
  • 맑음부산1.7℃
  • 맑음장흥-5.8℃
  • 구름많음대관령-5.1℃
  • 박무흑산도3.2℃
  • 구름조금거제-0.2℃
  • 흐림동두천-1.8℃
  • 맑음통영0.3℃
  • 구름많음진주-4.7℃
  • 구름많음동해2.2℃
  • 구름많음강릉3.3℃
  • 맑음의성-9.4℃
  • 흐림장수-8.9℃
  • 흐림봉화-9.4℃
  • 맑음문경-3.7℃
  • 구름많음북부산-3.4℃
  • 박무백령도1.3℃
  • 맑음순창군-5.4℃
  • 구름조금울산0.9℃
  • 흐림추풍령-2.8℃
  • 구름조금청송군-9.5℃
  • 흐림금산-4.0℃
  • 흐림임실-5.2℃
  • 구름많음영덕1.1℃
  • 맑음광양시-0.5℃
  • 흐림상주-1.6℃
  • 맑음영주-0.3℃
  • 맑음여수1.3℃
  • 구름많음포항1.9℃
  • 맑음진도군-3.7℃
  • 흐림인제-5.8℃
  • 흐림보은-3.7℃
  • 맑음북창원-0.4℃
  • 맑음해남-5.4℃
  • 흐림산청-2.6℃
  • 흐림춘천-6.5℃
  • 흐림정선군-9.3℃
  • 구름조금밀양-5.9℃
  • 맑음강진군-4.0℃
  • 구름많음홍성-1.2℃
  • 구름조금안동-7.4℃
  • 흐림전주-0.8℃
  • 구름많음함양군-3.7℃
  • 흐림고산4.3℃
  • 흐림군산-0.8℃
  • 구름많음보령-0.1℃

국가공무원 공채 장애인 편의 지원 변경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02 13:07: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_1.jpg
 
7월 1일부터 시행국가직 7급부터 적용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 등급제가 71일부터 폐지됐다. 이로 인해 기존 장애 등급(6등급)에 따라 제공 중인 국가공무원 공채 장애인 편의 지원이 장애 정도에 따른 지원체계로 바뀌게 된다.

 

즉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시행으로 1~6급 체계의 장애 등급은 폐지가 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2단계 체계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소관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장애인 편의 지원을 2단계 장애 정도의 체계로 변경하고, 세부 증상을 검토하여 편의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지체·뇌병변·청각장애) 상지지체, 뇌병변장애는 현재 1~3급과 4~6급을 2단계로 구분하여 편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하지지체 및 청각장애는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한 편의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장애 등급 폐지 후에도 동일한 체계에 따라 동일한 편의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및 시야각에 따른 장애 등급과 호를 기준으로 다른 편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장애 등급 폐지 후에는 세부 장애 증상을 알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예상된다라며 이로 인해 법정 장애 정도와 구체적인 시력 및 시야각을 기준으로 편의 지원을 제공하게 되며, 이에 대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이밖에 장애 유형별 변경사항 등은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장애인 편의 지원 변경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장애 등급 폐지는 20197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 714~17일간 원서접수가 이루어지는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