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세무기장 등 세무대리 가능해졌다

  • 흐림북창원28.7℃
  • 흐림인천26.1℃
  • 흐림정읍25.5℃
  • 흐림서청주23.2℃
  • 비흑산도23.5℃
  • 흐림금산24.1℃
  • 흐림천안23.0℃
  • 흐림순천26.2℃
  • 비대전23.2℃
  • 흐림고창26.3℃
  • 흐림광주24.8℃
  • 흐림대관령19.6℃
  • 비울산24.4℃
  • 흐림춘천27.0℃
  • 흐림태백20.7℃
  • 흐림합천24.7℃
  • 흐림창원28.3℃
  • 흐림통영27.8℃
  • 흐림봉화24.2℃
  • 흐림남원25.4℃
  • 흐림임실24.5℃
  • 흐림포항25.1℃
  • 흐림거창23.0℃
  • 흐림산청22.9℃
  • 흐림철원27.2℃
  • 흐림세종23.4℃
  • 비대구24.4℃
  • 흐림영월22.8℃
  • 흐림군산24.4℃
  • 흐림원주24.8℃
  • 구름많음진도군28.0℃
  • 흐림영주23.1℃
  • 흐림의령군25.8℃
  • 흐림울릉도24.7℃
  • 구름많음장흥28.8℃
  • 흐림남해25.9℃
  • 흐림영덕24.6℃
  • 흐림순창군25.5℃
  • 구름많음강진군28.4℃
  • 흐림안동25.5℃
  • 흐림양평25.0℃
  • 흐림동두천25.3℃
  • 비청주24.5℃
  • 흐림진주27.2℃
  • 구름조금성산31.0℃
  • 흐림홍천25.4℃
  • 흐림양산시27.7℃
  • 흐림정선군21.6℃
  • 비홍성22.7℃
  • 구름많음해남28.0℃
  • 흐림이천24.1℃
  • 흐림목포26.6℃
  • 구름조금고산29.8℃
  • 흐림동해24.3℃
  • 흐림영광군25.7℃
  • 흐림부안23.8℃
  • 흐림북춘천27.2℃
  • 구름많음서귀포31.9℃
  • 비수원24.7℃
  • 흐림밀양27.0℃
  • 흐림청송군25.6℃
  • 흐림보령23.5℃
  • 구름많음거제27.4℃
  • 흐림보성군28.6℃
  • 흐림파주25.8℃
  • 흐림서울26.3℃
  • 흐림경주시24.1℃
  • 흐림여수26.5℃
  • 구름많음고흥28.9℃
  • 흐림백령도24.2℃
  • 흐림제천22.0℃
  • 흐림광양시27.5℃
  • 흐림서산22.8℃
  • 흐림부산29.0℃
  • 흐림의성26.5℃
  • 흐림강릉26.0℃
  • 흐림완도27.1℃
  • 흐림북부산28.0℃
  • 흐림인제25.2℃
  • 흐림속초25.8℃
  • 흐림충주23.0℃
  • 흐림문경23.8℃
  • 흐림상주23.5℃
  • 흐림부여23.6℃
  • 구름많음제주32.1℃
  • 비전주24.2℃
  • 흐림영천24.6℃
  • 흐림추풍령21.6℃
  • 흐림강화25.9℃
  • 흐림보은22.4℃
  • 흐림구미23.9℃
  • 흐림북강릉24.9℃
  • 흐림울진25.3℃
  • 흐림김해시27.4℃
  • 흐림장수22.2℃
  • 흐림함양군23.6℃
  • 흐림고창군25.4℃

변호사, 세무기장 등 세무대리 가능해졌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03 15:33:00
  • -
  • +
  • 인쇄
대한변협 “세무당국의 근거 없는 세무대리업무 방해는 위법”
2면 박스(변호사 세무업무는 당연).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의 세무기장 등 세무대리 업무 수행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변협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는 법에 따라 당연히 세무사 자격이 있지만, 그동안 지방국세청장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변호사의 세무기장 등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방해해왔다”라며 “이에 따라 변호사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변협은 수차례 세무당국에 ‘근거 없는 세무대리업무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항의했다”라며 “그러나 세무당국은 대한변협의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 제출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서를 그대로 반송하는 방법으로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하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당국의 의견과 달리 등록번호 부여는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는 창설적 효력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 ‘세무대리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일 뿐”이라며 “따라서 세무사·공인회계사와 더불어 법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자격이 부여된 변호사에게만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함이 명백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정당한 세무대리권 확보를 위하여 소속 회원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지원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 변호사의 세무대리인 등록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원고에게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제출한 서류를 반송했다”라며 “본 사안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세무사의 자격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수행 가능성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즉 서울지방국세청의 거부처분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