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 고용노동부 “재심의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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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 고용노동부 “재심의 안 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8-05 1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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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2.87% 인상…1주 40시간 기준 179만 5,310원, 전 사업장 동일 적용
최저시급 확정고시.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재심의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인상률 2.87%, 24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해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이번에 확정한 내년도 최저임금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청회와 현장방문,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 5,31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9.9%로, 지난 5년간의 인상률 7.2%보다 높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임 차관은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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