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사 판례평석] 제조물 책임에서의 증명책임

  • 구름조금고창17.7℃
  • 맑음강릉16.1℃
  • 맑음안동16.0℃
  • 맑음태백15.9℃
  • 맑음속초15.2℃
  • 구름조금광양시19.5℃
  • 맑음원주16.2℃
  • 맑음이천15.8℃
  • 구름조금부여17.0℃
  • 맑음홍성16.5℃
  • 구름조금양산시21.7℃
  • 구름조금완도20.3℃
  • 맑음성산21.0℃
  • 맑음천안16.3℃
  • 구름조금울산18.5℃
  • 맑음경주시18.9℃
  • 구름조금대전17.0℃
  • 맑음청주16.5℃
  • 맑음보은16.2℃
  • 구름조금울릉도17.5℃
  • 맑음백령도14.7℃
  • 맑음광주18.7℃
  • 맑음창원18.6℃
  • 맑음서울16.8℃
  • 맑음흑산도17.8℃
  • 맑음북강릉15.1℃
  • 맑음철원15.5℃
  • 맑음인제15.6℃
  • 맑음동두천17.1℃
  • 구름조금문경15.9℃
  • 맑음수원17.1℃
  • 맑음밀양19.6℃
  • 맑음남원17.1℃
  • 맑음강화15.8℃
  • 맑음의성17.8℃
  • 맑음영천18.1℃
  • 맑음울진17.7℃
  • 맑음임실19.3℃
  • 구름많음장흥20.4℃
  • 맑음춘천15.5℃
  • 맑음정읍17.6℃
  • 맑음부산21.0℃
  • 맑음제천15.6℃
  • 맑음부안18.4℃
  • 맑음목포18.0℃
  • 맑음서산16.8℃
  • 구름조금북부산20.5℃
  • 구름조금추풍령16.2℃
  • 맑음구미16.2℃
  • 맑음영덕18.1℃
  • 맑음양평15.4℃
  • 맑음의령군17.8℃
  • 맑음동해15.9℃
  • 맑음진주18.6℃
  • 구름조금강진군20.4℃
  • 맑음함양군18.8℃
  • 맑음북춘천15.0℃
  • 맑음장수18.2℃
  • 맑음금산16.5℃
  • 맑음파주15.9℃
  • 맑음봉화16.7℃
  • 구름조금여수17.7℃
  • 맑음청송군18.2℃
  • 맑음거창18.3℃
  • 구름조금고창군17.7℃
  • 구름조금보령17.6℃
  • 맑음전주18.5℃
  • 구름조금통영19.6℃
  • 맑음김해시21.8℃
  • 구름조금거제18.2℃
  • 맑음북창원19.5℃
  • 맑음고산20.6℃
  • 구름조금순천19.4℃
  • 맑음충주15.4℃
  • 맑음군산17.5℃
  • 맑음홍천15.3℃
  • 맑음산청18.2℃
  • 맑음영월16.4℃
  • 구름조금상주15.5℃
  • 구름조금세종15.7℃
  • 맑음순창군17.5℃
  • 맑음정선군16.4℃
  • 맑음대구17.6℃
  • 구름조금고흥20.4℃
  • 맑음포항18.4℃
  • 구름조금영광군18.1℃
  • 맑음대관령12.4℃
  • 구름조금남해17.6℃
  • 맑음영주16.9℃
  • 구름조금진도군20.6℃
  • 맑음합천18.5℃
  • 맑음서청주16.4℃
  • 맑음인천16.5℃
  • 맑음서귀포21.6℃
  • 구름조금보성군19.6℃
  • 맑음제주20.8℃
  • 구름조금해남20.4℃

[민사 판례평석] 제조물 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8-14 09:21:00
  • -
  • +
  • 인쇄
강동호 변호사.jpg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측의 증명책임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종종 아파트나 상가 내 화재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어, 화재에 대한 법적 처리가 이슈화되기도 합니다.
 
특히 고층아파트가 밀집한 도시에서는 화재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최근 안마의자에서 발화된 불씨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에 관해 안마의자 제조사에게 화재에 대한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져, 이를 소개합니다.
 
이 판결에서 증명책임이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졌고,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관련 법규

우선 이와 관련한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조 (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본조신설 2017.4.18.][시행일 : 2018.4.19.]


일반적인 민법상 불법행위는 귀책사유인 고의 내지 과실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기에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난점이 있고, 개정 전 구 제조물책임법은 제3조 제1항에서 제조업자의 일반적인 책임 근거로서 규정하고 있지 증명책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판례가 제조물책임에서 별도의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를 정립하고 있었으며, 제조물책임법에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3. 최신 판례 및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아파트에 사는 A는 2013년 12월 B사가 제작한 전기 안마의자를 구입해 자신의 집 작은 방에 두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9월 이 안마의자에서 불이 붙은 후 아파트 벽과 천장 등으로 화염이 번지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A와 재산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한 C보험사는 4,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B사를 상대로 "안마의자의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통상적으로 전기·전자 제품이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황에서는 제품 내부의 전기부품 등에 대해서까지 소비자에게 유지관리·보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밝힌 뒤,
 
"안마의자는 2년 9개월 간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고 고장이 발생해 수리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화재 당시 안마의자가 다른 여러 전기 기구들과 함께 같은 벽면 콘센트에 무리하게 연결돼 있었다거나 안마의자 설치 장소가 적합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평소 안마의자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계속) 꽂아 놓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 요구될 수 있는 정상적인 용법의 범주를 벗어난 형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화재는 B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안마의자 자체의 내부적 장치의 전기적 결함 내지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안마의자가 설치된 A의 집) 작은 방에는 화재 발생 초기 매우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B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안마의자에서 발화된 불씨 때문에 화재가 났다면 제조업자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안마의자 또는 다른 가전제품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위 판결에 나타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는 우리 법원이 다수의 판결에서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 또는 가공된 물건에 결함이 있어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자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인 소비자가 이를 밝혀내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제조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판결에서 ①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③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증명곤란으로부터 구제해왔습니다.
 
4.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을 포함하여 판례의 법리가 입법에 반영되었고, 제조물 책임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에 증명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제3조의 2가 신설되어,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따라서 소비자로서는 가전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여러 개의 제품을 하나의 콘센트에 무리하게 연결하거나 부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용법의 범주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평소 가전제품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것도 가전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