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0 관세사 1차 시험 내국소비세법 중요 기출 확인자료 2회_ 김충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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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관세사 1차 시험 내국소비세법 중요 기출 확인자료 2회_ 김충신 세무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9-02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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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관세사 1차 시험 내국소비세법 중요 기출 확인자료 2_ 김충신 세무사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사 35]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 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 답]

 

 

2.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사 31]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그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동일한 과세기간 이내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 직전 과세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해 설]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정 답]

 

 

3.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간편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사 3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은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간편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는 대리납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계좌에 닙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간편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내로 공급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구매자가 공급하는 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제공받은 때이다.

간편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 설]

국내로 공급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의 시기 중 빠른 때로 한다.

구매자가 공급하는 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제공 받은 때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금의 결제를 완료한 때

 

[정 답]

 

 

4.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과 그 세율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사 28회 수정]

오락용사행기구: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종 궐련: 20개비당 594

휘발유: 리터당 830

고급시계: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배기량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물품가격의 100분의 5

 

[해 설]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해서는 리터당 475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 답]

 

 

5. 주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사 33]

주정 외의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중 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외상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류가격으로 한다.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류가격으로 하지만 운송비를 주류의 가격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운송비를 제외한 금액을 주류가격으로 한다.

주정을 제외한 주류에 대해서도 출고수량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세율을 적용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주류가 있다.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은 주류 출고가격에 포함한다.

 

[해 설]

주정 외의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류가격으로 한다. 운송비를 주류의 가격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정을 제외한 주류에 대해서는 출고가격에 대하여 차등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한다.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은 주류 출고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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