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일 잘하는 민간 출신 공무원, 3년이면 ‘일반직’ 된다

  • 맑음해남-2.1℃
  • 맑음보성군1.8℃
  • 맑음고창0.6℃
  • 맑음서청주-1.0℃
  • 맑음강진군0.2℃
  • 맑음보은-1.6℃
  • 맑음천안-1.6℃
  • 맑음산청-1.2℃
  • 흐림부안3.9℃
  • 맑음봉화-4.2℃
  • 맑음성산8.2℃
  • 맑음여수6.8℃
  • 박무홍성-3.1℃
  • 맑음진도군1.1℃
  • 맑음진주-0.5℃
  • 흐림군산2.4℃
  • 맑음임실-2.8℃
  • 맑음순천-1.9℃
  • 맑음안동-0.7℃
  • 맑음춘천-1.9℃
  • 맑음철원-3.4℃
  • 맑음동해1.9℃
  • 박무대전1.5℃
  • 맑음고산8.9℃
  • 맑음백령도2.5℃
  • 맑음북춘천-2.7℃
  • 맑음홍천-1.4℃
  • 맑음세종-0.5℃
  • 맑음울릉도3.4℃
  • 맑음고창군0.8℃
  • 흐림영광군1.6℃
  • 박무전주3.2℃
  • 맑음영월-2.0℃
  • 맑음완도4.9℃
  • 맑음문경-1.2℃
  • 맑음거창-2.9℃
  • 맑음영주-1.6℃
  • 맑음합천0.3℃
  • 맑음김해시6.0℃
  • 맑음강릉4.0℃
  • 맑음대구3.1℃
  • 연무서울2.7℃
  • 박무흑산도4.3℃
  • 맑음충주-1.8℃
  • 맑음인제-2.4℃
  • 안개목포3.3℃
  • 맑음북창원5.6℃
  • 박무수원-0.5℃
  • 맑음금산-1.8℃
  • 맑음서귀포8.0℃
  • 맑음의성-2.2℃
  • 맑음청송군-2.5℃
  • 맑음함양군-2.7℃
  • 맑음울진3.7℃
  • 박무인천2.4℃
  • 맑음광양시4.5℃
  • 맑음북부산3.8℃
  • 맑음창원7.2℃
  • 맑음고흥-1.0℃
  • 맑음동두천-0.7℃
  • 맑음남해5.7℃
  • 박무광주2.9℃
  • 박무청주2.6℃
  • 맑음파주-3.1℃
  • 맑음이천-1.3℃
  • 맑음거제4.1℃
  • 맑음대관령-4.7℃
  • 맑음태백-4.3℃
  • 맑음장흥-1.5℃
  • 맑음속초3.4℃
  • 맑음강화-1.2℃
  • 맑음제주6.3℃
  • 맑음양산시7.7℃
  • 맑음제천-3.7℃
  • 맑음구미1.2℃
  • 맑음울산5.5℃
  • 흐림부여0.7℃
  • 맑음정읍1.8℃
  • 맑음추풍령-1.7℃
  • 맑음부산8.1℃
  • 맑음정선군-2.9℃
  • 맑음양평-0.2℃
  • 맑음포항6.6℃
  • 맑음순창군-1.8℃
  • 맑음서산-1.1℃
  • 맑음영덕1.5℃
  • 맑음남원-1.6℃
  • 맑음영천0.3℃
  • 맑음밀양3.4℃
  • 맑음상주0.6℃
  • 맑음장수-5.0℃
  • 맑음원주-0.3℃
  • 맑음경주시1.1℃
  • 맑음보령-1.3℃
  • 맑음북강릉1.6℃
  • 맑음통영5.6℃
  • 맑음의령군-2.0℃

일 잘하는 민간 출신 공무원, 3년이면 ‘일반직’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9-03 11:26:00
  • -
  • +
  • 인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민간출신 공무원.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민간 출신 공무원이 3년 동안 근무성적이 우수하면 ‘일반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즉 공모직위 협의 절차를 간소화해 다른 부처 공무원 임용을 활성화 하는 길이 열렸다.
 
3일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개방형 직위 우수 임용자의 일반직 전환요건을 완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성과가 우수한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데 필요한 총 근무 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된다.
 
그동안 짧은 임기로 인한 신분 불안이 민간 인재의 공직 진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장기간 소신껏 근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일반직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직위에서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유사 직무 분야에서도 근무할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공무원 간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 제도가 유연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공모 직위 충원 방식을 기존의 공개모집뿐만 아니라 부처 간 인사교류, 타부처 적격자 임용 등으로 다변화하여 다른 부처 공무원의 임용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협의 절차를 생략·간소화한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 임용자의 공직 근무 여건이 개선된 만큼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도전이 확대되길 바란다”라며 “유능한 민간 인재의 폭넓은 공직 유치를 통해 정부의 개방성과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