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고·질병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보지 못했다면, 응시료 돌려줘야”

  • 맑음성산18.1℃
  • 맑음북춘천8.3℃
  • 맑음장수7.5℃
  • 맑음보성군14.9℃
  • 맑음서산10.7℃
  • 맑음장흥12.6℃
  • 맑음파주5.8℃
  • 맑음북부산16.2℃
  • 맑음상주10.6℃
  • 맑음서울11.0℃
  • 맑음거창10.8℃
  • 맑음동두천8.7℃
  • 맑음순천13.3℃
  • 맑음서청주8.9℃
  • 맑음태백8.2℃
  • 맑음강진군13.2℃
  • 맑음부여10.3℃
  • 맑음전주13.5℃
  • 맑음광양시14.2℃
  • 맑음양평8.5℃
  • 맑음이천8.8℃
  • 맑음고창11.6℃
  • 맑음수원13.5℃
  • 맑음양산시15.1℃
  • 맑음포항14.8℃
  • 맑음울산14.2℃
  • 맑음창원16.0℃
  • 맑음철원6.7℃
  • 맑음동해15.2℃
  • 맑음북강릉14.0℃
  • 맑음남해15.8℃
  • 맑음강릉13.7℃
  • 맑음봉화5.9℃
  • 맑음군산12.4℃
  • 맑음영광군13.6℃
  • 맑음인제7.4℃
  • 맑음서귀포18.0℃
  • 맑음청주13.1℃
  • 맑음백령도22.5℃
  • 맑음충주9.5℃
  • 맑음부산15.2℃
  • 맑음진주12.6℃
  • 맑음금산9.7℃
  • 맑음남원10.7℃
  • 맑음보은7.9℃
  • 맑음추풍령10.1℃
  • 맑음고산19.5℃
  • 맑음경주시14.8℃
  • 맑음강화12.7℃
  • 맑음구미13.3℃
  • 맑음대전13.1℃
  • 맑음제주18.8℃
  • 맑음영월7.6℃
  • 맑음부안14.0℃
  • 맑음산청13.7℃
  • 맑음고흥11.8℃
  • 맑음해남13.8℃
  • 맑음속초15.4℃
  • 맑음영덕14.3℃
  • 맑음청송군9.1℃
  • 맑음북창원15.9℃
  • 맑음완도17.6℃
  • 맑음여수15.8℃
  • 맑음울진13.5℃
  • 맑음고창군13.0℃
  • 맑음의령군10.8℃
  • 맑음원주9.4℃
  • 맑음정읍12.8℃
  • 맑음광주13.9℃
  • 맑음정선군7.9℃
  • 맑음목포15.7℃
  • 맑음영주9.6℃
  • 맑음함양군9.4℃
  • 맑음통영15.2℃
  • 맑음대관령5.9℃
  • 맑음김해시14.8℃
  • 맑음홍천7.6℃
  • 맑음세종11.3℃
  • 맑음합천10.5℃
  • 맑음대구15.3℃
  • 맑음홍성12.9℃
  • 맑음의성8.4℃
  • 구름많음흑산도19.7℃
  • 맑음밀양14.7℃
  • 맑음영천12.9℃
  • 맑음문경11.6℃
  • 맑음춘천8.0℃
  • 맑음거제16.2℃
  • 맑음천안9.5℃
  • 맑음인천14.0℃
  • 맑음순창군9.1℃
  • 맑음울릉도18.9℃
  • 맑음제천8.5℃
  • 맑음보령14.5℃
  • 맑음임실8.9℃
  • 맑음안동10.9℃
  • 맑음진도군16.7℃

“사고·질병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보지 못했다면, 응시료 돌려줘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9-09 14:24:00
  • -
  • +
  • 인쇄
권익위.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고,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국가전문자격시험을 보지 못한 경우 응시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일부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생이 본인의 사고·질병에 따른 입원 또는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국가전문 자격시험 응시료 환불사유 확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농촌진흥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 대상 시험은 기업재난관리사(행정안전부), 수산질병관리사(해양수산부), 보세사(관세청), 가축인공수정사(농촌진흥청)로 4개이다.
 
국가전문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개별법에 따라 부여되는데 시험합격, 양성과정 이수 등을 통해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응시생은 시험접수를 할 때 응시료를 시험 시행기관에 납부한다.
 
그러나 국가전문 자격시험 중 기업재난관리사 등 4개 시험의 경우, 시험접수 취소기간이 지난 후 본인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응시료 환불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환불을 받지 못하는 수험생들의 불만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업재난관리사‧수산질병관리사‧보세사‧가축인공수정사의 시험접수 취소기간이 지난 후, 응시생 본인의 사고·질병에 따른 입원 또는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시험 응시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내년 1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전문 자격시험의 시험 응시료 환불사유가 확대돼 해당 시험 응시생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