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고·질병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보지 못했다면, 응시료 돌려줘야”

  • 흐림합천-5.2℃
  • 흐림철원-14.5℃
  • 흐림추풍령-7.4℃
  • 맑음속초-4.2℃
  • 맑음북부산-3.6℃
  • 맑음대관령-14.0℃
  • 맑음북춘천-12.3℃
  • 구름많음함양군-4.4℃
  • 구름조금문경-8.0℃
  • 구름많음밀양-3.8℃
  • 흐림거창-8.7℃
  • 구름조금고흥-3.8℃
  • 흐림정선군-9.4℃
  • 맑음순창군-7.5℃
  • 눈흑산도1.9℃
  • 맑음수원-8.7℃
  • 맑음제천-11.4℃
  • 구름조금동해-4.8℃
  • 맑음진도군-3.3℃
  • 구름많음부안-4.5℃
  • 맑음북강릉-6.5℃
  • 흐림보령-5.3℃
  • 구름많음영천-5.5℃
  • 구름조금장흥-5.4℃
  • 구름많음충주-9.8℃
  • 구름많음대구-4.5℃
  • 맑음부여-8.1℃
  • 맑음해남-4.8℃
  • 맑음창원-3.3℃
  • 구름조금보성군-2.5℃
  • 맑음인제-10.4℃
  • 맑음대전-7.6℃
  • 맑음통영-3.5℃
  • 맑음세종-7.9℃
  • 구름조금영주-7.8℃
  • 구름많음목포-3.6℃
  • 맑음남해-4.4℃
  • 맑음홍천-10.6℃
  • 맑음여수-3.6℃
  • 구름조금임실-8.7℃
  • 흐림서산-7.7℃
  • 흐림구미-5.5℃
  • 구름많음의성-10.6℃
  • 흐림백령도-2.6℃
  • 흐림군산-4.7℃
  • 구름많음진주-3.7℃
  • 흐림서청주-9.2℃
  • 구름조금울진-5.5℃
  • 맑음김해시-4.8℃
  • 흐림태백-9.7℃
  • 구름조금강릉-4.5℃
  • 구름조금완도-4.0℃
  • 구름조금홍성-8.3℃
  • 맑음거제-2.2℃
  • 구름조금보은-10.6℃
  • 구름많음제주2.0℃
  • 맑음정읍-5.0℃
  • 맑음남원-8.5℃
  • 맑음광양시-4.6℃
  • 맑음양평-8.7℃
  • 흐림장수-10.7℃
  • 흐림고산2.7℃
  • 구름조금영월-11.4℃
  • 구름많음고창군-4.1℃
  • 구름많음성산0.6℃
  • 맑음양산시-2.4℃
  • 구름많음청송군-8.6℃
  • 구름조금영덕-5.4℃
  • 구름많음산청-4.2℃
  • 맑음광주-4.7℃
  • 맑음원주-9.3℃
  • 구름많음서귀포3.3℃
  • 흐림봉화-10.7℃
  • 흐림영광군-3.8℃
  • 구름조금안동-7.7℃
  • 구름조금북창원-2.6℃
  • 구름많음청주-6.6℃
  • 맑음포항-4.3℃
  • 맑음동두천-11.4℃
  • 맑음부산-3.7℃
  • 흐림천안-9.2℃
  • 맑음순천-5.4℃
  • 구름조금금산-8.5℃
  • 구름많음경주시-4.8℃
  • 맑음전주-6.5℃
  • 흐림파주-12.1℃
  • 구름조금울산-5.5℃
  • 맑음이천-9.3℃
  • 구름조금상주-7.1℃
  • 흐림의령군-9.0℃
  • 구름많음인천-7.6℃
  • 구름조금춘천-12.1℃
  • 흐림강화-8.6℃
  • 구름조금강진군-5.6℃
  • 구름많음고창-4.2℃
  • 구름조금서울-8.2℃
  • 눈울릉도-2.1℃

“사고·질병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보지 못했다면, 응시료 돌려줘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9-09 14:24:00
  • -
  • +
  • 인쇄
권익위.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고,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국가전문자격시험을 보지 못한 경우 응시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일부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생이 본인의 사고·질병에 따른 입원 또는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국가전문 자격시험 응시료 환불사유 확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농촌진흥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 대상 시험은 기업재난관리사(행정안전부), 수산질병관리사(해양수산부), 보세사(관세청), 가축인공수정사(농촌진흥청)로 4개이다.
 
국가전문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개별법에 따라 부여되는데 시험합격, 양성과정 이수 등을 통해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응시생은 시험접수를 할 때 응시료를 시험 시행기관에 납부한다.
 
그러나 국가전문 자격시험 중 기업재난관리사 등 4개 시험의 경우, 시험접수 취소기간이 지난 후 본인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응시료 환불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환불을 받지 못하는 수험생들의 불만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업재난관리사‧수산질병관리사‧보세사‧가축인공수정사의 시험접수 취소기간이 지난 후, 응시생 본인의 사고·질병에 따른 입원 또는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시험 응시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내년 1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전문 자격시험의 시험 응시료 환불사유가 확대돼 해당 시험 응시생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