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고·질병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보지 못했다면, 응시료 돌려줘야”

  • 구름많음백령도24.8℃
  • 흐림거창24.1℃
  • 흐림산청23.2℃
  • 흐림영광군25.2℃
  • 흐림임실25.5℃
  • 흐림동해25.5℃
  • 흐림제천22.7℃
  • 구름많음고산29.3℃
  • 구름많음강화25.0℃
  • 흐림남해24.1℃
  • 흐림광양시25.1℃
  • 흐림금산24.1℃
  • 흐림양평23.1℃
  • 흐림청송군24.1℃
  • 흐림순창군25.2℃
  • 흐림서산24.0℃
  • 흐림장수23.5℃
  • 구름많음서귀포30.0℃
  • 흐림봉화25.1℃
  • 구름많음창원26.3℃
  • 구름많음인천25.1℃
  • 흐림영천25.6℃
  • 흐림함양군23.6℃
  • 흐림충주24.2℃
  • 구름많음양산시28.0℃
  • 흐림남원24.8℃
  • 흐림김해시27.9℃
  • 흐림천안23.6℃
  • 구름많음성산30.7℃
  • 흐림경주시24.9℃
  • 구름많음진도군28.1℃
  • 구름많음밀양27.2℃
  • 구름많음속초25.2℃
  • 흐림춘천22.3℃
  • 흐림추풍령21.6℃
  • 구름많음서울25.1℃
  • 흐림보은23.6℃
  • 흐림강릉25.0℃
  • 흐림대관령19.1℃
  • 흐림진주24.8℃
  • 흐림대구25.6℃
  • 흐림상주22.6℃
  • 흐림철원23.8℃
  • 흐림이천22.9℃
  • 흐림정읍26.3℃
  • 흐림광주25.8℃
  • 구름많음여수24.1℃
  • 구름많음동두천26.1℃
  • 흐림영주25.1℃
  • 구름많음의성24.8℃
  • 구름많음파주25.1℃
  • 흐림원주22.8℃
  • 구름조금제주28.4℃
  • 흐림의령군24.9℃
  • 흐림영월24.1℃
  • 흐림보령25.5℃
  • 흐림거제26.1℃
  • 흐림고창군26.4℃
  • 흐림군산23.8℃
  • 흐림문경22.8℃
  • 흐림해남26.7℃
  • 흐림울산24.6℃
  • 흐림홍천21.1℃
  • 흐림북강릉24.4℃
  • 구름많음고흥28.4℃
  • 구름많음북부산27.8℃
  • 흐림서청주23.4℃
  • 흐림통영26.3℃
  • 흐림완도27.6℃
  • 흐림청주24.8℃
  • 흐림부산28.2℃
  • 흐림구미24.0℃
  • 흐림고창25.7℃
  • 흐림홍성23.9℃
  • 구름많음북창원26.5℃
  • 흐림포항24.8℃
  • 흐림세종24.8℃
  • 흐림전주27.1℃
  • 흐림정선군21.8℃
  • 흐림합천24.8℃
  • 흐림목포26.1℃
  • 흐림수원24.6℃
  • 흐림영덕23.9℃
  • 흐림부안23.8℃
  • 흐림흑산도24.7℃
  • 흐림울릉도24.4℃
  • 흐림인제21.2℃
  • 흐림울진24.0℃
  • 흐림보성군26.5℃
  • 흐림부여24.2℃
  • 흐림장흥27.2℃
  • 흐림태백21.1℃
  • 흐림강진군26.3℃
  • 흐림대전24.9℃
  • 흐림안동24.2℃
  • 흐림북춘천22.6℃
  • 흐림순천24.5℃

“사고·질병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보지 못했다면, 응시료 돌려줘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9-09 14:24:00
  • -
  • +
  • 인쇄
권익위.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고,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국가전문자격시험을 보지 못한 경우 응시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일부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생이 본인의 사고·질병에 따른 입원 또는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국가전문 자격시험 응시료 환불사유 확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농촌진흥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 대상 시험은 기업재난관리사(행정안전부), 수산질병관리사(해양수산부), 보세사(관세청), 가축인공수정사(농촌진흥청)로 4개이다.
 
국가전문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개별법에 따라 부여되는데 시험합격, 양성과정 이수 등을 통해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응시생은 시험접수를 할 때 응시료를 시험 시행기관에 납부한다.
 
그러나 국가전문 자격시험 중 기업재난관리사 등 4개 시험의 경우, 시험접수 취소기간이 지난 후 본인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응시료 환불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환불을 받지 못하는 수험생들의 불만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업재난관리사‧수산질병관리사‧보세사‧가축인공수정사의 시험접수 취소기간이 지난 후, 응시생 본인의 사고·질병에 따른 입원 또는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시험 응시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내년 1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전문 자격시험의 시험 응시료 환불사유가 확대돼 해당 시험 응시생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