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고·질병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보지 못했다면, 응시료 돌려줘야”

  • 흐림동해14.0℃
  • 맑음장흥9.2℃
  • 맑음보령10.2℃
  • 구름조금제주17.5℃
  • 맑음목포14.7℃
  • 맑음강진군10.9℃
  • 구름많음영주10.5℃
  • 맑음완도14.5℃
  • 맑음고산17.3℃
  • 맑음포항16.6℃
  • 흐림백령도12.5℃
  • 맑음충주11.1℃
  • 맑음밀양10.4℃
  • 맑음제천10.1℃
  • 맑음영월10.1℃
  • 맑음흑산도14.9℃
  • 맑음보성군11.0℃
  • 맑음서귀포18.5℃
  • 맑음인천14.6℃
  • 맑음장수6.7℃
  • 맑음파주10.6℃
  • 맑음순천9.1℃
  • 흐림울진14.2℃
  • 맑음세종11.9℃
  • 흐림태백10.0℃
  • 구름조금서울13.8℃
  • 흐림대관령9.0℃
  • 흐림북강릉14.2℃
  • 구름조금원주11.7℃
  • 맑음의령군9.0℃
  • 맑음천안9.7℃
  • 맑음정선군8.9℃
  • 맑음광양시15.0℃
  • 맑음광주13.9℃
  • 맑음울산14.7℃
  • 맑음청주15.0℃
  • 맑음순창군10.0℃
  • 맑음대전13.4℃
  • 맑음양평12.4℃
  • 맑음홍천9.9℃
  • 맑음고흥12.6℃
  • 맑음남해14.3℃
  • 맑음수원13.7℃
  • 맑음고창군10.5℃
  • 맑음양산시15.8℃
  • 맑음북창원15.0℃
  • 맑음청송군6.7℃
  • 맑음김해시14.3℃
  • 맑음영천8.7℃
  • 맑음이천10.3℃
  • 맑음북춘천14.0℃
  • 맑음정읍11.1℃
  • 흐림속초13.4℃
  • 구름조금성산19.7℃
  • 맑음금산8.5℃
  • 맑음여수16.5℃
  • 맑음경주시8.1℃
  • 맑음거창7.4℃
  • 맑음대구11.6℃
  • 구름조금거제15.0℃
  • 맑음북부산12.1℃
  • 맑음합천10.0℃
  • 맑음동두천11.7℃
  • 맑음추풍령10.6℃
  • 맑음문경10.7℃
  • 구름많음봉화9.1℃
  • 맑음보은9.5℃
  • 구름많음산청9.6℃
  • 맑음안동9.6℃
  • 맑음군산10.2℃
  • 맑음구미9.6℃
  • 맑음부안11.7℃
  • 맑음남원11.9℃
  • 구름조금부산15.5℃
  • 맑음창원14.3℃
  • 구름조금함양군8.6℃
  • 맑음영덕11.9℃
  • 맑음진도군10.8℃
  • 맑음홍성8.6℃
  • 구름많음울릉도12.6℃
  • 맑음춘천11.7℃
  • 맑음영광군10.3℃
  • 맑음해남14.4℃
  • 맑음서산9.2℃
  • 맑음진주8.6℃
  • 맑음전주11.8℃
  • 맑음강화11.2℃
  • 흐림강릉14.8℃
  • 맑음의성8.7℃
  • 맑음부여8.1℃
  • 맑음철원11.1℃
  • 구름조금통영15.4℃
  • 구름조금임실8.6℃
  • 맑음상주10.6℃
  • 맑음고창10.1℃
  • 맑음서청주8.9℃
  • 구름많음인제9.4℃

“사고·질병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보지 못했다면, 응시료 돌려줘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9-09 14:24:00
  • -
  • +
  • 인쇄
권익위.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고,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국가전문자격시험을 보지 못한 경우 응시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일부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생이 본인의 사고·질병에 따른 입원 또는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국가전문 자격시험 응시료 환불사유 확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농촌진흥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 대상 시험은 기업재난관리사(행정안전부), 수산질병관리사(해양수산부), 보세사(관세청), 가축인공수정사(농촌진흥청)로 4개이다.
 
국가전문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개별법에 따라 부여되는데 시험합격, 양성과정 이수 등을 통해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응시생은 시험접수를 할 때 응시료를 시험 시행기관에 납부한다.
 
그러나 국가전문 자격시험 중 기업재난관리사 등 4개 시험의 경우, 시험접수 취소기간이 지난 후 본인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응시료 환불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환불을 받지 못하는 수험생들의 불만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업재난관리사‧수산질병관리사‧보세사‧가축인공수정사의 시험접수 취소기간이 지난 후, 응시생 본인의 사고·질병에 따른 입원 또는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시험 응시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내년 1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전문 자격시험의 시험 응시료 환불사유가 확대돼 해당 시험 응시생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