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 판례평석]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피고인 귀책사유가 없을 때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맑음보령16.2℃
  • 맑음북춘천13.2℃
  • 맑음흑산도16.8℃
  • 맑음이천16.0℃
  • 맑음파주15.3℃
  • 맑음부여16.6℃
  • 맑음보성군16.5℃
  • 맑음강화15.4℃
  • 맑음성산16.9℃
  • 맑음창원17.6℃
  • 구름많음동해11.1℃
  • 맑음경주시16.2℃
  • 맑음구미16.9℃
  • 맑음북창원17.5℃
  • 맑음원주12.9℃
  • 비울릉도10.0℃
  • 맑음보은14.0℃
  • 맑음안동15.3℃
  • 구름많음고산16.7℃
  • 구름많음영월12.4℃
  • 맑음동두천14.5℃
  • 맑음장수12.7℃
  • 맑음김해시17.4℃
  • 맑음전주14.6℃
  • 맑음청주16.0℃
  • 맑음여수15.4℃
  • 구름많음서귀포18.5℃
  • 맑음추풍령13.3℃
  • 맑음고흥16.1℃
  • 맑음의령군17.1℃
  • 구름많음제주16.6℃
  • 맑음강진군16.7℃
  • 구름많음울진12.3℃
  • 맑음고창군14.3℃
  • 맑음철원12.7℃
  • 흐림속초10.8℃
  • 맑음부산16.9℃
  • 맑음서산15.2℃
  • 구름많음태백8.8℃
  • 맑음홍성16.5℃
  • 맑음문경14.8℃
  • 맑음산청16.2℃
  • 흐림강릉11.3℃
  • 맑음포항16.5℃
  • 맑음서청주15.2℃
  • 맑음대전15.8℃
  • 맑음군산14.1℃
  • 흐림인제10.1℃
  • 맑음남해15.8℃
  • 맑음세종15.3℃
  • 맑음수원15.7℃
  • 흐림대관령5.3℃
  • 맑음순창군14.8℃
  • 맑음울산16.0℃
  • 구름많음봉화11.6℃
  • 맑음영덕15.1℃
  • 맑음장흥16.0℃
  • 맑음금산15.2℃
  • 맑음백령도12.5℃
  • 맑음밀양17.5℃
  • 맑음진주17.6℃
  • 맑음부안14.2℃
  • 맑음목포14.5℃
  • 맑음합천18.0℃
  • 맑음거제17.3℃
  • 구름많음정선군9.1℃
  • 맑음천안15.1℃
  • 맑음영천15.7℃
  • 맑음대구16.1℃
  • 맑음영광군14.7℃
  • 맑음홍천13.4℃
  • 맑음양산시18.3℃
  • 맑음광주16.3℃
  • 맑음진도군15.6℃
  • 맑음영주13.1℃
  • 구름많음북강릉10.3℃
  • 맑음청송군14.5℃
  • 맑음고창14.7℃
  • 맑음춘천14.0℃
  • 맑음남원14.3℃
  • 맑음북부산17.7℃
  • 맑음서울14.6℃
  • 맑음제천11.9℃
  • 맑음통영16.5℃
  • 맑음충주14.4℃
  • 맑음광양시15.9℃
  • 맑음해남15.6℃
  • 맑음함양군14.7℃
  • 맑음거창16.7℃
  • 맑음의성16.2℃
  • 맑음양평14.9℃
  • 맑음상주15.3℃
  • 맑음인천14.8℃
  • 맑음순천14.0℃
  • 맑음임실13.1℃
  • 맑음완도17.7℃
  • 맑음정읍14.7℃

[형사 판례평석]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피고인 귀책사유가 없을 때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02 09:25:00
  • -
  • +
  • 인쇄
김용정 변호사.jpg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도4221,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도4221, 판결
 
피고인을 위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는 피고인을 위하여 요구되는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런 경우에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항소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니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3 제1항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이전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그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중 어머니가 항소취하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아버지는 항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음에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정대리인인 피고인 아버지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항소취하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국선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성년자로서 필요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사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3 제1항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IV.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3 제1항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제1항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원심은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항소취하서와 동의서를 제출한 피고인과 어머니에게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결국 사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원심으로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사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확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대상판결은 실무적으로도 의미가 있는바, 그 논리 전개 및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