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시험, 고교과목 역사 속으로! 일반직·경찰·소방 등 9급 공채 전문과목 ‘필수화’

  • 흐림대전6.0℃
  • 흐림산청10.1℃
  • 흐림울진6.9℃
  • 흐림합천9.6℃
  • 흐림포항9.4℃
  • 흐림여수10.1℃
  • 흐림천안5.7℃
  • 흐림부안5.8℃
  • 흐림춘천6.7℃
  • 흐림부여6.1℃
  • 흐림보은6.5℃
  • 흐림의령군8.6℃
  • 흐림함양군9.6℃
  • 흐림남해9.8℃
  • 흐림세종5.5℃
  • 구름많음강릉6.6℃
  • 흐림경주시9.5℃
  • 흐림광주6.7℃
  • 흐림장수6.0℃
  • 흐림서산4.7℃
  • 흐림완도7.0℃
  • 흐림제천6.0℃
  • 구름많음철원5.8℃
  • 비서귀포12.2℃
  • 흐림장흥7.0℃
  • 흐림임실6.0℃
  • 흐림성산8.0℃
  • 흐림광양시9.4℃
  • 흐림해남6.1℃
  • 흐림통영9.8℃
  • 흐림부산9.6℃
  • 구름많음동두천6.5℃
  • 흐림강진군6.8℃
  • 흐림보령5.5℃
  • 흐림정선군7.5℃
  • 흐림속초7.2℃
  • 맑음강화4.2℃
  • 흐림거창9.0℃
  • 흐림안동7.8℃
  • 구름많음홍천5.1℃
  • 흐림구미9.0℃
  • 흐림서청주6.0℃
  • 흐림의성9.3℃
  • 흐림영천9.0℃
  • 구름많음인천5.0℃
  • 흐림밀양9.5℃
  • 흐림원주6.6℃
  • 흐림서울6.6℃
  • 흐림북춘천5.3℃
  • 구름많음백령도4.6℃
  • 흐림고창5.1℃
  • 흐림영주7.3℃
  • 흐림고창군5.5℃
  • 흐림봉화6.5℃
  • 흐림태백5.5℃
  • 흐림울릉도8.8℃
  • 흐림목포5.6℃
  • 흐림영월6.7℃
  • 흐림대관령2.5℃
  • 구름많음양평7.1℃
  • 흐림동해6.5℃
  • 흐림북창원10.2℃
  • 흐림청주6.6℃
  • 흐림진주9.1℃
  • 비제주8.0℃
  • 흐림홍성5.8℃
  • 흐림순천7.3℃
  • 흐림고산7.2℃
  • 구름많음파주5.4℃
  • 흐림충주6.3℃
  • 흐림문경7.3℃
  • 흐림대구10.3℃
  • 흐림보성군8.0℃
  • 흐림남원6.8℃
  • 흐림울산8.2℃
  • 흐림상주7.5℃
  • 흐림인제6.1℃
  • 흐림북부산10.0℃
  • 흐림전주6.1℃
  • 흐림금산6.1℃
  • 흐림추풍령5.5℃
  • 흐림양산시10.0℃
  • 흐림수원5.6℃
  • 흐림고흥8.0℃
  • 흐림김해시8.8℃
  • 구름많음북강릉5.7℃
  • 흐림영광군5.1℃
  • 구름많음이천6.5℃
  • 흐림거제9.3℃
  • 흐림순창군6.6℃
  • 흐림청송군8.1℃
  • 흐림영덕8.5℃
  • 흐림흑산도6.0℃
  • 흐림정읍5.5℃
  • 흐림군산5.6℃
  • 흐림진도군6.1℃
  • 흐림창원9.6℃

공무원시험, 고교과목 역사 속으로! 일반직·경찰·소방 등 9급 공채 전문과목 ‘필수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29 08:37:00
  • -
  • +
  • 인쇄
10월 29일 공무원임용시험령·경찰공무원임용령 등 5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오는 2022년부터 일반직과 소방, 경찰(해양경찰 포함) 등 9급 공채 시험에서 전문과목이 필수화로 지정된다.
 
정부가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9급과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경찰청(청장 민갑룡),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5개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졸 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9급 공채 시험 등에 고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도입하였다.
 
하지만 고졸자 유입이라는 당초 의도했던 정책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도 합격하는 신규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공무원의 직무역량이 저하되고, 그에 따른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 국민 불편 초래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적으로 9급 공채 등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종 및 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도록 개편하였다.
 
특히 개편안 준비과정에서 개최한 공청회·간담회 등 약 20여 차례의 의견수렴 절차와 입법예고를 거치며, 국민·수험생 등 정책대상자 대다수가 시험과목 개편 방향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77.6%, 수험생 73%가 국가직 9급 고교과목 폐지를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2022년부터는 ▲국가직 9급 일반행정직의 경우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이 ▲경찰직 순경은 헌법과 형사법, 경찰학이 ▲소방직 소방사는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이번 시험과목 개편을 통해, 정책 현장에서 국민을 마주하는 9급 공무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대한 검증이 강화됨으로써 신규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시험과목은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2년부터 적용된다.
 
한편,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일반직 9급 공무원, 순경, 소방사 등의 직무역량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부 모습과 직결된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채용 단계에서부터 전문역량을 가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함으로써, 공직 전문성 제고 등 정부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