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1.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주세를 납부할 의무를 별도로 지지 아니한다. ( )
27회, 29회, 32회 - 정답 X
해설>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주세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밑술’이란 효모를 배양·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질을 알코올 발효 시킬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 )
29회, 31회 - 정답 X
해설> 밑술이란 효모를 배양·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알코올로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3. 관할 세무서장은 면허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사유로 인하여 제조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면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30회 - 정답 O
4. 주정 외의 주류를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 주세의 과세표준에는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을 포함한다. ( )
31회, 33회, 35회 - 정답 X
해설>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주류를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하고 기간을 정하여 주류 제조장에 현존하는 반제품에 대하여 제조·출고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한 경우,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된 경우,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본다. ( )
28회, 31회, 35회, 36회 - 정답 X
해설> 출고간주 : 주류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①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②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로서 주류가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다만, 관할세무서장이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하고 기간을 정하여 주류제조장에 현존하는 반제품에 대하여 제조·출고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한 경우 또는 면허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출고기간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등 ‘출고간주 배제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公賣)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換價)된 경우
④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⑤ 담보미제공시: 관할 세무서장이 담보 제공 또는 주류 보존을 명한 경우로서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보아 지체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6.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출고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
32회, 34회 - 정답 X
“지난 3회에 걸쳐서 내국소비세법 기출 OX를 연재했습니다. 부족하나마 3일간 문제를 봐준 관세사 수험생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내국소비세법은 1차 관세사시험 과목의 전략과목입니다. 전략과목이라고 쉽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온다는 이야기니 나태하게 생각하지 말고 집중력을 시험 날까지 발휘해서 고득점으로 합격하길 기원합니다.”
- 세무사 김충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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