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변호인도 경찰 수사의 진행과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의 목적으로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결과 통지를 대폭 확대하고, 사건관계인과 변호인들의 조사 참여환경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한 데 이어 2013년부터는 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까지 변호인 참여 대상을 확대하였다.
특히 2018년부터 조사 일정을 변호인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조사 중 조언·상담, 의견진술 기회, 메모를 보장하는 등 조사과정의 참여권 보장을 내실화하였다.
또한, 체포·구속된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시간을 확대하는 등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 1년간 경찰 조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 건수(2018년 10월∼2019년 9월)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1% 증가(총 12,745건 → 17,853건)하는 등 대폭 활성화됐다.
또 변호인에 대한 인식도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수사의 완결성을 더하는 ‘동반자’로 전환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형사사법 절차의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수사관-변호사 간담회」을 진행했고, 경찰청-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9월) 및 실무협의 등 내외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라며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상황 통지가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조사 일정 협의’ 외에도 ‘선임계 접수 시 사건배당 사실 및 담당 수사관의 소속·이름’, ‘사후 구속영장 신청 사실 및 결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 및 결과’,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청은 사건관계인과 참여변호인의 조사·참여환경도 한층 개선한다. 모든 사건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사용이 올해 10월 전면 시행되었고, 참여변호인의 메모권도 구체적으로 보장(2018. 3월)됨에 따라, 메모에 이용하기 좋은 ‘책상이 부착된 접이식 의자’ 또는 ‘책상 받침대’ 등도 마련했다.
또한, 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여 변호인이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전자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일련의 개선 방안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무상 온전한 수준으로 보장하려는 방안”이라며 이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도 큰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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