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변호인에 경찰 수사 진행·결과 통지 대폭 확대키로

  • 맑음포항25.4℃
  • 맑음흑산도17.4℃
  • 맑음부산19.3℃
  • 맑음서귀포19.7℃
  • 맑음창원21.6℃
  • 맑음동해18.5℃
  • 맑음양평24.8℃
  • 맑음진도군17.5℃
  • 맑음동두천23.3℃
  • 맑음백령도16.7℃
  • 맑음대관령21.1℃
  • 맑음강진군23.0℃
  • 맑음산청24.0℃
  • 맑음임실20.9℃
  • 맑음김해시21.9℃
  • 맑음군산20.0℃
  • 맑음고창19.5℃
  • 맑음청주23.7℃
  • 맑음정선군22.0℃
  • 맑음영월22.9℃
  • 맑음목포20.3℃
  • 맑음고산18.8℃
  • 맑음보령19.0℃
  • 맑음성산19.2℃
  • 맑음북춘천24.1℃
  • 맑음인제21.9℃
  • 맑음완도21.5℃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20.1℃
  • 맑음영천24.8℃
  • 맑음영덕20.0℃
  • 맑음장수20.2℃
  • 맑음해남20.6℃
  • 맑음남해20.2℃
  • 맑음고흥19.1℃
  • 맑음보은23.2℃
  • 맑음세종22.1℃
  • 맑음구미26.0℃
  • 맑음청송군21.4℃
  • 맑음울진18.1℃
  • 맑음순천19.6℃
  • 맑음금산24.1℃
  • 맑음대전23.2℃
  • 맑음광주22.5℃
  • 맑음합천25.6℃
  • 맑음서청주22.5℃
  • 맑음남원23.9℃
  • 맑음서산19.8℃
  • 맑음철원24.0℃
  • 맑음정읍20.1℃
  • 맑음보성군20.9℃
  • 맑음광양시22.7℃
  • 맑음울산20.4℃
  • 맑음원주25.8℃
  • 맑음서울22.8℃
  • 맑음영주24.6℃
  • 맑음영광군19.2℃
  • 맑음의령군24.1℃
  • 맑음부여21.6℃
  • 맑음북창원23.6℃
  • 맑음밀양26.0℃
  • 맑음통영18.4℃
  • 맑음충주25.7℃
  • 맑음안동25.5℃
  • 맑음여수20.4℃
  • 맑음강릉25.4℃
  • 맑음부안19.2℃
  • 맑음장흥22.1℃
  • 맑음전주21.0℃
  • 맑음태백20.6℃
  • 맑음춘천25.8℃
  • 맑음경주시23.3℃
  • 맑음진주22.5℃
  • 맑음홍천24.7℃
  • 맑음파주19.7℃
  • 맑음의성22.4℃
  • 맑음북부산21.4℃
  • 맑음봉화20.3℃
  • 맑음추풍령21.7℃
  • 맑음상주25.6℃
  • 맑음함양군25.1℃
  • 맑음양산시21.7℃
  • 맑음강화18.0℃
  • 맑음인천20.5℃
  • 맑음속초18.1℃
  • 맑음순창군22.3℃
  • 맑음거제20.6℃
  • 맑음거창23.6℃
  • 맑음제주21.6℃
  • 맑음이천24.2℃
  • 맑음고창군19.7℃
  • 맑음대구27.1℃
  • 맑음제천20.4℃
  • 맑음홍성21.3℃
  • 맑음천안21.3℃
  • 맑음문경24.1℃
  • 맑음북강릉21.3℃

경찰청, 변호인에 경찰 수사 진행·결과 통지 대폭 확대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22 10:20: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변호인도 경찰 수사의 진행과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의 목적으로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결과 통지를 대폭 확대하고, 사건관계인과 변호인들의 조사 참여환경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한 데 이어 2013년부터는 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까지 변호인 참여 대상을 확대하였다.
 
특히 2018년부터 조사 일정을 변호인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조사 중 조언·상담, 의견진술 기회, 메모를 보장하는 등 조사과정의 참여권 보장을 내실화하였다.
 
또한, 체포·구속된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시간을 확대하는 등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 1년간 경찰 조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 건수(2018년 10월∼2019년 9월)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1% 증가(총 12,745건 → 17,853건)하는 등 대폭 활성화됐다.
 
또 변호인에 대한 인식도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수사의 완결성을 더하는 ‘동반자’로 전환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형사사법 절차의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수사관-변호사 간담회」을 진행했고, 경찰청-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9월) 및 실무협의 등 내외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라며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상황 통지가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조사 일정 협의’ 외에도 ‘선임계 접수 시 사건배당 사실 및 담당 수사관의 소속·이름’, ‘사후 구속영장 신청 사실 및 결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 및 결과’,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청은 사건관계인과 참여변호인의 조사·참여환경도 한층 개선한다. 모든 사건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사용이 올해 10월 전면 시행되었고, 참여변호인의 메모권도 구체적으로 보장(2018. 3월)됨에 따라, 메모에 이용하기 좋은 ‘책상이 부착된 접이식 의자’ 또는 ‘책상 받침대’ 등도 마련했다.
 
또한, 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여 변호인이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전자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일련의 개선 방안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무상 온전한 수준으로 보장하려는 방안”이라며 이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도 큰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