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법, 국민에게 알기 쉽게 다가간다

  • 구름많음진도군3.2℃
  • 구름조금제주6.0℃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광군2.0℃
  • 맑음상주2.4℃
  • 맑음청주1.7℃
  • 구름조금목포2.9℃
  • 맑음고창군2.0℃
  • 구름조금김해시4.4℃
  • 맑음북강릉3.8℃
  • 맑음순천2.3℃
  • 맑음장수0.5℃
  • 맑음북창원5.0℃
  • 맑음춘천1.0℃
  • 맑음서청주0.7℃
  • 맑음북춘천0.9℃
  • 구름많음진주5.3℃
  • 맑음성산5.5℃
  • 맑음전주2.3℃
  • 맑음홍성1.1℃
  • 맑음철원-1.0℃
  • 맑음거창2.1℃
  • 맑음창원4.1℃
  • 맑음천안1.0℃
  • 맑음구미2.9℃
  • 맑음강진군3.7℃
  • 맑음임실1.7℃
  • 맑음양평1.4℃
  • 맑음포항4.7℃
  • 맑음강화-0.6℃
  • 맑음제천0.1℃
  • 맑음충주1.1℃
  • 구름조금여수5.4℃
  • 맑음고흥3.9℃
  • 맑음부여2.1℃
  • 구름조금합천5.0℃
  • 맑음이천1.3℃
  • 맑음봉화0.9℃
  • 맑음부안2.7℃
  • 구름조금의령군2.9℃
  • 구름많음백령도-0.7℃
  • 맑음남원2.7℃
  • 맑음남해4.2℃
  • 구름조금울산3.4℃
  • 맑음강릉5.3℃
  • 맑음경주시3.4℃
  • 맑음순창군2.4℃
  • 맑음태백-1.7℃
  • 맑음인천-0.1℃
  • 구름많음흑산도4.2℃
  • 흐림고산6.0℃
  • 맑음추풍령0.6℃
  • 맑음울진5.0℃
  • 맑음고창1.9℃
  • 맑음세종1.0℃
  • 맑음인제0.6℃
  • 맑음수원1.0℃
  • 맑음영천3.1℃
  • 맑음파주-0.5℃
  • 구름조금산청3.5℃
  • 맑음함양군3.9℃
  • 구름조금거제4.9℃
  • 맑음안동2.6℃
  • 맑음장흥3.5℃
  • 맑음서귀포10.9℃
  • 비울릉도5.0℃
  • 맑음영주1.2℃
  • 맑음서산0.9℃
  • 맑음군산3.0℃
  • 맑음정선군0.6℃
  • 맑음보령1.3℃
  • 맑음동해5.0℃
  • 맑음영월0.9℃
  • 맑음속초3.1℃
  • 맑음동두천-0.6℃
  • 맑음금산1.9℃
  • 맑음해남3.5℃
  • 맑음대관령-3.0℃
  • 맑음정읍2.1℃
  • 맑음홍천0.8℃
  • 구름조금완도3.7℃
  • 맑음의성2.9℃
  • 맑음대구4.0℃
  • 구름조금부산5.0℃
  • 맑음광주3.0℃
  • 맑음문경1.2℃
  • 맑음영덕3.7℃
  • 맑음원주0.7℃
  • 맑음보은1.3℃
  • 맑음광양시5.4℃
  • 맑음밀양4.3℃
  • 맑음통영5.0℃
  • 맑음대전1.4℃
  • 구름조금양산시5.7℃
  • 맑음보성군4.4℃
  • 맑음서울0.5℃
  • 구름조금북부산5.0℃

민법, 국민에게 알기 쉽게 다가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22 16:04:00
  • -
  • +
  • 인쇄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22일 국회 제출 완료
1.jpg
 2.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민법에 나온 窮迫(궁박), 蒙利者(몽리자) 등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바뀐다.
 
법무부는 22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의 재산과 친족관계와 같은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법무부는 2017년 1월부터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통해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 특별팀(TF)’ 운영,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법무부는 “21일 민법 개정안 중 친족‧상속편 제출을 마지막으로, 총 1,192개 조문 중 1,104개 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한 민법 개정안을 모두 국회에 제출하였다”라며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며,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정비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제20대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개정은 사법(私法) 체계의 근간이자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 앞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