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법, 국민에게 알기 쉽게 다가간다

  • 맑음북창원23.6℃
  • 맑음서청주22.5℃
  • 맑음영주24.6℃
  • 맑음대전23.2℃
  • 맑음충주25.7℃
  • 맑음보령19.0℃
  • 맑음정읍20.1℃
  • 맑음거창23.6℃
  • 맑음고창군19.7℃
  • 맑음서귀포19.7℃
  • 맑음영광군19.2℃
  • 맑음원주25.8℃
  • 맑음함양군25.1℃
  • 맑음통영18.4℃
  • 맑음수원20.1℃
  • 맑음순천19.6℃
  • 맑음인제21.9℃
  • 맑음광주22.5℃
  • 맑음제천20.4℃
  • 맑음금산24.1℃
  • 맑음부안19.2℃
  • 맑음청주23.7℃
  • 맑음부산19.3℃
  • 맑음홍성21.3℃
  • 맑음임실20.9℃
  • 맑음광양시22.7℃
  • 맑음태백20.6℃
  • 맑음고흥19.1℃
  • 맑음영덕20.0℃
  • 맑음고산18.8℃
  • 맑음홍천24.7℃
  • 맑음군산20.0℃
  • 맑음포항25.4℃
  • 맑음영월22.9℃
  • 맑음보성군20.9℃
  • 맑음보은23.2℃
  • 맑음밀양26.0℃
  • 맑음춘천25.8℃
  • 맑음속초18.1℃
  • 맑음의령군24.1℃
  • 맑음동두천23.3℃
  • 맑음안동25.5℃
  • 맑음강진군23.0℃
  • 맑음세종22.1℃
  • 맑음이천24.2℃
  • 맑음여수20.4℃
  • 맑음울릉도16.8℃
  • 맑음양산시21.7℃
  • 맑음청송군21.4℃
  • 맑음순창군22.3℃
  • 맑음경주시23.3℃
  • 맑음창원21.6℃
  • 맑음강화18.0℃
  • 맑음울산20.4℃
  • 맑음추풍령21.7℃
  • 맑음서울22.8℃
  • 맑음남해20.2℃
  • 맑음봉화20.3℃
  • 맑음제주21.6℃
  • 맑음거제20.6℃
  • 맑음양평24.8℃
  • 맑음울진18.1℃
  • 맑음남원23.9℃
  • 맑음목포20.3℃
  • 맑음진주22.5℃
  • 맑음백령도16.7℃
  • 맑음의성22.4℃
  • 맑음흑산도17.4℃
  • 맑음대관령21.1℃
  • 맑음북부산21.4℃
  • 맑음산청24.0℃
  • 맑음정선군22.0℃
  • 맑음구미26.0℃
  • 맑음장수20.2℃
  • 맑음대구27.1℃
  • 맑음전주21.0℃
  • 맑음서산19.8℃
  • 맑음문경24.1℃
  • 맑음영천24.8℃
  • 맑음장흥22.1℃
  • 맑음부여21.6℃
  • 맑음김해시21.9℃
  • 맑음성산19.2℃
  • 맑음해남20.6℃
  • 맑음진도군17.5℃
  • 맑음철원24.0℃
  • 맑음북춘천24.1℃
  • 맑음북강릉21.3℃
  • 맑음상주25.6℃
  • 맑음완도21.5℃
  • 맑음강릉25.4℃
  • 맑음인천20.5℃
  • 맑음천안21.3℃
  • 맑음고창19.5℃
  • 맑음동해18.5℃
  • 맑음합천25.6℃
  • 맑음파주19.7℃

민법, 국민에게 알기 쉽게 다가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22 16:04:00
  • -
  • +
  • 인쇄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22일 국회 제출 완료
1.jpg
 2.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민법에 나온 窮迫(궁박), 蒙利者(몽리자) 등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바뀐다.
 
법무부는 22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의 재산과 친족관계와 같은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법무부는 2017년 1월부터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통해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 특별팀(TF)’ 운영,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법무부는 “21일 민법 개정안 중 친족‧상속편 제출을 마지막으로, 총 1,192개 조문 중 1,104개 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한 민법 개정안을 모두 국회에 제출하였다”라며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며,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정비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제20대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개정은 사법(私法) 체계의 근간이자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 앞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