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내년도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은 올해와 같은 180명으로 결정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2일 ‘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차 최소합격인원을 180명 선발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은 2017년 150명에서 2018년 170명으로 증원됐고, 올해는 180명을 선발했다.
특히 내년도 감정평가사시험의 경우 원서접수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험자 경력증빙서류 간소화 서비스 시행 등으로 인하여 원서접수 기간이 단축됐다”라고 설명했다.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1, 2차 동시에 진행한 후 1차 시험을 3월 7일에 실시한다. 이후 1차 시험 합격자를 4월 22일 발표하고, 2차 시험을 6월 6일에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9월 9일 결정한다.
특히 감정평가사시험은 올해부터 법률·회계처리기준 등 출제기준일이 변경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기존의 경우 ‘시험시행 공고일’이었으나, 2019년부터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험 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정평가사 1차 시험 과목은 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과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이며 영어는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공인어학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시행된 시험으로 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때에만 인정한다.
따라서 2020년도 시험은 2018년 1월 18일부터 2020년 1월 17일 사이에 실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어학시험만 인정되며, 수험생은 원서접수 시 영어성적을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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