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0년도 감정평가사시험 180명 선발, 원서접수 5일로 ′단축′

  • 흐림강진군6.4℃
  • 흐림제천0.1℃
  • 구름많음군산7.1℃
  • 흐림고산13.1℃
  • 비대전4.5℃
  • 흐림남원3.6℃
  • 흐림울릉도11.2℃
  • 비 또는 눈북춘천0.7℃
  • 흐림영주-0.1℃
  • 흐림이천1.3℃
  • 흐림성산14.1℃
  • 구름많음흑산도12.4℃
  • 비수원5.2℃
  • 흐림부여4.1℃
  • 흐림문경1.7℃
  • 흐림여수9.0℃
  • 흐림상주1.7℃
  • 구름조금태백6.4℃
  • 구름많음동해8.9℃
  • 흐림보은1.9℃
  • 흐림대관령-0.3℃
  • 구름많음의령군0.7℃
  • 흐림인제3.2℃
  • 흐림서청주3.0℃
  • 구름많음천안4.1℃
  • 맑음부산9.3℃
  • 흐림세종4.3℃
  • 비목포9.3℃
  • 흐림봉화-3.3℃
  • 비인천6.1℃
  • 구름많음산청1.7℃
  • 구름많음대구4.3℃
  • 맑음영덕4.0℃
  • 흐림의성0.2℃
  • 구름많음영광군7.9℃
  • 흐림광양시8.3℃
  • 흐림제주13.1℃
  • 구름많음영천1.1℃
  • 비광주7.0℃
  • 구름많음합천3.4℃
  • 흐림충주2.2℃
  • 흐림강화5.4℃
  • 흐림임실5.1℃
  • 구름조금거제5.8℃
  • 흐림진주2.9℃
  • 흐림정선군-1.1℃
  • 비북강릉8.2℃
  • 흐림양평1.6℃
  • 구름많음울진8.0℃
  • 흐림파주4.0℃
  • 흐림고창군8.8℃
  • 구름조금양산시3.7℃
  • 흐림장흥6.7℃
  • 흐림장수5.8℃
  • 구름많음청송군-3.3℃
  • 구름많음북부산2.2℃
  • 구름많음밀양3.3℃
  • 흐림완도8.9℃
  • 흐림홍성6.2℃
  • 흐림춘천0.6℃
  • 흐림고창9.2℃
  • 구름많음김해시5.7℃
  • 구름많음통영6.7℃
  • 흐림안동0.8℃
  • 구름조금경주시0.8℃
  • 구름많음울산5.3℃
  • 구름많음전주8.5℃
  • 흐림정읍9.5℃
  • 비서울5.2℃
  • 흐림강릉8.5℃
  • 구름많음포항7.6℃
  • 비서귀포13.5℃
  • 흐림추풍령1.7℃
  • 흐림철원4.4℃
  • 흐림보령9.9℃
  • 흐림서산7.2℃
  • 흐림금산3.6℃
  • 비청주5.1℃
  • 흐림해남11.1℃
  • 구름조금백령도8.3℃
  • 흐림홍천0.5℃
  • 흐림고흥6.3℃
  • 흐림영월-1.0℃
  • 흐림순창군3.5℃
  • 구름많음거창1.7℃
  • 구름많음남해6.8℃
  • 흐림원주0.8℃
  • 흐림구미3.5℃
  • 흐림진도군12.1℃
  • 흐림동두천3.5℃
  • 흐림속초8.5℃
  • 구름조금창원6.8℃
  • 흐림부안9.9℃
  • 흐림함양군1.7℃
  • 흐림순천3.0℃
  • 흐림보성군5.5℃
  • 구름많음북창원6.6℃

2020년도 감정평가사시험 180명 선발, 원서접수 5일로 '단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17 11:27:00
  • -
  • +
  • 인쇄
원서접수 1월 13~17일, 1차 시험 서울 등 5개 권역에서 3월 7일 시행
감정평가사.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내년도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은 올해와 같은 180명으로 결정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2일 ‘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차 최소합격인원을 180명 선발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은 2017년 150명에서 2018년 170명으로 증원됐고, 올해는 180명을 선발했다.
 
특히 내년도 감정평가사시험의 경우 원서접수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험자 경력증빙서류 간소화 서비스 시행 등으로 인하여 원서접수 기간이 단축됐다”라고 설명했다.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1, 2차 동시에 진행한 후 1차 시험을 3월 7일에 실시한다. 이후 1차 시험 합격자를 4월 22일 발표하고, 2차 시험을 6월 6일에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9월 9일 결정한다.
 
특히 감정평가사시험은 올해부터 법률·회계처리기준 등 출제기준일이 변경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기존의 경우 ‘시험시행 공고일’이었으나, 2019년부터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험 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정평가사 1차 시험 과목은 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과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이며 영어는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공인어학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시행된 시험으로 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때에만 인정한다.
 
따라서 2020년도 시험은 2018년 1월 18일부터 2020년 1월 17일 사이에 실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어학시험만 인정되며, 수험생은 원서접수 시 영어성적을 입력하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