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을 참여시킨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인권위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 참여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 마련 △기관 내에 해당 사례를 전파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진정인 A씨는 피진정인(OO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 제보자를 불법적으로 참여시켜 시스템 기능에 대한 설명과 디지털 자료 압수 범위 결정 등의 조력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조력자의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관련 내용과 다수의 피의자를 잘 알고 있는 조력자를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시킨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조력자 참여와 관련해 강제처분을 통한 증거수집 및 보전의 권한은 수사기관에만 부여되며, 경찰관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제3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강제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압수수색 절차상 제3자 참여규정은 집행을 받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형사소송법에 수사기관의 조력을 위한 제3자 참여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하며 “제3자의 참여가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의 실효성을 위해 일반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공권력의 자기행사의 원칙을 벗어나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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