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 참여? 인권위 “인권침해다”

  • 구름많음이천23.8℃
  • 흐림순천21.7℃
  • 흐림진도군21.4℃
  • 흐림양산시23.9℃
  • 구름많음장수21.6℃
  • 흐림거제22.0℃
  • 구름많음강화21.7℃
  • 흐림남원24.6℃
  • 맑음원주24.0℃
  • 흐림울산22.4℃
  • 구름많음홍천22.0℃
  • 흐림보성군23.1℃
  • 맑음태백17.4℃
  • 구름많음고창군21.9℃
  • 구름많음춘천22.1℃
  • 맑음안동23.5℃
  • 구름많음수원21.5℃
  • 구름많음서울24.2℃
  • 흐림진주22.6℃
  • 구름많음추풍령21.6℃
  • 구름많음구미23.7℃
  • 흐림북창원24.5℃
  • 맑음홍성22.5℃
  • 흐림성산22.6℃
  • 구름많음부여22.7℃
  • 맑음청주25.0℃
  • 구름많음군산22.1℃
  • 구름많음전주23.5℃
  • 구름많음의성21.5℃
  • 구름많음청송군20.7℃
  • 흐림창원23.2℃
  • 맑음세종22.0℃
  • 흐림영광군21.7℃
  • 흐림산청22.7℃
  • 흐림함양군22.5℃
  • 흐림부산23.8℃
  • 맑음양평23.5℃
  • 흐림김해시23.1℃
  • 구름많음영천23.1℃
  • 구름많음북강릉20.1℃
  • 구름많음보령22.1℃
  • 맑음대전23.5℃
  • 구름많음영월21.0℃
  • 흐림합천23.7℃
  • 흐림해남22.3℃
  • 흐림흑산도20.9℃
  • 맑음제천20.1℃
  • 흐림남해22.3℃
  • 흐림통영21.8℃
  • 흐림경주시23.3℃
  • 구름많음문경21.3℃
  • 맑음천안20.7℃
  • 흐림광주24.5℃
  • 구름많음정읍22.6℃
  • 구름많음포항24.2℃
  • 흐림고산21.6℃
  • 맑음속초20.8℃
  • 맑음서청주22.0℃
  • 흐림완도21.8℃
  • 맑음충주22.6℃
  • 구름많음상주22.8℃
  • 흐림서귀포22.7℃
  • 구름많음인제19.8℃
  • 흐림여수23.0℃
  • 흐림광양시23.1℃
  • 흐림강진군23.2℃
  • 구름많음철원21.2℃
  • 흐림거창21.9℃
  • 맑음보은21.0℃
  • 맑음대관령15.3℃
  • 구름많음인천22.9℃
  • 흐림북부산23.3℃
  • 구름많음울진21.7℃
  • 맑음서산20.9℃
  • 구름많음임실22.8℃
  • 구름많음봉화19.7℃
  • 흐림고창21.8℃
  • 맑음동두천22.9℃
  • 구름많음강릉21.5℃
  • 구름많음대구25.5℃
  • 구름많음부안21.9℃
  • 흐림장흥22.7℃
  • 흐림밀양23.8℃
  • 맑음영주21.1℃
  • 흐림순창군23.7℃
  • 맑음파주20.3℃
  • 맑음백령도20.0℃
  • 맑음정선군19.6℃
  • 구름많음금산22.9℃
  • 맑음동해21.3℃
  • 흐림목포21.9℃
  • 흐림의령군23.2℃
  • 맑음울릉도22.4℃
  • 구름많음북춘천22.0℃
  • 구름많음영덕20.2℃
  • 흐림제주22.8℃
  • 흐림고흥21.7℃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 참여? 인권위 “인권침해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20 13:47:00
  • -
  • +
  • 인쇄
경찰청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마련 등 권고
인권위.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을 참여시킨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인권위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 참여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 마련 △기관 내에 해당 사례를 전파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진정인 A씨는 피진정인(OO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 제보자를 불법적으로 참여시켜 시스템 기능에 대한 설명과 디지털 자료 압수 범위 결정 등의 조력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조력자의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관련 내용과 다수의 피의자를 잘 알고 있는 조력자를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시킨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조력자 참여와 관련해 강제처분을 통한 증거수집 및 보전의 권한은 수사기관에만 부여되며, 경찰관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제3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강제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압수수색 절차상 제3자 참여규정은 집행을 받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형사소송법에 수사기관의 조력을 위한 제3자 참여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하며 “제3자의 참여가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의 실효성을 위해 일반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공권력의 자기행사의 원칙을 벗어나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