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 참여? 인권위 “인권침해다”

  • 맑음속초-0.8℃
  • 맑음장수-12.6℃
  • 맑음북부산-5.5℃
  • 구름많음진도군1.4℃
  • 맑음거창-11.4℃
  • 맑음거제-3.1℃
  • 맑음고흥-4.3℃
  • 맑음경주시-7.4℃
  • 맑음파주-13.0℃
  • 구름많음울릉도0.6℃
  • 맑음동두천-10.8℃
  • 맑음서울-7.5℃
  • 맑음보은-10.3℃
  • 흐림영광군-2.2℃
  • 맑음울진-3.5℃
  • 맑음광양시-2.9℃
  • 맑음남원-8.7℃
  • 맑음부산-2.7℃
  • 구름많음광주-3.4℃
  • 흐림금산-11.0℃
  • 맑음대관령-13.2℃
  • 맑음순천-3.5℃
  • 맑음인제-12.9℃
  • 맑음완도-1.1℃
  • 맑음정선군-12.5℃
  • 흐림군산-6.0℃
  • 맑음양평-10.4℃
  • 맑음산청-3.1℃
  • 흐림부여-8.9℃
  • 맑음김해시-5.6℃
  • 맑음안동-7.6℃
  • 맑음대전-7.0℃
  • 흐림홍천-12.1℃
  • 맑음합천-8.4℃
  • 맑음강진군-5.4℃
  • 맑음대구-4.8℃
  • 맑음춘천-11.8℃
  • 구름많음백령도-2.1℃
  • 구름많음목포0.7℃
  • 맑음밀양-8.4℃
  • 맑음충주-10.9℃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5.2℃
  • 맑음영덕-3.7℃
  • 구름조금전주-6.3℃
  • 맑음태백-9.5℃
  • 맑음서청주-10.3℃
  • 구름많음제주3.7℃
  • 맑음여수-1.6℃
  • 맑음강릉-1.4℃
  • 맑음수원-9.2℃
  • 맑음창원-3.3℃
  • 구름많음보령-5.1℃
  • 맑음의령군-11.5℃
  • 맑음진주-8.8℃
  • 맑음천안-10.5℃
  • 맑음남해-1.8℃
  • 맑음상주-4.2℃
  • 맑음북창원-2.8℃
  • 맑음구미-4.8℃
  • 맑음성산0.1℃
  • 맑음강화-10.0℃
  • 맑음포항-3.1℃
  • 맑음청송군-13.4℃
  • 맑음이천-10.9℃
  • 맑음울산-4.4℃
  • 맑음보성군-3.2℃
  • 맑음북춘천-13.5℃
  • 맑음양산시-3.6℃
  • 맑음서귀포1.1℃
  • 맑음원주-10.5℃
  • 맑음세종-8.5℃
  • 맑음해남-1.2℃
  • 맑음문경-5.6℃
  • 맑음제천-13.9℃
  • 맑음서산-9.4℃
  • 맑음장흥-7.6℃
  • 흐림철원-14.6℃
  • 맑음북강릉-4.4℃
  • 맑음봉화-12.0℃
  • 맑음영월-12.4℃
  • 맑음의성-12.2℃
  • 구름조금고산3.7℃
  • 맑음통영-3.6℃
  • 맑음영천-4.7℃
  • 맑음부안-4.4℃
  • 맑음인천-6.7℃
  • 맑음홍성-7.8℃
  • 흐림고창군-4.7℃
  • 맑음청주-5.4℃
  • 맑음추풍령-5.1℃
  • 구름조금흑산도1.7℃
  • 맑음동해-3.8℃
  • 흐림고창-3.8℃
  • 맑음함양군-2.7℃
  • 맑음순창군-7.7℃
  • 맑음영주-8.9℃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 참여? 인권위 “인권침해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20 13:47:00
  • -
  • +
  • 인쇄
경찰청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마련 등 권고
인권위.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을 참여시킨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인권위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 참여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 마련 △기관 내에 해당 사례를 전파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진정인 A씨는 피진정인(OO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 제보자를 불법적으로 참여시켜 시스템 기능에 대한 설명과 디지털 자료 압수 범위 결정 등의 조력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조력자의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관련 내용과 다수의 피의자를 잘 알고 있는 조력자를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시킨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조력자 참여와 관련해 강제처분을 통한 증거수집 및 보전의 권한은 수사기관에만 부여되며, 경찰관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제3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강제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압수수색 절차상 제3자 참여규정은 집행을 받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형사소송법에 수사기관의 조력을 위한 제3자 참여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하며 “제3자의 참여가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의 실효성을 위해 일반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공권력의 자기행사의 원칙을 벗어나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