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새보수당, 군필자 공무원시험 가산점법 금주 내 발의

  • 구름조금영월10.5℃
  • 맑음거제15.5℃
  • 맑음부여9.6℃
  • 구름조금구미11.6℃
  • 맑음고창13.2℃
  • 맑음광양시13.8℃
  • 구름조금북강릉11.8℃
  • 구름조금봉화10.1℃
  • 맑음서울8.6℃
  • 구름많음천안9.9℃
  • 맑음철원7.1℃
  • 구름조금통영15.5℃
  • 맑음부산15.8℃
  • 맑음이천10.7℃
  • 맑음고흥14.7℃
  • 맑음목포15.0℃
  • 구름많음백령도8.4℃
  • 구름조금고산18.0℃
  • 맑음완도15.7℃
  • 구름많음장수11.7℃
  • 구름조금산청12.7℃
  • 맑음보령14.9℃
  • 맑음정읍13.5℃
  • 맑음순창군8.7℃
  • 맑음강진군13.2℃
  • 구름조금춘천8.9℃
  • 비청주11.6℃
  • 맑음인천8.9℃
  • 구름조금세종10.6℃
  • 맑음순천12.2℃
  • 연무제주18.4℃
  • 맑음보성군13.4℃
  • 맑음동해13.1℃
  • 구름조금부안15.0℃
  • 맑음해남14.5℃
  • 구름조금울릉도13.0℃
  • 구름조금서산11.5℃
  • 맑음울산14.4℃
  • 맑음파주7.9℃
  • 맑음영천13.4℃
  • 구름조금정선군9.4℃
  • 구름많음임실8.5℃
  • 맑음밀양12.5℃
  • 맑음충주10.8℃
  • 맑음대전11.1℃
  • 맑음울진13.8℃
  • 구름조금인제7.7℃
  • 맑음대구12.5℃
  • 맑음의성9.2℃
  • 맑음영덕13.4℃
  • 맑음포항14.2℃
  • 맑음안동10.3℃
  • 구름조금북춘천6.6℃
  • 구름조금원주9.1℃
  • 구름조금양평9.8℃
  • 맑음고창군12.3℃
  • 맑음합천11.3℃
  • 구름조금흑산도15.8℃
  • 구름많음성산17.7℃
  • 맑음남원8.5℃
  • 맑음창원16.1℃
  • 구름조금함양군13.6℃
  • 맑음여수14.2℃
  • 맑음진주11.5℃
  • 맑음광주12.8℃
  • 맑음문경11.8℃
  • 맑음북부산15.1℃
  • 맑음수원10.0℃
  • 맑음김해시14.8℃
  • 맑음보은9.1℃
  • 구름조금태백7.8℃
  • 맑음영광군14.8℃
  • 맑음남해15.3℃
  • 구름많음군산13.4℃
  • 구름조금영주11.2℃
  • 구름조금홍천8.2℃
  • 구름조금전주12.9℃
  • 맑음진도군16.1℃
  • 맑음속초11.0℃
  • 맑음상주11.7℃
  • 맑음동두천7.4℃
  • 맑음장흥11.8℃
  • 구름조금홍성12.8℃
  • 맑음경주시14.9℃
  • 연무서귀포18.2℃
  • 맑음양산시15.2℃
  • 맑음의령군12.0℃
  • 맑음추풍령11.3℃
  • 맑음청송군11.4℃
  • 구름많음서청주10.5℃
  • 맑음북창원15.6℃
  • 맑음강화8.5℃
  • 구름조금제천10.0℃
  • 맑음금산12.7℃
  • 구름조금대관령
  • 구름조금강릉12.7℃
  • 구름조금거창12.7℃

새보수당, 군필자 공무원시험 가산점법 금주 내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07 15:16:00
  • -
  • +
  • 인쇄
현역·상근예비역 1%, 사회복무요원 0.5% 가산점 부여, 여성 차별 막기 위해 ‘여성희망복무제’ 시행
1.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군필자가 공무원시험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새로운보수당(이하 새보수당)은 ‘청년병사보상3법’을 공식 1호 법안으로 7일 확정하고, 군 복무 1% 가점법을 금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병사보상3법은 ▲병역보상금법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 ▲군 복무 1% 가점법 등 3개 법안이다.
 
이중 공무원 수험생들의 이목을 집중하는 것은 단연 군 복무 1% 가점법이다.
 
‘군 복무 1% 가점법(제대군인법·병역법 개정안)’은 청년 대다수가 의무복무하는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한다.
 
군 복무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현역과 상근예비역은 1%를, 사회복무요원은 0.5%의 가점을 주게 돼 있다.
 
또한, 스스로 자원해 현역으로 복무한 여성에게도 동등한 가점을 주도록 ‘여성희망복무제’도 함께 실행된다. 가산횟수와 가점 적용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태경 책임대표는 “군 제대 청년들은 병역의무로 공무원채용시험 응시 등 취업준비 과정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인다”라며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군 제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성희망복무제도 포함했다”라며 해당 법안에 관해 설명했다.
 
한편, 군 복무 1% 가산점 법안 외에 새보수당은 병역보상법과 군 제대 청년 임대주택가점법을 이미 발의했다.
 
병역보상금법은 청년들이 병역의무 후 등록금·취업 등에 사용토록 복무기간 총 봉급액의 2배 이내에서 병역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군 제대 청년 임대주택가점법은 병역의무 후 10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신청할 시 가점을 주어, 청년들의 주거 고충을 덜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하태경 책임대표는 “‘청년병사보상3법’은 청년정당으로서 군 제대 청년을 향한 새보수당의 감사의 표현이자, 군 제대 청년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새보수당의 의지”라며 “새보수당은 앞으로도 수많은 청년이 대한민국의 대들보가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청년을 위한 당당한 응원군이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