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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8일 토론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07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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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18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소송이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권리구제, 불합리한 사회제도 개선 등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소송비용 패소자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보수 각자 부담 원칙을 취하고 있으나,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영국 법원은 보호적 비용명령 제도를 통해 소송비용 부담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처럼 공익소송에 관한 소송비용 부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은 그간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사례와 현황, 그로 인한 공익소송 제기의 위축 심각성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한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았으며 발제자는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송상교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토론자로는 박종운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윤경식 법무부 국가송무과 행정사무관, 정유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법원사무관, 이종구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연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이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입법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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