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유치장 내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 이용할 때 굴욕감 느꼈다”

  • 맑음영천12.3℃
  • 맑음고창군12.0℃
  • 맑음밀양12.4℃
  • 맑음고흥11.5℃
  • 맑음영광군12.8℃
  • 맑음광주14.5℃
  • 맑음제주17.2℃
  • 맑음춘천11.8℃
  • 맑음부안12.9℃
  • 맑음인천13.9℃
  • 구름조금북춘천11.7℃
  • 맑음통영14.3℃
  • 맑음대전13.4℃
  • 맑음흑산도12.2℃
  • 맑음순창군11.1℃
  • 맑음합천10.8℃
  • 맑음서청주12.0℃
  • 맑음여수15.4℃
  • 구름조금인제12.2℃
  • 맑음거제13.7℃
  • 맑음구미10.1℃
  • 맑음완도12.2℃
  • 맑음태백7.0℃
  • 맑음상주9.8℃
  • 맑음금산10.4℃
  • 맑음영덕9.0℃
  • 구름조금고산16.4℃
  • 맑음추풍령8.5℃
  • 맑음강화10.7℃
  • 맑음서귀포16.7℃
  • 맑음경주시12.2℃
  • 맑음거창8.2℃
  • 맑음충주9.9℃
  • 맑음서산13.3℃
  • 맑음창원13.3℃
  • 맑음목포14.8℃
  • 맑음함양군9.2℃
  • 맑음강릉12.9℃
  • 맑음세종12.3℃
  • 맑음보은11.2℃
  • 맑음봉화8.0℃
  • 맑음북부산13.9℃
  • 맑음대구13.5℃
  • 맑음장수8.2℃
  • 맑음임실10.0℃
  • 맑음진도군11.0℃
  • 맑음울산12.4℃
  • 맑음파주10.9℃
  • 맑음강진군11.9℃
  • 맑음포항13.9℃
  • 맑음고창14.4℃
  • 맑음군산14.1℃
  • 맑음부산14.6℃
  • 맑음김해시13.2℃
  • 맑음영월10.1℃
  • 맑음의령군9.7℃
  • 맑음백령도14.3℃
  • 맑음보성군11.6℃
  • 맑음대관령6.8℃
  • 맑음울진10.6℃
  • 맑음청주15.0℃
  • 맑음홍성13.0℃
  • 맑음광양시13.4℃
  • 맑음성산17.0℃
  • 맑음북창원15.1℃
  • 맑음청송군9.4℃
  • 맑음영주8.8℃
  • 맑음전주14.6℃
  • 맑음홍천12.4℃
  • 맑음안동11.8℃
  • 맑음서울14.8℃
  • 맑음정선군9.1℃
  • 맑음산청9.8℃
  • 맑음해남10.9℃
  • 맑음진주10.5℃
  • 맑음순천9.3℃
  • 구름조금철원10.9℃
  • 맑음양평12.2℃
  • 맑음제천8.9℃
  • 맑음이천10.9℃
  • 맑음의성10.3℃
  • 맑음원주11.6℃
  • 맑음장흥11.3℃
  • 맑음양산시14.7℃
  • 맑음북강릉10.4℃
  • 맑음보령12.2℃
  • 맑음동두천12.6℃
  • 맑음천안11.3℃
  • 맑음울릉도11.6℃
  • 구름많음속초13.0℃
  • 맑음부여12.0℃
  • 맑음수원13.9℃
  • 맑음정읍13.4℃
  • 맑음문경8.5℃
  • 맑음남해11.8℃
  • 맑음동해11.7℃
  • 맑음남원12.8℃

“유치장 내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 이용할 때 굴욕감 느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28 15:25:00
  • -
  • +
  • 인쇄
인권위, “유치장 내 과도한 수갑사용 및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는 인권침해”
인권위.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유치장 내 과도한 수갑사용 및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는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현행범 체포되어 입감된 유치인으로, ○○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수갑 2개가 한꺼번에 채워졌고, 입감된 보호유치실에는 화장실 차폐시설이 없어 화장실 이용 시 굴욕감을 느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서장에게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한 것에 대해 수갑사용과 관련한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더욱이 인권위는 보호유치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미설치로 인한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전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당시 진정인이 신체검사를 거부하고 소란과 난동을 피워 위험 방지 및 유치인 보호 목적에서 뒷수갑(양손을 뒤로하여 수갑을 채움)을 채워 보호유치실에 입감시켰고, 추가로 뒷수갑을 다른 수갑으로 이어 벽면 고리에 연결한 것은 보호유치실 내부에 설치된 CCTV 사각지대와 진정인의 자해 우려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CCTV 사각지대가 있다는 이유가 신체의 강박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미 뒷수갑으로 신체가 결박되고 보호유치실에 입감되어 거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벽면 고리에 다른 수갑으로 연결하여 유치인의 거동을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진정인이 입감된 해당 ○○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는 화장실 차폐시설 없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유치인 안정과 안전을 위한 감시를 넘어서 유치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장 설계 시 적용되는 경찰청 예규인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제12조 제7항의 개정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