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유치장 내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 이용할 때 굴욕감 느꼈다”

  • 흐림문경19.7℃
  • 흐림대관령15.8℃
  • 흐림완도22.3℃
  • 흐림고흥22.7℃
  • 비수원20.9℃
  • 흐림서산21.4℃
  • 흐림밀양21.1℃
  • 비북부산22.9℃
  • 흐림정읍18.6℃
  • 흐림진주20.9℃
  • 흐림원주21.6℃
  • 흐림고산28.5℃
  • 흐림보령21.1℃
  • 흐림홍천20.6℃
  • 흐림영천17.3℃
  • 흐림대전20.5℃
  • 흐림진도군19.0℃
  • 흐림부안19.9℃
  • 흐림양산시21.9℃
  • 흐림인천23.0℃
  • 비대구18.1℃
  • 구름많음통영23.0℃
  • 흐림목포19.7℃
  • 흐림영덕19.9℃
  • 흐림고창군17.4℃
  • 흐림봉화18.4℃
  • 흐림제천20.1℃
  • 흐림강화19.6℃
  • 흐림순창군16.8℃
  • 흐림북창원21.8℃
  • 흐림울릉도24.8℃
  • 흐림남해21.9℃
  • 흐림거창17.6℃
  • 흐림추풍령18.4℃
  • 흐림파주19.3℃
  • 흐림함양군18.7℃
  • 흐림여수22.9℃
  • 흐림부여21.0℃
  • 흐림경주시19.0℃
  • 흐림세종20.3℃
  • 흐림임실18.2℃
  • 흐림청송군19.0℃
  • 흐림철원18.6℃
  • 흐림천안21.1℃
  • 흐림태백18.5℃
  • 흐림충주21.6℃
  • 비북강릉21.1℃
  • 흐림강릉23.2℃
  • 비포항18.4℃
  • 흐림영광군17.6℃
  • 흐림산청18.8℃
  • 흐림춘천19.9℃
  • 흐림보성군22.4℃
  • 흐림속초22.1℃
  • 흐림합천18.4℃
  • 흐림양평20.4℃
  • 흐림해남20.3℃
  • 비울산19.2℃
  • 흐림광양시22.5℃
  • 흐림상주19.7℃
  • 흐림서귀포27.0℃
  • 흐림정선군19.8℃
  • 구름많음성산24.7℃
  • 흐림영월20.2℃
  • 비청주23.0℃
  • 흐림김해시21.8℃
  • 흐림의성19.4℃
  • 흐림동두천19.2℃
  • 흐림고창17.8℃
  • 흐림영주19.1℃
  • 흐림금산18.7℃
  • 비부산22.8℃
  • 흐림동해23.3℃
  • 흐림서울22.2℃
  • 흐림거제22.3℃
  • 흐림안동20.4℃
  • 흐림장흥21.0℃
  • 비창원21.6℃
  • 흐림구미19.7℃
  • 흐림의령군18.3℃
  • 비홍성21.2℃
  • 박무백령도21.6℃
  • 흐림울진21.9℃
  • 비흑산도21.7℃
  • 흐림순천18.3℃
  • 흐림남원18.6℃
  • 구름많음제주26.4℃
  • 흐림인제19.1℃
  • 흐림서청주21.0℃
  • 흐림보은18.6℃
  • 흐림광주17.9℃
  • 흐림이천21.0℃
  • 흐림강진군20.6℃
  • 비전주18.8℃
  • 비북춘천20.1℃
  • 흐림군산20.8℃
  • 흐림장수16.3℃

“유치장 내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 이용할 때 굴욕감 느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28 15:25:00
  • -
  • +
  • 인쇄
인권위, “유치장 내 과도한 수갑사용 및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는 인권침해”
인권위.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유치장 내 과도한 수갑사용 및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는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현행범 체포되어 입감된 유치인으로, ○○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수갑 2개가 한꺼번에 채워졌고, 입감된 보호유치실에는 화장실 차폐시설이 없어 화장실 이용 시 굴욕감을 느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서장에게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한 것에 대해 수갑사용과 관련한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더욱이 인권위는 보호유치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미설치로 인한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전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당시 진정인이 신체검사를 거부하고 소란과 난동을 피워 위험 방지 및 유치인 보호 목적에서 뒷수갑(양손을 뒤로하여 수갑을 채움)을 채워 보호유치실에 입감시켰고, 추가로 뒷수갑을 다른 수갑으로 이어 벽면 고리에 연결한 것은 보호유치실 내부에 설치된 CCTV 사각지대와 진정인의 자해 우려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CCTV 사각지대가 있다는 이유가 신체의 강박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미 뒷수갑으로 신체가 결박되고 보호유치실에 입감되어 거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벽면 고리에 다른 수갑으로 연결하여 유치인의 거동을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진정인이 입감된 해당 ○○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는 화장실 차폐시설 없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유치인 안정과 안전을 위한 감시를 넘어서 유치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장 설계 시 적용되는 경찰청 예규인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제12조 제7항의 개정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