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유치장 내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 이용할 때 굴욕감 느꼈다”

  • 구름많음인제19.4℃
  • 구름많음보령21.1℃
  • 맑음홍천21.4℃
  • 맑음봉화18.7℃
  • 흐림흑산도20.7℃
  • 흐림진주21.6℃
  • 맑음울진21.5℃
  • 맑음북강릉19.5℃
  • 맑음서산21.0℃
  • 흐림울산22.2℃
  • 흐림강진군23.3℃
  • 흐림서귀포22.6℃
  • 맑음태백17.0℃
  • 구름많음제천20.2℃
  • 구름많음경주시22.6℃
  • 흐림남원24.2℃
  • 맑음서청주21.8℃
  • 구름많음금산22.6℃
  • 맑음인천22.9℃
  • 흐림고창군21.9℃
  • 구름많음문경20.8℃
  • 흐림장흥22.4℃
  • 흐림거제22.0℃
  • 구름많음천안20.7℃
  • 흐림진도군21.8℃
  • 맑음원주23.4℃
  • 맑음속초20.8℃
  • 구름많음청송군20.0℃
  • 흐림고산21.4℃
  • 흐림완도21.7℃
  • 구름많음강화20.6℃
  • 흐림보성군22.8℃
  • 구름많음서울23.8℃
  • 흐림함양군22.0℃
  • 흐림밀양23.8℃
  • 구름많음전주23.1℃
  • 구름많음의성21.2℃
  • 구름많음영광군21.5℃
  • 흐림북창원24.3℃
  • 흐림성산22.4℃
  • 맑음춘천21.2℃
  • 구름많음장수21.2℃
  • 맑음북춘천21.5℃
  • 맑음정선군19.1℃
  • 구름많음부안21.7℃
  • 흐림제주22.4℃
  • 맑음강릉21.1℃
  • 맑음구미23.1℃
  • 구름많음안동22.4℃
  • 맑음동해20.9℃
  • 흐림부산23.8℃
  • 흐림광양시23.1℃
  • 맑음파주20.1℃
  • 맑음부여22.3℃
  • 맑음세종21.5℃
  • 흐림목포22.2℃
  • 흐림순천21.5℃
  • 구름많음상주22.3℃
  • 구름많음거창21.4℃
  • 흐림양산시23.6℃
  • 구름많음수원21.2℃
  • 맑음영주21.3℃
  • 맑음대관령14.8℃
  • 맑음군산21.1℃
  • 맑음추풍령20.9℃
  • 맑음충주22.2℃
  • 흐림김해시23.4℃
  • 맑음백령도19.5℃
  • 흐림해남22.3℃
  • 구름많음영천22.6℃
  • 구름많음영덕20.1℃
  • 흐림의령군23.1℃
  • 구름많음영월20.7℃
  • 흐림합천23.4℃
  • 맑음청주24.8℃
  • 구름많음포항23.8℃
  • 흐림통영21.9℃
  • 흐림임실22.6℃
  • 구름많음대구24.7℃
  • 구름많음철원20.8℃
  • 흐림산청22.1℃
  • 흐림순창군23.0℃
  • 맑음보은20.7℃
  • 맑음울릉도21.7℃
  • 흐림정읍22.2℃
  • 맑음대전23.2℃
  • 구름많음동두천22.1℃
  • 맑음홍성21.6℃
  • 구름많음광주24.1℃
  • 구름많음고창21.6℃
  • 맑음양평22.2℃
  • 구름많음이천22.9℃
  • 흐림북부산23.0℃
  • 흐림고흥21.5℃
  • 흐림남해22.8℃
  • 흐림창원23.0℃
  • 흐림여수23.0℃

“유치장 내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 이용할 때 굴욕감 느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28 15:25:00
  • -
  • +
  • 인쇄
인권위, “유치장 내 과도한 수갑사용 및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는 인권침해”
인권위.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유치장 내 과도한 수갑사용 및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는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현행범 체포되어 입감된 유치인으로, ○○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수갑 2개가 한꺼번에 채워졌고, 입감된 보호유치실에는 화장실 차폐시설이 없어 화장실 이용 시 굴욕감을 느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서장에게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한 것에 대해 수갑사용과 관련한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더욱이 인권위는 보호유치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미설치로 인한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전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당시 진정인이 신체검사를 거부하고 소란과 난동을 피워 위험 방지 및 유치인 보호 목적에서 뒷수갑(양손을 뒤로하여 수갑을 채움)을 채워 보호유치실에 입감시켰고, 추가로 뒷수갑을 다른 수갑으로 이어 벽면 고리에 연결한 것은 보호유치실 내부에 설치된 CCTV 사각지대와 진정인의 자해 우려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CCTV 사각지대가 있다는 이유가 신체의 강박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미 뒷수갑으로 신체가 결박되고 보호유치실에 입감되어 거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벽면 고리에 다른 수갑으로 연결하여 유치인의 거동을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진정인이 입감된 해당 ○○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는 화장실 차폐시설 없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유치인 안정과 안전을 위한 감시를 넘어서 유치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장 설계 시 적용되는 경찰청 예규인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제12조 제7항의 개정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